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기획실에서 했는 그것을 가지고 질문은 재무과로 해도 됩니까 ? 아니 전부 세수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에 대한 세수가 무조건 잡는다고 잡는 것이 아니거던. 그러니까 세수관계라도, 아는대로가 아니고, 전부 알아서 답변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의문이 있는것은 해야 되지, 전부 다 시간은 맞추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청사관리 등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제안설명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에, 지금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을 운영하는데, 그 차 지금 운영을 얼마나 합니까 ?
그곳 우리 유지비라든지, 차량 전반에 차량운행일지를 한번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그 차를 살 때는 체납세 관계쪽도 이용을 하고, 또 도로에 교통예방에도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서 그 차 운행이 조금 그런점이 있어서 보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매년 우리가 행사운영 지원을 해서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 이 체육대회는 전직원 체육대회하고 운전기사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가는것 같으면 선진지 견학을 하던지, 검토를 해 보시도록, 그리고 423페이지를 보면, 최고 위의 줄에 보면 공용차량 선박비 지원에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버스입니까 ?
그런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선박비를 해 놓았는데, 좀 그렇고, 그 밑에 넷째 줄에 보면 사무용 집기교체를 하는데 3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은 금년도 조직개편이던지, 지나간것은 올해 14년도 예산에 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이전할 때 예비적으로 해 놓았는 3천만원이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죠 ? 그 다음에 423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관리용품 하는데 우리 꽃묘종을 사는데 이것은 군청사내 꽃 묘종 사는것 아닙니까 ?
복개도로천하고 일부 연관된 곳에 ? 우리 읍면 전체 꽃 묘종 사는 것보다 좀 많은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청사화장실 소모용품을 사는데 화장지 외에 사는데,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청사신축 및 보수하는데 의회청사 신축기본계획을 하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 이것은 당초에 의회규모를 용역을 주기전에 실무는 1층에 몇 평, 2층에 몇 평, 3층에 얼마, 지하를 넣는다, 이런 계획을 내면 용역비가 그에 따라, 면적에 따라 용역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도 용역비가 있으니까 운용할 수는 있지만 표현이 그런것 같애,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청사광장외등 LED교체하는 것을 그러면 주위 주차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계산해서 2천만원 했습니까 ?
어떤 회사는 LED하면 자기들 렌탈처럼해서 할 것인데, 3층 옥상 같으면 의회건물밖에 없는데,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2015년도 얼마입니까 ? 몇 % 인상되었습니까 ? 인건비를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었겠지만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많이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그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도록 저희들 전체 직원들 봉급다 주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맞춤형이라든지, 직원들 복지에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산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예산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농정에 무슨 돈이 많이 불었다. 예산을 투자했다. 이것은 잘 안 맞는것 같고, 답변하는 설명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명한 예산서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농업인대상 수상자, 이 사람들 연수를 보낸다고요 ?
연수 계획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70/100같으면 30%는 자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지금 표현 해 놓았는 것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농업대상을 받으면 그것은 상금하고 기타가, 패라도 받은것만 해도 보상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 이런 특정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 줘야돼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와서 해야 안 되겠나 ?
대상은 분야별로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 해 주시고, 434페이지에 재단법인 경북농업인사관학교 출연금, 우리가 3,900만원, 그러면 도 사관학교가면 전부 우리 돈으로 다니네 ? 그렇죠 ? 이렇게 어떤 재단법인을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군비에 출연금을 말하면 또 말할것인데, 타 시군에도 내니까 우리 냅니다.
