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2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양정석 부의장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 201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정석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양정석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박만수 의원을, 군수추천 위원으로는 전 청도읍장을 역임한 진상기씨, 의장추천 위원으로는 전 풍각면장을 역임한 이재우씨를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박만수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진상기씨, 이재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5월15일부터 5월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4년 5월15일부터 5월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8호, (청도군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장용기 의장님과 양정석 부의장님, 박만수 의원님, 박오현 의원님과 이낭희 의원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158호 청도군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콘텐츠로 조성한 한국코미디 창작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관리조례안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코미디창작촌의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에 비용주체에 대한 부분, 안 제5조에 비용의 지원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 8조에 창작촌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서, 본 사업이 2013년도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의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미디학회 등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10일부터 1월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은 붙임 6페이지에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가서 청도군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재정수반요인은 안 제4조, 운영주체에 대해서 1항에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코미디 창작촌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2항 군이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경우 위탁방법 및 관리등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리고 안 제5조 비용의 지원, 청도군수는 위탁운영시 코미디 창작촌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 제반요인에 의한 내용을 비용추계의 전제로 했을때 운영시에 인건비와 홍보비,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비, 직접사업비 등의 비용발생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르는 지난번 운영콘텐츠 연구용역에 따라서 해 본 결과 기획팀과 관리팀, 운영팀, 사업팀 등 4개팀에 15명정도 구성이 되어야 운영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인적구성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인적구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1차년도에는 683백만원, 운영수입금과 보조금을 포함해서 683백만원, 2차년도는 795백만원, 3차년도에는 807백만원, 4차 년도에는 819백만원, 5차년도 831백만원의 비용추계를 추계 해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에 추계된 비용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서는 1차년도와 4차년도 정도까지는 보조금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국비와 군비로서 483백만원, 2차년도 595백만원, 3차년도에 507백만원, 4차년도에 319백만원, 5차년도은 31백만원정도 해서 전체 추계된 재원조달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본 추계서에 부대의견으로서는 운영초기에는 매년 군비 등 보조금이 4~5억원의 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추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 활성화하고 안정될 경우에는 자체 수익금을 통해서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에 의해서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조기 활성화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의견을 설명드립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용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수익 운영금이 4차년도부터 5차년도에 8억원정도해서 자립화될수 있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입안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전체 인원이 6급 상당으로 봤을때 6급과 7급, 8급, 그리고 전문분야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성해서 최소 단위 인건비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기준을 산출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와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비, 직접 사업비해서 1차년도에 683백만원, 5차년도 831백만원 이런 정도로 추계를 내었고, 인건비 산출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의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관리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문화시설운영 관리 지원 이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각 성수월에 코미디시장이 들어와 있죠 ? 전유성씨가 하는 것,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 관리가 안전건설과 기반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 코미디창작촌, 이것도 일관성 있는 관리, 감독하는 이것을 이분화 시키지 말고 한곳에 모아서 운영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풍각 성수월에서 하고 있는 전유성 개그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하는것이 우리 청도군에서 군수가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밑에 내려가면 소관부서는 이분화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관리감독을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 콘텐츠, 운영 관리 기본적인 조례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부분이고,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한 코미디 철가방 극장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진행된 공연장시설로서 나중에 코미디 철가방극장이 완성이 되고, 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결국은 철가방극장과 연계하는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이관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추진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정석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또 염려되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의 문화시설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운영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일관성있는 관리감독 체제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함이 좀 타당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관리감독 운영부분에 있어서 일원화시켜서 하는것이 안 맞나 이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참조를 하셔서 일관성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양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신 문화관광과장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도군에 지금 보면 자체 운영수익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설물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작게는 매전 중남초등학교, 관하초등학교, 크게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박물관, 새마을 발상지, 여러곳에 지금 군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이런 시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한국코미디 창작촌 같은 유형은 본 의장이 볼때는 자체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끌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 공연 수익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확대되는 사업이나 이런 시설물에 관해서는 자체 위탁 운영할 때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58호 청도군 한국코미디 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