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김태율부의장
의장님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군정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추가 군정질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추가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군정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 확인 및 점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총7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우선 주민여론수렴 및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어떤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부사업은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소라교 교각공사 신축현장의 경우 교량 설계시 직각으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있고, 접합 도로부는 경사도가 높아 인근 토지의 출입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점을 개선하여 진,출입로의 길이를 늘려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둘째, 청도 농산물 프라자 운영현장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확인 및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관리동 누수 및 물류창고 결로현상 등 여러 부분에 시설결함이 있으므로 하자부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 관리업체에서 보수토록 독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바랍니다 셋째, 청도박물관 현장의 경우 관내 문화재 발굴시 선점 및 관리방안 마련과 평면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는 향후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 바랍니다. 넷째, ART 신규마을 조성사업 현장의 경우 새로운 건물단지 조성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여러 기반시설 및 위치를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 발상지 테마공원 현장의 경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공사현장에 배수로시설 설치를 검토 해 주시고, 시대촌 조성사업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옛 모습 재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호 근린공원조성 사업 현장의 경우 향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으며, 공원 인근 산책로 개설시에 인근의 유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일곱번째, 신원천 정비계획 현장의 경우 신원천은 상수도보호구역이므로 비상대피로 및 보도교는 필요한 곳만 최소한도로 설치하여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개선하고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확인 점검하여 향후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좋은 계기가 된듯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2일간 현장 곳곳을 다닌다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청도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63호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7년 8월3일 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또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사용이 의무화되어 위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2008년 1월28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1항 및 2항에 의거 이용대상자 연령수정 및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이용가능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에 따른 사용허가 폐지로 시설사용을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위치는 청도읍 고수1리 3번지를 청도읍 한내길 68조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 60세이상의 자, 이것은 당초 65세인데 60세이상인 자로 안 제6조에 담아놓았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가능합니다. 이것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사용허가 용어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용허가한다는 부분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식으로 별지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9월23일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63호 청도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군 조례를 다시 고친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 같으면 벌써 7년전입니다. 7년전에 상부조례안이 변경되었으면 재깍재깍 시행을 해야 되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말씀 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늦어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7년전에 상부법이 개정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그해 해야 되지, 7년 같으면 군수가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까 ?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 안하는 것입니까 ? 대답 해 보세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때까지 안해도 아무탈없이 지나왔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늦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앞으로 똑바로 할 자신 있어요 ?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시행해야 되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자료하나 부탁하면 금방 금방 갖다 주어야 되는데, 며칠씩 기다리고 왜 안 가져오나, 왜 안 가져오나,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용자의 배우인데, 60세미만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부부관계 차이가 20살정도 차이나면 40살 먹은 사람도 가야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용하는데 좀 참고를 해서,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현재로서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공무원 직종개편, 2013년 12월12일 시행에 따라 종전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조례 표준안으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우리 청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2013년 12월12일날 시행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관계법령이고, 기타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64호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6.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일괄상정
10시0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조례안) 과 제6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부재로 대신하여 환경미화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미화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청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괄상정
10시09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8항 (청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9항 (청도군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0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11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의안번호 1167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제완화의 정부시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을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3,000㎡에서 5,000㎡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 4조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행 10인이내에서 25인이상 30인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을 4인이상에서 7인이상으로 증원하여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도모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주민공동시설만큼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을 현행 5,000㎡에서 1,000㎡로 조정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해복구, 공사용 등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건축사의 현장검사확인 업무등을 현행 건축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화재, 침수 등 취약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건축물 높이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이상인 것을 건축물 높이 9m이하인 경우에는 1/2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7~10%에서 5~7%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등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9호 청도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국내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업유치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도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유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지원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도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유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비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신,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시하였고 관광사업 시설투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조업, 연구소 