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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209회 제본회의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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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47호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7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12년 9월22일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간 수수료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무인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활성화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3조 요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와 별표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가 원래 별표 1에 있던것을 상세하게 정비해서 새로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관련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해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별표 2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변경이 없고, 5쪽입니다. 5조 2항, 3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 증명수수료 관계해서 새롭게 2항과 3항이 신설되었고, 제 7조에 보시면 1호부터 시작해서 8호까지가 관련되는 관련법령을 새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8번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이 조항이 8호가 새롭게 신설되었고, 11쪽에 10번, 11번 비료생산업하고, 비료수입업 등록, 이것이 신규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4번에 보건, 사회관계 이것이 전부 명칭이 새롭게 바뀌어서 새롭게 정비를 했고, 14쪽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별표2, 이것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47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48호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8호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등이 관광 및 지역경제로 연계됨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위생업소가 지역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업소를 육성하여 매출액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및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가 지원대상이며, 안 제4조는 위생업소 지원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사업과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관광기본법 제6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관련은 청도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장용기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48호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