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청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로 보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 분 이범윤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상 이 문제가 의회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적어도 법으로 정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계속 투자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법정전입금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정책적으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할 일인 거고 시설투자와 관련돼 있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제규정을 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은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가 안 됐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환경개선 같은 것은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해서 시설을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교육적 판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관이거나 교육감이거나 교육청에서 어떤 자기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지금 법으로 정한 것도 다 시행을 못하는데 왜 지시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대행자가 대리자가 참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증평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증평교육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셔도 되는 거고 꼭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는 사실상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져야지 축사를 하기 위한 행사 때문에 행정감사를 소홀히 한다, 자리를 이석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모를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자꾸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라…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한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을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장에 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봐보면 충청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이 있는데요, 교육지표가 대개, 2개 교육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도가 이렇게 교육지표를 정했기 때문에 교육청도 시·군교육청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의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가장 교육의 근본이 되어져야 될 부분은 능력보다는 저는 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품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올바른 교육이 되어지지 능력 위주로 가면서 거기다가 품성을 같이 겸비한다 여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서 교육감님하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37쪽,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이렇게 봐보면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감동캠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시우보우캠프라든지 거기서 감동부자 캠프 운영이라든지 캠프 운영 우수학교 표창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전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투입되어져야 될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가 너무 인색했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졸업하고 ‘은사 선생님’ 이렇게 두 글자를 붙였거든요, ‘은사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죽 세월이 흘러 가지면서 ‘선생님’, 이러다 ‘선생’ 이렇게 되어져요, 부르는 저기를 봐 보면.
지금도 저는 학교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과정에서 정말 짜릿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애틋한 정,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들이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아까 공보감사담당관 말씀하셨지만 저는 감사담당관 의지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꽤 오래 했던 사람인데 불똥이 그 쪽으로 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감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술을 자시고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 양정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잣대가 왔다갔다했어요, 잣대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파면을 한다, 해임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주의조치, 신분상 주의 이렇게 죽 훈계, 주의 이렇게 가 있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봐 보면서 너무 들쑥날쑥했다, 물론 심의관들이 심의하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그러니까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정말 잣대를 엄격히 하고 엄한 모습을 보여줘야 기강이 잡히는데 이런 쪽 부분이 부족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감히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학생과 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서로 방법을 좀 개발을 해야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캠프 이런 이벤트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함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토론을 통해서 교사·학부모·학생이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상호이해 관련된 토론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상 옛날에는 학부모 지금은 대개 자모회 이런 분들만 학교를 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봐 보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중학교까지도 제가 어렸을 때는 학부모참관 교육이 있고 그랬는데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어떤 이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렇게 봐 보면 업무보고 가운데서 칭찬하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례적으로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칭찬을 하게 하는 그런 수업도 필요합니다, 수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이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진취적이고 품성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위에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저는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가 됐지마는 그런 쪽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이런 타이틀로 해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이 실장님… 교육청 예산 가운데에서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필요해서 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이 조례가 어느 법을 근간으로 했습니까? 「지방재정법」 근간으로 했죠?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이것이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모법은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관리조례 양쪽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봐봐 보면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례 내용에는 법에서 정한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으로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교부하고 결정하고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교부는 교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약정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봐봐 보면은 141페이지 자료 한번 봐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우회 충북도지회에 정기총회 보조금으로 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해 가지고 이거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규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영수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영업소득세 이런 것들을 전체 탈루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규정에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일반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그 시인하시죠? 여기 봐 보면 증빙서가 여기 있습니다. 증빙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거를 봐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나’ 그런데 이 집행서류 이렇게 봐봐 보니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법이나 조례나 이렇게 해서 정한 보조금 조건을 하나도 명시를 하지를 않았다, 여기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봐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난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보조금 교부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세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굳이 읽어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교육청에 다 이대로 집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산서를 내용을 봐봐 보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아예 감사자료에서 빼 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교부와 교부 결정과 정산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부한 교부금에 대해서, 교부금 정산서에 대해서 한번 종합감사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육청에서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교부 조건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들은 이행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해서 탈루된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지 될 테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겠어요.
여기서 봐봐 보면은 2007년 이게 도협의회 월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우회 쪽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돼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141쪽.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여기서 2007년하고 2008년은 아직 정산이 일부, 지금 사업 추진 중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안 됐는데 1,000만원씩 지출된 보조금이 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교육청 감사원 감사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적출이 됐었어야 될 텐데 전혀 적출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보조금 교부한 거 전체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을 하게 돼지면 정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 결재로 종결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보조금 정산서 들어오면은 공람 처리하고 말아버렸어요. 맞죠?
