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의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감사 종료시간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료제출을 못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 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위원님, 중단하시고 먼저 학장님 답변 들으시고 또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최위원님 종합 결론을 내주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반도체학과 신설 문제점을 최미애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가 아직 결론을 안 냈습니다. 반도체학과 신설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다가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위원,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간단히 하시고 필요시 답변 듣고… 마무리 지으시려면 다른 위원님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듣고 나서 하시죠.
이 문제에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다음.
이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그러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두 분밖에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를 하시고 부득이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변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문 좀 간단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하죠.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 대한 교육 전반 분야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들이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 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대표자가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 위원님을 생각하셔 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실래요?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교과목 폐지 및 신설을 보면 11개 과정을 폐지해 가지고 27과정을 신설했고 도민교육 과정에는 3과정을 폐지를 하고 4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폐지한 과정이나 신설한 과정은 도정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또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과정을 보면 현재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를 강조하면서 상당한 예산과 도정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27개 과정을 하면서 경제와 관련되는 거는 경제통상교류 한 과정밖에 신설되지 않은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도정 및 역점시책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물론 거치는 과정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한 과정상 두 시간의 경제교육은 일상적인 상식 수준의 경제 이해밖에 안 될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답변은 혹시나 경제교육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하죠? 그런 데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지요? 아니, 그쪽에도 별도의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인·중소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죠?
하던데요? 모집을 하던데요? 그런 데서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도저히 도정이 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자치연수원도 그런 과정 설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2009년도에 교과목 신설에 있어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연수원은 2008년도에 추진한 교육 운영 수범사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작성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대하는 자세가 모범적이고 수범적인 기관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연수원 임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수원에서는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주신 권혁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연수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을 비롯한 건의·촉구를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