외에도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시 투자액 100분의5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에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술개발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9호 청도군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군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사항으로 급수공사 시행시 수도용 관급자재 특별우대를 지양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을 기존 6개월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정수 처분하는 규정을 3개월로 변경하여 지방상수도 급수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급수공사의 관급자재 사용 원칙을 삭제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수도용에 적합한 자재를 기준으로 개정하여 자재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지방상수도 급수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이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0호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태율부의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앞에는 하는데, 그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기에서 양해를 한다든지, 생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조례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것 같습니다.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설명을 생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회의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170호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과장님, 진행이 그런 쪽이 아니고, 제안설명을 분명히 하고, 조례안을 양해가 되면 생략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 제안설명을 생략해서는 안되죠 ?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자꾸 조례안을 생략을 안하고 넘어가고, 이야기를 안 하면 조례가 상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안설명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하단하시지 마시고, 하던것은 계속 하고 조례안만 생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의안번호 117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 조정, 일부 용도지역이 개선, 보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에 경사도가 20도 미만이고, 산림법에는 25도 미만으로 상이하여 통일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개선보완 등, 일부 용도지역 건축물 제한사항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역은 준주거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준공업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제17조 2항에 6개 항목입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과장님, 의안번호 1170호 제안설명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의안번호 1170호,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일정한 기한 내 배수설비 기간을 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저금리 시대의 현실에 적절한 가산금 요율을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가산금 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설치기간을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를 사용개시일까지 조정을 하였고, 배수설비의 설치는 건축공사 준공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업자 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부담금의 체납액을 당초에 2개월로 되어 있는것을 상수도와 같이 3개월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우리 건축위원회 하는데 우리가 위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하면 건축위원회가 1년에 몇 번씩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축위원회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수를 3천에서 5천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지금 도시과 조례가 오늘 5건 나왔는데, 5건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군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거쳤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김태율부의장
44페이지보면 공통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사항인데, 청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낼때 이 작성자가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참고로 봐주시고, 53페이지보면 밑에서 여섯째줄에 보면 5항이 나옵니다. 26조3의 5항에 보면 제1항내지 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규칙은 이것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인데, 이것을 혹시 재량권이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사용하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군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가항에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다항에 보면 수도요금 체납을 기존 6개월이상 미납할 경우 정수처분하는 규정을 3개월로 변경해 놓았는데, 6개월까지 좀 미납되었는것을 3개월 지나면, 이것이 완화시키는 것인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것은 주민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조금,

김태율부의장
그럼 수돗물을 먹는것을 3개월되어서 돈 안 내었다고 정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일단 계고를 하고 난 뒤에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김태율부의장
그것을 보면 하수도관계도 74페이지 보면 지금까지는 하수도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정수처분을 하는데, 이것은 또 앞의 3개월과 맞출려고 3개월로 그렇게 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수도요금과 같이,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전부 다 규제완화하는 조항이 많은 내용인데, 이것은 6개월에서 3개월로 하는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하고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76페이지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할 경우에는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 산림법에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법이 특별법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국토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김태율부의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토이용에 관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최상위법인줄 아는데, 특별법은 별도로 우선적으로 행정법에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 조항을 보면 92페이지 보면 지금 그곳에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사도의 측정, 그럼 앞으로 산림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도 25도로 그 법을 적용해 주겠다 이런 조례가 아닙니까 ? 그렇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의 저촉여부에 관계가 없는지, 주민들은 이대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완화를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정해서 되겠느냐 ? 참고로, 만약에 그것이 특별법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완화할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상위법인것 같은데, 그곳에 산림법도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골자는,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 규모 등의 제한은 다.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입니다. 글자 가 틀리고, 아 틀리는데 은다 하는 이것이 오타이지 싶은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혹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예.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해 청도군으로,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당해 군의 공무원을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113페이지 중간쪽에 보면 72조1항에 보면 우리군 계획위원회, 우리 군이 나오거던, 여기 우리군이 나오고, 2항에 봐도 우리군이 나오고,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뒤에 일반 별표3부터 시작해서 보면 시행령 및 우리군의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고, 계속 우리군 조례로 나오는데, 132페이지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는 시행령 및 청도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것 우리군이 맞나 ? 청도군이 맞나 ? 이것이 동일화 되어야 될 것 아니라. 이 조례안에 이렇게 성의없이 작성할 수 있나 이것, 내용은 전문위원은 충분한 공익과 모든 것을 검토가 되었지만 조례규칙이 이것은 그러면 우리군이 맞나, 청도군이 맞나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리고 우리 청도군이 맞아야 될 것인지, 우리군이 맞아야 될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우리군하는 이런 것은 잘 없을것인데, 위에 보면 맨 위에 전부 다 모든 조례는 청도군 무슨무슨 조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는 것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맞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야,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청도군이 맞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실장님, 청도군이 맞습니까 ?