이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조례서부터 다시 손을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이거 한번 봐 보시고 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충청북도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정리했어요. 사실은 저도 도에 있었을 때 가장 보조금 지급할 때 ‘아,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돼져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을 해 가지고 일상적인 보조금 교부 조건 외의 조건을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되려 감사부서로 하여금 왜 이렇게 과대한 조건을 부가했느냐라고 지적도 받은 예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몽땅 들어먹어도 할 얘기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조금 교부조건, 교부결정, 보조금정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 미사용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보조금이 지급될 적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에 입금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금된 상황을 봐 보면 어떻게 입금이 되었느냐 하면 일상경비 통장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법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보조금에 대한 2007·2008년도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145페이지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보면 교직원 동아리 운영 및 지원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 동아리명, 사업비, 사업내용, 결과물, 집행내역 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직원들에 대한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도 좋고 아니면 생활체육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집행내역을 봐 보면 시·군교육청 별로 각기 달라요.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지급이 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죽 들여다 봐 보면서 이것은 50만원짜리이고 이건 10만원짜리냐, 15만원짜리냐 이렇게 봐 보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감께서는 직원들의 어떤 취미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장님, 저도 차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별로 일괄되게 15만원이면 15만원, 50만원이면… 동아리 활동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군교육청별로 일괄되게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은군교육청에 있는 교직원하고 청주시에 있는 교직원하고 다릅니까? 같죠?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같잖아요. 같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과중을 따져 가지고 그러면 물론 교육장이 정하실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유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곳, 몇 명 이상이 모이는 곳, 아니면 활동의 어떤 계획을 제출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동아리별로? 제출 받아 가지고 요구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액만큼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다, 교육청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아리 활동 좋아해서 전체를 한번 봤어요. 봐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직원들의 취미활동, 연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능하죠? 행정감사자료 1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건 보조단체가 아닌데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서 2008년도 행단연서회라는 게 있습니다. 김생 전국 학생휘호대회 금액은 많지를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를 않아 200만원인데 이거 보조단체입니까,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제가 사업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보조단체가 있어요.
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행단연서회라고 하면 일반 서실입니다, 서실. 법인이 아니고 일반 서실이에요. 일반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한테 김생 전국 학생휘호대회를 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쪽 부분은 자꾸 더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많은 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전국대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김생의 생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그분의 글씨에 대해서 한번 저기도 하고 그분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휘호대회하는 거 아닙니까, 서예대회?
서예대회 하는 건데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서예전문가와 관련되어 있는 서예가협회도 있고 서예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지부가. 이건 전국 행사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하나의 서실에서 행사를 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적어도 충북도 서예가협회라든지 아니면 서가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이지,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전국을 상대를 해서 많은 작품들이 모여 오고 좋은 서예가들이 모여서 와서 기량을 겨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일반 서실에서 그래 김생전국휘호대회를 합니까? 왜냐하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게 대충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는 실장님 거의 결재나 협의가 들어가잖아요, 타 국에서 온 거라도.
그렇죠? 당연히 실장님 협의를 받아야죠. 실장님 소관의 기관은 실장님 결재로 종료가 되어지지마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이 있겠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부서의 협의를 맡아야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됩니다. 걸러져야 되는데 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려서 답변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2007을, 2008은 하기가 어려울 테고 2008년도도 연말 지나면서 한번, 2007년은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고 2008년도 분도 내년 1, 2월에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분명히 더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 관리규칙을 교육청 이것은 다시 전체적으로 재개정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끝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합니다.
보충질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까 얘기가 죽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 좀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이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이 몇 개 있습니까? 한 회 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저쪽 지역의 어린이, 이쪽 지역의 어린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매번 청주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봐 보니까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상한 거 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청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여기 500을 지원을 하고 여기 청주시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행사로 지원이 되거든요.
맞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날 관련해 가지고 관련 언론사에 보조금을 교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지역의 어린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같은 교육청 산하, 산하도 아니지만 교육청 내에 하나의 법인이죠. 전교조 여기서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교육청 기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일반 보는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청주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아이들까지 옵니다.
