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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점숙 의원 발언

216회 제본회의2014-11-06

김점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제2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석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주요 상정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시행안 그리고 4건의 조례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6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6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율 부의장과 변일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율 부의장과 변일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점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 그리고 우리정신문화재단 및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정석 의원과 간사에는 김점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정석 의원과 간사에 김점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 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족한 저를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좋은 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실시기간을 포함한 시행안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의거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만 남으시고 타 실과소장님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6. 청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9.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일괄상정

일부 실과소장 퇴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제7항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8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 제9항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4호 청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2011년 9월15일 제정되어 2012년 3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에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서의 작성 및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하고,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6조 성별영향분석 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책임관으로는 업무담당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 17조는 소속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의하고, 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또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를 거쳤고, 또 이미 서류를 제출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10월30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달에 간담회때 이미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5호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여성기관 간 지역협력 체계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22일날 제정시행하고 있는 청도군 아동, 여성 지역연대 운영규정을 대체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로써 대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사례협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15쪽부터해서 2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기 시행하고 있었던 청도군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를 한 결과 규제심사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0월달에 의원간담회때 사전 설명을 드렸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6호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현행 조례인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부분이 내용이 다소 빈약하고 해서 좀 보강을 해서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어린이집 등 보조금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또 안 부칙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24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서류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7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관련되는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단체장 대신에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의하고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충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현재까지는 군단위에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단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운영사항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에 보면 이것은 근거규정입니다. 상위법이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3조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 제3조의2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읍면에다 읍면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협의체는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조의2에 보면 이 협의체에 대해서 운영지원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 사업법을 참고했고,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고, 이 부분도 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난 10월 30일날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의원 정례 간담회때 사전설명을 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