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 보면은 재무활동 세정과 부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컨벤션 건립사업비 1억7,500만원, 50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 추진상황을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 세입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2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용옥 감사관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감사 주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 주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감사에서 종합감사, 테마감사, 옛날에 부분감사, 회계감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대개 감사 주기는 「감사원법」이나 행자부의 감사규칙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사 주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2년, 회계감사 2년, 테마감사 부분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2년 이런 식으로 감사 주기가 결정이 돼 지는데 감사 주기를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을 적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업무지도라는 큰 차원의 감사이기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징계 시효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면 감사에 적출이 된다 하더라도 꼭 징계가 목적은 아니지만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이건 전혀 아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안 자체를 내놨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뭐냐 하면 감사부서는 감사가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조리를 예방을 하고 업무를 잘 지도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큰 감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1년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사의 일수 문제인데 어느 날 갑작스레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 같은 경우에 일주일로 단축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전에 감사를 몇 년 동안 해 봤지만 대개 보름 정도에서 2주 정도 했습니다. 2주 정도 했는데도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렇게 돼지고 시·군에서 감사에 대한 논의, 논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가 슬그머니 감사의 일수를 2주간 하던 것을 1주로 당겼어요.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행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시·군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 된다면 종합감사의 일수는 다시 옛날처럼 환원을 해서 2주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테마감사 부분적으로 1주를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이거 자꾸 업무를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할 때 다음에 이거 관계로 간담회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당부드립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북도립대특별회계 전출금 문제하고 교사위의 세입부분, 교사위의 세출부분 이렇게 서로 세 군데가 같이 맞물려있는데 사실 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가운데서 4억이 이번에 삭감됐어요. 그런데 교사위에서 세입세출부문에 대해서 아, 이것이 맞다.

왜냐하면 대학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실상 더 발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40억이고 그 전년도도 40억이고 금년도에 하이닉스 관련 여러 가지 대학 관련해서 신설학과 만들어지면서 추경에 4억을 장비 현대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올렸는데 학과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입금이 삭감이 되면 지금 신설학과 증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학장님, 행정소방위에서 예산안 전출금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상임위원회에만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2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확보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출금 문제서부터 풀려나가야 다음 문제가 풀려집니다. 세입도 세출도. 그런데 전출금에서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교사위의 세입세출 부문이 다 지금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었을 때 우리 교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지 대학에 가서 학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보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대학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대학을 전자와 관련 돼 있는 이런 학과, 특수학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6쪽을 보면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이래 해 가지고 호우피해복구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죽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부진사업은 좀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있는데 전체 부진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컨벤션센터 지금 이게 건설교통위 이쪽 소관인가요?

건립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오송바이오전시컨벤션센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게 밀레니엄타운에서 오송으로 이렇게 전전하면서 전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무자조차도 이게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2006년도서부터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해서 1억7,500씩 이자수입을 납부를 했습니다. 사실 지방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고자 사실 지방채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5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묶어 놓다 보니까 다른 데서 돈을 쓸려고 해도 돈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학영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3년을 사장시키고 내년도까지 4년 동안 사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을 계획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방채가 차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 야 위에 선에서 ‘컨벤션센터 한번 검토 해 봐’ 그래 놓으니까 차입 먼저 딱 해 놓고서 그리고 이자납부하고 그렇게 하고서 사람은 자리 바뀌니까 전혀 그 업무 제대로 추진 못하고 이게 사실 도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 세입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주셔야 되죠? 세정과장님,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주세요.