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부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부 내용중에 오자와 청도군이 맞으면 우리군을 청도군으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바로 할까요 ? 휴식할까요 ?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청도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청도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안입니다. 144쪽입니다. 제5조에 보면 1항 1호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바르게 살기공원과 새마을공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 학교담장으로부터 50m이내입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그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와 제8조에는 흡연의 위험성 홍보와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제 10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3항,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제1차 규제개혁 심의회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72호 청도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147페이지이하 조례안 기본안 내려왔는 것 시도지사 제외하고 시장제외하고 구청장 제외하고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별첨 2호서식, 이것은 우리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좀 정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별표서식에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문구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6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의안번호 1173호 제6기 청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요약분은 너무 글자가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 파워포인트로 해서 글자 크게 만들었는 것을 봐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사유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군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의결승인을 거쳐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지역사회 우리 청도군에 건강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열람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결되고 나면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주민 열람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문결과는 3건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내용은 정신 지체 장애인 기형아 출산에 대한 대책 계획을 넣고,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치아홈메우기 확대운영, 이것은 옛날에는 무료로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의료보험화됨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치아홈메우기를 보건소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협회와 의결을 거쳐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와 금천보건지소, 풍각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신청절차를 간소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년 900명에서 1,000명사이에 지역건강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건강문제점과 다음 1년간 우리 청도군에 한 550명정도 사망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병 원인별로 사망내용을 분석하고, 올 7월달에 지역주민 987명에 대한 보건의료 요구도 조사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선 제6기 군수님 공약사항이 자료가 되었으며, 다음에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는데 환경의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내외로 환경변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심,뇌혈관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가, 중풍으로 인한 사망자,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앞으로 질병진료보다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전개해야 되겠고, 감염병의 변화는 옛날에는 수돗물이나 음식물에 의한 감염, 수인성 전염병과 세균성 전염병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공기, 호흡으로 인한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옛날에는 국내에서만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따라 외국에서 AI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적관리가 필요하고, 현재 박근혜정부 3.0에 따른 주민서비스 요구도 파악을 해서 주민서비스 요구에 대한 작성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인구현황을 보면 현재 노령인구가 많아서 65세이상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5세 기준을 해서 55세이하는 남자가 많습니다만 55세이상은 여성이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망력 분석입니다. 악성 신생물질 이것은 암입니다. 전국에서 보면 맨 위에 그래프가 100%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청도군이 전국 평균보다는 암 사망률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질환은 동일하고 다음 자살도 동일한데, 다음 교통사고가 평균보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는 인구비례해서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경운기 사고라든가, 이런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만성하기도 질환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청도군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청도군에 900명에서 1,000명사이에 건강한 사람에게 인구비율별로 했는 지역건강조사입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인데, 현재 표에 보시면 흡연율이 2013년도 기준보다 2011년, 2012년, 13년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청도군은 흡연율이 많이 타지역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17.7%이고, 남자 흡연율은 33.9%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이 45%, 전국이 45.8%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다음장은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참고로 타지역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조사결과 월간 음주율을 나타냈는데, 타지역보다 약간 낮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월1회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입니다. 월 1회이상 마시는 술이 47.2%, 57.7, 59.5%로 전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 고위험 음주율은 1주일에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이상, 2회이상 마시는 것을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청도군이 타 지역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만율입니다. 비만율은 우리 청도군과 경북, 전국과 비슷합니다. 그 밑에 신체활동 현황을 보시면 중등고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타 지역보다 조금 높고 걷기 실천율이 낮습니다. 신체활동은 우리가 노동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걷기 실천율이 낮습니다만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기 때문에 비만율은 전국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 점심식사후 칫솔질입니다. 2011년, 12년, 13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1년, 12년도에는 타 지역보다 많이 낮았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타 지역과 같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식을 먹는데 치아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비율도 역시 타 지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로 우울감 경험율이 되겠습니다. 우울감 경험율이 우리 청도군이 많이 떨어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 활성화 됨으로해서 많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우울감 경험율이 높으면 자살율이 높아지고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학계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요구도를 조사했습니다. 청도읍부터 해서 매전면까지 약 987명에 대한 읍면별, 동네 부락별로 조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요약 분석결과입니다. 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해야 될 연령은 65세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청도군 보건소 향후 추진해야 될 것은 나이가 많다보니까 치매사업을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인식율이 높아진 것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관심을 보였고, 향후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은 튼튼혈관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을 예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먹는데 정작 불편을 느끼는 노인구강보건사업, 틀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적기 영유아 예방접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은 정신보건과 치매노인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보건소분야 소관입니다. 