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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214회 제본회의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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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61호 (청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의안번호 1161호, 청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수입증지 현금이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명시하고,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사항,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수입증지에 관한 수입업무를 참고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제1차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비용이 5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이는 이때까지 하던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전체 대체함에 따라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최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청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61호 청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62호 (청도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62호 청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의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로 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가. 총칙 안 제1조에서 3조내용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목적, 방향,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안 제4조에서 8조의 주요내용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계 고시사항을 규정하고, 침수위험지구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제한을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붕괴위험지구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청도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제1차 규제개혁심의회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청도를 위해 조례를 제정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최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청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해놓았는데 전부 다 법해석을 해 놓으니까 좀 딱딱한데, 지금 표시판설치하는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7조에 보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는 이런 제한은 좀 구체성이 없는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행위제한하는데 어느것은 되고, 안 되고,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조례로서 가치가 있을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 부득불하게 관련개선지구에는 우리가 조례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사유권에 대해서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해 주는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적절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또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앞으로는 방제청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받을수 있습니다. 또 개선지구 지정하면 예산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3개지구 경과조치해서 지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서지구, 흑석지구, 소라지구, 이것은 공사를 하자마자 바로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62호 청도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60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264억8천만원에서 증액된 182억2,720만4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3,056억900만원에서 169억6,390만1천원 중에서 12건에4억3,9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08억7,100만원에서 12억6,330만3천원이 증액된 221억3,430만3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69억6,390만1천원이 증액된 3,225억7,290만1천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12억6,330만3천원이 증액된 221억3,430만3천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82억2,720만4천원이 증액된 3,447억720만4천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