할 것인데, 이런 출연금 같은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고, 일괄적으로 통보 해 놓은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노업 비교연구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회장단만 보낸다고 했잖아요 ? 그렇죠 ? 회장단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회장단만 보내서 될것이냐 ?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4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가 우리가 감물염색산업화 사업하는데 올해는 710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 그렇죠 ? 또 자본적보조도 190백만원 주고 있고, 그것이 어떤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SOS사업을 받았지만 좀 의미가 크겠느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보면 농업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주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학생을 기준으로 한사람앞에 계상된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38페이지에 경상사업보조에 농촌현장포험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경북형 마을육성,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 그런데 이런것이 중복되었다 이말입니까 ? 선정하는 과정이, 포럼하는것은 이서 문수하고 매전 어디하고 했는데,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에 그러면 이런 마을에는 급식비도 줍니까 ? 어떻게 줍니까 ? 그런것을 잘못하면 북한처럼 모두 다 가서 일해서 공동적으로 밥 먹고, 공동적으로 작업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잘할려고 하다가, 이런 쪽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될수 있으면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수혜가 가는 그런 쪽, 너무 이런쪽으로 편중하는것이 그렇잖아 싶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줄에 내고장 농산물 TV홍보하는 이것은, 중앙방송에 내는데 1,800만원 가지고 뭐 중앙방송에 냅니까 ?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금액이 제가 봐서 우리 본래보면 영천에 포도, 영양에 고추, 전반적으로 내는데, 우리 특산물을 홍보를 할려고 하면 이 900만원 가지고,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외교를 해서 시기적절할 때 와서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간접적효과가 가지만 더 필요한 것이 안 있느냐 ?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담배 한번 빨아당기면 지나가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10초정도는 가도록 그렇게 할려면 돈이 부족해요. 그 다음 441페이지 밑에서 보면 재료비에 대도시 지역농산물 무료시식하는데, 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무료시식하는데 이 600만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6억정도를 해서 우리가 올해처럼 이러한 수모를 안 겪도록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디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깎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식은 너무 적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보면 청도군 우수특산물 포장재지원, 이것은 아까 3개를 이야기하던데, 산딸기도 하고 모과도 하고, 표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밑에 복숭아신선도유지제 지원하는것을 1억을 합니까 ? 복숭아 박스안에 쪼그마한 것을 넣어서 서울에 올리면 이것이 그것된다. 작년에 얼마나 샀습니까 ?
녹음됩니다. 알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재료를 지원하는 사람은 좋다하면서, 실지 좋은 것은 좋아요.
이것이, 그것을 넣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하더라고,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442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산지집하장 신축지원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아까 들었으니까, 들었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지원해 주는것이 40%면 본인들은 얼마나 냅니까 ? 60%낸다 ? 다음에 4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이 18억을 계상 안 했습니까 ?
이것은 올해는 뒤에 추경에도 하고, 올해것은 수출했는대로 다 지원을 했습니까 ? 그렇죠 ? 이것을 이만큼 더 넣어도 부족한데, 그것을 단단히 보십시오.
수출장려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잖아요 ? 그래서 이런 경비를 이런데 960백만원씩 예산서에 올려 놓아두고, 예산이 십 몇억 올랐고, 몇백억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 이런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간에 수출을 장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지만, 다음 443페이지보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화하는 것과 농산물 수출 프런티어 기업육성, 회사를 이야기 했기 때문에 편의상 잘 해서 좀 거하시고, 444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양파껍데기까기 그것 지원한다는 아닙니까 ?
꺼풀 그죠 ? 그 다음 44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배합사료 운송료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 축산농가혜택 주는 것은 국,도비 붙였는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사료를 만약에 축협을 통해서 안 사고, 회사를 통해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지원 못하는것 아니가 ? 그렇죠 ?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자기들이 보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가 사는데, 과연 적절한지를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군비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 차라리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주어야 안 되느냐 ?
축산관계 지원은 여기 여러 수십가지가 있잖아요 ? 그 다음 446페이지에 보면 한우헬퍼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퍼뜩 이해가 안 됩디다.
그럼 한우만 그것을 합니까 ? 돼지도 다 해 주고 합니까 ? 축산농가의 실태를 많이 조사했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밑에서 여덟째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붙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해 놓았는 것입니까 ? 448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올해 했는 예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를 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자부담이 50% 하네 ?
그러면 이것이 양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축산사료 그곳에 하는데, 땅만 다 사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 다 지원해 주니까 ?
지금 저희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미안합니다만 454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하는데 지금 500만원씩 들여서 네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고품질액상을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를, 도비는 조금 붙혀놓고, 전부 우리 군비를 하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혜택이 갈런지, 사료비도 올라가고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붙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게 축산농가에 불만이 적게 가도록, 혜택을 주면서 타농가에 불평하는 사례가 내가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을 할때 지금 어디 계획을 해서 이것이 계획된 것입니까 ?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까 ?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만, 잘 한번 그것을 해 주시고, 45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배합사료기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어디로 합니까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보면 소싸움장에 올해 30억을 전출을 했는데, 이 전출은 심의가 농정과장이 다 했습니까 ? 예.
공영공사에서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전출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 어떤것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은 농정과장이 다 했을것 아닙니까 ? 그대로 다 올렸습니까 ? 아니죠 ? 30억을, 아니 공영공사에서 내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서가 올라오면 검토가 농정과장이 했을것 아닙니까 ?
이 출연금 30억주는 부분을 공사에서 왔는 서류를 오후라든지,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과연 불요불급한지, 더 필요한지, 이 출연금을 그저 출연금 30억해서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