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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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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39쪽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그거하고요. 그 밑에 차등보육료 지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류한우 국장님과 관계관들의 노고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 노력하느라 애쓰시고 그런 모습들을 봐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 652억2,144만1,000원 13.2%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사실상 충청북도 전체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은 총 세입예산은요, 세입예산에서 2조5,423억6,999만2,000원 22%에 해당하는 예산 확정을 했는데 2008년도 당초 대비 13%인 694억원 대비 충청북도 총 세입예산 22%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2% 인상된 거에 비해서 13.2% 증했다라고 하면은 한 9% 정도가 사실은 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봐 보면은 사실은 제가 전체 예산 규모를 죽 각 실·국 거를 봐 보면서 야, 경제나 건설이거나 산업경제 이런 쪽 부분은 참 손질할 게 많이 있는데 복지 쪽은 참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 예산이 22% 증 됐으면 복지예산은 적어도 30% 이상 증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더욱이 복지 쪽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체 예산 대비 해 가지고 거기에 9% 정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마는 여기 과장님들이 애써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지 않았다, 국비 나온 거 가지고 배정하고 뭐 그게 일입니까?

그것은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해서 배정하고 이러는 건, 부담 지시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런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외 계층들이 얼마나 어떤 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몇 번 사실은 봤거든요. 몇 번 봐 보면서 야,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안 당면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 부서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그쪽 부서에서 얘기만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지 적극적이지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국장님 잠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2009년도 시작입니다. 당초예산 다루고 있는데 4~5월 뭐 이 정도 가면 또 추경예산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중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쪽에 한번 협조도 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부분이 어떤 쪽 부분인 것인지, 또 현재 예산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된 예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신명나지는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 전까지 좀 애들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부족해서 최미애 위원님을 이해를 못시킨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 전담요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 파악,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이거나 이용 시설에 갈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분들께 도움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개 거의 한 경로당을, 이제 순회를 하는데 한 달에 한 곳 정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뿐이 못 갑니다.

요청이 돼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져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저는 어떻게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여가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마을 복지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시설에 가서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경로당에서 뿐이 활동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단의 조치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있죠? 그 관련해서 뒤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전세보증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사무실 만들어준 겁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6.25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외에는 사실은 회원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한데 여기에 별도 사무실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상이군경회 이쪽하고 협조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정말 이분들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실 건지 경로당식으로 해서 몇몇 회원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자기 회원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또 사실은 이게 젊은 분들 같으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분들 주장이 일리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훈회관도 있고 또 상이군경회관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봐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거라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운영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또 말씀하시는 대로 부대 경비 좀 계속 들어가야 할 테고 그래서 사무실 운영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분들끼리 몇 분들끼리 모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하신 특수임무수행자회 이게 뭡니까?

가건물 조그맣게 해 놓고서 그 사람들 모여서 활동하고 이러는 모습 봐보면서 언제 사무실이 만들어졌나, 왜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해 주나, 이런 시각에서 봤었는데 사실은 이건 좀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실상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예결위 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전상용사 위문 계획,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전상용사를 위문하고 격려하는 거라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호국순례 안보교육 이것이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1,800이었는데 1,200 증했잖아요? 이것이 매년 행사하는 것 봐보면 큰 무리없이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 1,200 정도 올렸어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사실은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이거 별 게 아니고 늘 참석하던 사람들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다란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활다짐대회 이건 홍과장님 소관인데 이게 다짐대회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활다짐대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뜻이 있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발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다짐대회 이런 거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다짐대회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위로, 격려 이런 쪽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모여서 그냥 어떤 다짐을 결의하는 그런 결의와 더불어서 하나의 격려를 받는 그런 장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명 음식거리 조성사업 88쪽인가요, 사업설명은 402쪽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한 게 있네요.

유명 음식거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돈육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유명 음식거리 지금 계획이 된 거죠? 돈육이 그 옛날 삼겹살 그것이 우리 충북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한참 홍보를 하길래 한우 청풍명월이 어떤 데인지를 한번 보려고 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면서 사실 이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유명 음식거리, 우리 충북의 토종 음식, 어떻게 보급을 해서 우리 충북인의 먹거리 음식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저도 처음에 거기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느냐 하면 아, 한우! 브랜드가 참 좋다 그러면은 청주 보은 저쪽 남부지역 중부 북부 이런 지역으로 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우 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수요자들에게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우 자, 이것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 봤는데 가서 보면서 아, 음식문화하고 관련해서 어느 일정 장소를 정부나 어느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성해서 만들고 이러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거기 가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안심되는 것은 자, 한우고기 이렇게 하니까 한우고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우고기를 먹으러 거기를 간 거지요, 싸고.

그런데 분위기도 또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분위기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도떼기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야, 그러면 조용하게 먹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거기 올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청풍명월 한우, 청풍명월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옛날 홍문당 사거리 만수집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참 못 살았을 때거든요.

참 어렵고 고기 한 켜 먹으려고 해도 참 힘들게 먹던 그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법원 사거리에 지금 그거와 유사하게 삼겹살집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거기를 가끔 찾아가 보면서 그 향수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문화가 많이 발달됐다 이런 얘기죠, 환경이 좋아졌고.

그래서 아, 유명음식 먹거리 조성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봐 보면은 향토 음식거리 조성 해서 따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되겠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엊그저께 청산을 죽 가면서 어죽을 생각을 했어요, 어죽을.

아, 여기 오면 어죽. 거 금강유원지 이렇게 가면은 도리뱅뱅이가 있어요. 그것은 충청북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거기 어디 초평 가면은 붕어찜이 있습니다, 초평 붕어찜.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특화시킨다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 여기서도 제가 향토음식 육성 이렇게 죽 봐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청원군에 도리뱅뱅이가 들어가서 있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도리뱅뱅이가 거기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청원군 지역에서 일반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도리뱅뱅이를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 사과 과수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면은 참마죽 뱅뱅이가 있었어요. 그래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산물이 나오고 그것을 조리를 해서 지역 특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육성해서 충북 지역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음식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향수에 젖는다, 그러니 가서 한번 먹어본다 이제 지금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결하고 깨끗한데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정말 참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우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사업이 사실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 계획하셨던 것 가운데서 향토 음식거리 조성해서 시·군별로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래서 아, 저것이 그 시·군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정말 참 유명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었을 때 좀 지원의 폭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제가 평생 청주에 살았는데 삼겹살먹거리를 해서 돼지지를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느냐 하면 구법원 앞에 지금 연탄불 피워 가지고 삼겹살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몇 분들 유명한 분들이 거기를 가끔 가십니다. 신부님들 같은 분들, 이런 몇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그거 있습디다, 한번 가 봅시다해서 몇 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향수에 젖어서 아, 그게 가능할 거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중반,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한번쯤 가보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대중적으로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유명먹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 청원군 같은 경우에 도리뱅뱅이는 빼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족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족자원이 없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 군민들이 쉽게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가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곳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