산모, 아기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산부인과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 군민의 의료혜택 제공으로 건강행복권 확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검진 병원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문제점과 사망력, 다음에 주민요구도 등과 군수님 공약사항을 종합한 결과 사망률 1위에 대한 악성신생물과 심,뇌 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고, 다음에 암이라든지 희귀질환을 조기에 검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보면 금연, 절주는 우리 청도군이 상당히 잘 되어서 낮은데 그래도 고혈압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좀 짜게 먹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영양과 다음에 노인에 대한 구강, 다음에 신체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다음 65세이상 노인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치매나 정신분야, 그리고 아까 튼튼혈관 관리사업, 노인 구강관리사업을 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전달체계를 좀 개편해서 역동적인 군민, 건강한 백세, 생명고을 행복청도를 만들도록 비전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까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는 2015년 신청해서 2016년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고, 이동검진병원은 2016년과 17년에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다음 노인들을 위한 정신보건전문상담센터를 2018년도에 설치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기관자원 재정비를 위해서는 2015년도와 16년도에 각각 우리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 수치료실과 재활 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를 같이 타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00만원정도 드는데,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똑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27쪽은 우리가 평소때 하는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은 현재 치매검진은 60세이상이 우리 청도군에 16천명입니다. 간이검진을 아까 우리 목표를 45%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60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45%까지 연간 간이 치매검사를 해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은 생애주기별로 아동, 성인, 노인을 구분해서 그에 맞는 교육과 생활터로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영양사, 지역사회 주민 재활사업, 건강 새마을조성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주민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는 감영병예방 관리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오는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위험지구로부터 입국한 사람이 있으면 매일 전화를 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성인과 어린이가 적기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질환 이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내년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청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타 자치단체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사업을 120만원 범위내에서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시도할 예정입니다. 진료사업은 예전과 같이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산부인과 유치는 이것이 현재 전국에 42개 시군이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래 산부인과를 유치하면 국비에서, 연간 운영비 2억원을 해 주는데, 국비에서 1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억을 지원해 주면 민간병원이 산부인과를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 민간병원이 없으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의사봉급과 간호사 2명에 대한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적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을 해서 일주일간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조리를 받고, 2~3주에는 산모건강관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애 돌본다든지, 가정생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주간 실시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동검진병원은 현재 대구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 버스가 검진하러 면 소재지까지 많이 옵니다. 오면 그 버스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것을 보면 조영촬영해서 바륨을, 하얀 약을 먹고 바깥에서 촬영해서 위암이 있다, 대장암이 있다 그런 내용을 판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 내시경을 장치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간 매일매일 각 부락별로 210개동에 일년에 한번씩 그 동네 경로당에 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라든지, 암 검진을 한번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암으로부터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현재 운영은 전국적으로 해서 검진비가 나오기 때문에 초기비용만 들면 별 운영비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대구라든지, 경북지역에 청도를 포함해서 위탁운영할 병원을 공모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치를 꼭 달성하여 역동적인 군민, 건강한 백세, 아름다운 생명고을 행복청도를 만드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의결 승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162페이지에 우리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요약했는 것을 작성하면서 보건소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통계를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청도군 통계연보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보통 통계연보 자료가 2012년도 자료입니다. 2013년도 통계연보는 2012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연보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2012년도 인원을 가지고 체크를 해 놓았는데, 모든 보고서 인구가 2013년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가 2014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인구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보고서에는 보면 2013년도를 가지고 해 놓았고,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보건의료부분에 비전을 제시해 놓았는데, 지금 100세로 해서 해 놓았는데, 여기에 생명고을 행복청도를 해서 해 놓았는데, 암은 1위, 뇌졸증 2위, 이렇게 차지하는데, 우리가 생명고을로 부각을 시키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 그리고 항간에는 100세로 하지만 모든 자리에는 110살도 하고, 120살도 하는데, 우리가 군에 2020비전을 우리가 2010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비전은 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데, 전망을 할 때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우리가 예방하는데 검진차량을 45인승으로 대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그 동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검진대상이 가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경로당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마을단위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차가 계획은 좋은데,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시설확충 및 보강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화양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일단 우리 의회에 의결이 오면 결국 계획대로는 다 안 되겠지만 저희생각은 이런 계획을 할때 청도보건소에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이 군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천, 동곡쪽에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어도 한번 그런 쪽으로 터도 그곳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서쪽으로는 풍각쪽으로 구상을, 만약에 화양쪽도 필요야 하겠습니다만 화양은 범곡, 소라,고평, 눌미, 송북 전부다가 청도 보건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양 우리 지역에 많은곳은 할 수 없지만 수영장 이런 계획은 시행이 그때까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부의장님, 이것은 저희들 현재 기존의 수영장, 헬스장의 하루 이용객이 약 55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내용이 부족해서 조금 증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에 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태율부의장
예. 그런데 위치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청화로 79-11이 보건소입니다.

김태율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장비확충 및 보강계획이 있는데, 각 보건진료소라든지, 모든 것이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해서 그런 정도로 넣어놓았는데, 전체 예산은 앞에 제안설명에 요약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수치 이런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낼 때는 언제든지 총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 위에 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 조금 미비하다 그렇게 보겠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지금 192페이지에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보건소에서 3층~4층을 더 올린다고 하는데 그곳에 올리는 계획을 할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중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그것을 검토해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건축사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6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군수님, 실과소장들께서 군정질문 및 현지 확인시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