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보은교육청은 오전에 실시하고 영동교육청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교육청의 관계관 및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지금 전부가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
지금 요구하신 것 다 적으셨죠? 감사 끝날 시간 이전에 다 제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이번 감사가 끝날 시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 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더 있습니까? 없으면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특별히 조정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전에 보은교육청을 마치고 또 오후에 영동교육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은교육청은 칭찬만 받고 있는 것 같으네요.
감사니까 감사지적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간단간단 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에서 현재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거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보은군에는 어째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교육장님의 활동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보은군 내에서 어떤 지역 구성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금 교육지원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투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 그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저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대응투자비로 어느 초등학교인가 다목적교실 3억만 투자를 했고 또 2008년도에는 방과후학교로 2억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비를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경향을 제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자주 만나시고 기관장님들하고 잘 어울리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에서 교육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주문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보은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중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보은교육청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가 되는 사항,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교육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동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함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시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잘 못 찾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페이지를… 예, 정구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됐습니까? 이상 안 계시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지금 감사를 시작하면은 시간 내에 다 들어올는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가능한이면 감사종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굳이 그 내에 자료제출이 좀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양해를 얻어 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료를 갖다가 드려 가지고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보좌를 해야지 뒤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안 하셨는데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우리 교육장님이 영동군 배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장내웃음)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조례가 영동군에는 지금 제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자료에는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국악기 체험이라는 게 그겁니까? 여기에서 자료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에다 얼마고 교육비를 지원했느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럼 이거 빼면 왜 그런고 하니, 대응투자비는 얼마를 댑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로, 일단 교육비니까 지원해 줬으면 그런 것이 도출이 돼 가지고 감사자료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분야로 배부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해 준 생색이 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료주시면 지원해 주신 영동군에서도 상당히 생색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지금 보은을 좀 전에 다녀왔는데 보은은 교육비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결과를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려 보면 교육청 관내 직원들이 관외에 얼마나 살고 관내에 얼마나 사느냐는 통계를 저희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영동교육청에서 산출을 했는데 보은교육청은 교육비지원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거기는 관내가 40%, 관외가 6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관내가 70%, 관외가 30%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관계자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서로 협조가 되는 데는 인구 늘리기를 얼마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영동군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은 교육청에서는 다만 뭐 한 가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면 작지만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사실은 서로 관계가 돈독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수입의 5%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세가 「지방세법」으로써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그거를 걷기 위해서 영동군청에서 ‘이달에는 재산세 내는 달입니다. 이달에는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거의 10%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되면은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읍·면 직원들이고 군청직원들이고 10%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싸움도 하고 출장도 가고 애를 써 가면서 걷어 봐야 5% 그런 노력으로 해도 5% 정도 할까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그렇게 애써서 거둬드린 돈이 교육경비로 들어가면은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그야말로 소중히 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구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동인터넷고등학교가 지난 9월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지부에서 주관한 2008년도 충북학생국악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일로 그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식 기초교육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국악의 고장 영동으로 빛날 수 있도록 정구석 교육장님께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동교육청은 지자체의 관계가 도내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있는 교육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