청주시 전역의 아이들이 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는 교육대학에서 교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날 아이들이 부모에 따라서 또 아니면 어떤 이념적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들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고 같은 교육청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육청 예산으로.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행사 목적 취지도 참 이상하게 돼지고. 사실은 또 교육청의 위상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적어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것을 고집을 한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 행사하는 데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교육감께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 전교조 예산 경상적 보조금 500만원 깎아도 되죠? (…) 아니죠, 아이들을 생각을 해야죠.
아이들을 놓고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예요? 전교조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저 교육청 교육감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전체 행사를 전교조에 넘겨줘 가지고 전교조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는 해야죠.
하나를 해야죠. 거기 하실 답변 있으십니까? 아니죠,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주무국장께서 아, 이것이 정도다,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정도가 아니면은 하시지를 말아야지. 맞죠?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신 권오삼 과장님?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있는 날인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아주 편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답변을 못했어요, 제대로.
함께 배우는 통합 교육의 실현 이렇게 해서 예산사항 한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만 설명드렸으면 쉽게 나올 것을 갖다가 담당자 둘씩이나 갖다 놓고 앉아서 교육받고 있고 도대체 행정감사 자세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신분상에 관한 사항은 정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감사 진행되고 수감하는 내용을 봐 보면서 정말로 참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행정감사에 대해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여기서 경청하는 사람이 위원 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답답했어요.
좀 제대로 숙지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하세요. 다음에 예산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밤새겠어요.
그렇게 길게 끌지 않아도 될 부분을 그렇게 길게 끌도록 답변하셔 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본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국장님 답변이신가요? 먹는 물 담당… 예, 앉으시죠.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체의 90%가 또 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먹는 물 참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 동생들 집에를 갔는데 조카가 물을 끓여가더라고요, 학교로.
그래 왜 물을 끓여가느냐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먹을 물이 마땅치 않데요, 수돗물인데도. “야, 그게 말이 되냐. 수돗물 참 좋은 물인데.” 저희도 수돗물 먹거든요.
그런데 끓여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수돗물이 있는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먹는 물이 「먹는물관리법」 또 여기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이런 데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연 4회 분기별로 해서 먹는 물 검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를 이렇게 봐 보면은 아주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에 부적합으로 해서 판명이 나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다 대고 물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적합 또 아니면은 저수조 소독, 끓는 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후에 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 보니까 도내 적어도 16개 학교는 상하수도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먹는 물이, 대개 시골 학교가 그렇습니다.
시골학교가 그런데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억울한데 먹는 물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여기 봐 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내 놓은 걸 봐 보면은 2006년도에 9건 이때 당시는 뭐냐 하면 수질검사기준이 좀 완화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서부터 수질검사가 강화가 돼져 가지고 이제 세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검사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지적된,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돼 있는 건수가 21건이에요. 이건 상하수도 끓여서 먹는 물 이런 학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1회 재검사가 22건, 2회 재검사가 32건, 3회 재검사가 34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 대상 학교 수와 관계없이 수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1회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 거기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대행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법에서 정한 수질검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시설과는 검사의 시설 기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져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은 안전한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에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적합 판정만 받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라고뿐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먹는 물이 지금 수질, 지하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더 위험하다,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은 질소 성분이나 규산질 성분이 전에는 검사기준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검사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이 섞여 있는 이런 물을 먹었을 때 신체 장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이상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영동에 가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한 87% 되더라고요. 보은 같은 데는 가봐 보니까 시골학교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한 60%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 시내 지역 같은 데는 별로 문제가 돼지지를 않습니다. 수돗물 먹으면 되거든요. 또 청주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집에서 물 끓여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농촌일 하랴 어떻게 하랴 부모님들이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자꾸 어려워져진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장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전단을 한번 봤던 일이 있어요, 먹는 물에 대해서. 그런데 기기 하나에 1,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끓여서 냉수로, 온수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1,000명이 아니라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학생들이 건강해야 학생들의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진다면 우선 건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검사 결과 내역을 봐 보면서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안 왔는데 여기서 2008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에는 100% 이렇게 오다가 이게 온 게 한 87% 정도 왔어요. 그러면 13% 정도는 타 기관에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 재검사에서 22건, 2회 재검사에서 32건, 3회 재검사에서 34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하기 그때까지 좋은 물을, 청결한 물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의 복지와 관련해서 다리발 하나 덜 세우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복지정책 사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어느 시설 하나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지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셔도 좋고, 시골 같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서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물만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