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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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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관과 교육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김광수 위원님 더 하신다고요. 아, 질의 그래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은데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빨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우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굳이 시간 이전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이 됐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잠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재작년인가 진천에다가 그때 문화음식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 한 번 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간판이나 달아주고 거리 정비나 했었는데 가보니까 별로 돈만 들인 것 같던데. 그런데 가보니까 간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돼 가지고 각 점포마다 특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간판이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무슨 초정집 무슨 집 다르지, 돈 투자한 만큼 전혀 왜 도비를 들여서 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 같아요.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정하고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이 7개가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5개가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도비지원 사업은 그중에서 지원되는 비율도 국비는 7,000만원인 반면에 도비지원사업은 3,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거기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도비는 1/2밖에 안 되던데.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안 하실래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충청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