이것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이자납부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주세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실은 차입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이자 납부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자 이례적으로 매년 1억7,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우리가 차입을 할 시기가 된 건지 이런 것들, 상환 도래는 언제까지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서 지방채 차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위탁교육하고 연수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을 봐보면은 지금 행안부에서 공로연수 지침상 관광이나 이런 쪽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적 차원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퇴직예정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우리 송위원님께서 계셨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예산보다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도가 도청 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군 퇴직공무원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은 위로, 위탁 이런 쪽이 아니라 사실은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적응훈련 과정의 교육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퇴직했었을 때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저는 운영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 한번 해서 이것이 그냥 낭비성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퇴직할 때 이 교육을 좀 갈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 교육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포용해서 지사께서 그 문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꼭 좀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이 부분은 좀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규칙상 사무의 분장에 관해서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이죠? 사무의 분장에 대해서? 그런데 국간 업무를 기피할 경우의 조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행정국에서 해야지 되죠? 그러면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국에서 해야지 되죠?

그렇죠? 이것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송바이오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50억을 컨벤션센터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해 가지고 2006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자료 준 거거든요. 균형발전국 소관도 아니고 바이오사업과 또 경제통상국의 전략산업과 소관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자만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국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저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연구원인가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 당초에 그곳에 컨벤션센터가 계획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청 교육관인가 이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신축을 한 거고 거기가 안 되니까 오송으로 가겠다라고 해 놓고서 지금 아무 것도 하나 추진된 게 없어요.

추진된 게 없는데 기채 받아 가지고 지방채 받아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억7,500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있어요.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이건 업무를 대단히 태만히 한 거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차라리 포기를 하고 지방채를 반납을 하든지 사업 소관도 없으면서 지금 그냥 지방채 뭐야 얻은 다음에 이자만 계속 해서 납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지방채 사업을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봐 보면서 사실상 전체 한 15건 정도의 지방채사업 가운데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는 건 한 65% 정도 그 외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러면서 사실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시·군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지방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 중에서 지방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도가 쓸 데가 없으면은 이 돈을 시·군으로 하여금 이 지방채를 써서 시·군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되죠. 도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시·군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자료 이렇게 죽 봐보니까 지금 기금이 한 560억인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있는데 기금자체 적어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돈 전부 지방채 다시 상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주어야지요. 대개 봐보면은 도 아니면 도 관련 사업소 또 아니면 의료원이거나 이런데 대개 그냥 그런데 쓰고 마는데 그 기금을 시·군까지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국장님께서 챙겨봐 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를 맡아서 보실 건지 아니면은 달리 정리를 하실 건지? 예, 컨벤션센터가 사실은 지금 없는 도가 없을 겁니다. 컨벤션센터가 없는 도가 유일하게 충북만 없었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지 된다라는 그 요구는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도가 제대로 사업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사님께 결심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의 진행방법을 다시 정리를 해서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공무원 봉급이 동결됐는데 처우개선수당이 인상됐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현직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봉급 이것이 공무원의 처우개선만큼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해서 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못하고 현 공무원 봉급보다 한 75% 정도 이 수준 가서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개는 대학과정에서 유아나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을 똑같이 취득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처우가 달라지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송은섭 위원님도 말씀 계셨고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이 뭐냐, 그리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서 그 아이들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국 출산율이 1.26%인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충북은 청주 이쪽에 좀 높아 가지고 1.5% 이렇게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청주지역의 출산율이 높은 데도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하다 지금 처우개선수당을 이렇게 타 시도 비교를 하게 되면 대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인다,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나면 무슨 포상을 하겠다, 사실은 교육의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들 관리 이런 측면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에 대한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높아져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예산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하고 어떻게 보육시설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국가의 흥망은 출산과 영유아의 교육, 학교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을 아무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시설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의 격차를 해소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마음놓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유치원을 갈 수 있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다른 쪽 부분의 예산은 그래도 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은 타 시도에 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나 영유아에 대한 복지 수혜에 따라서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서울과 시골 이게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서울 가서 애 낳지 왜 지방에서 애 낳습니까? 그러면 서울 인구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차원에서 보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정말로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가용재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예비비도 있고 불용 해서 이렇게 잉여금도 발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당한 가용자원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지금 다릿발 하나 더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이 예산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