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5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과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을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을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독,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이의신청 등을 정하는 부분을 23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조항은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고, 2조에는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와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는 이런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서 제4조 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4조에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청도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해서 쭉 18개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방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실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청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하고, 청도군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에 상당히 행정적 업무가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이 부분은 상위 자치단체에서도 이 보조금 관계에서 보통보면 특별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면 이미 이 부분은, 여기에 보조금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기획실장하고 그곳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금 관리를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농정쪽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운영이 상당히 이중에 보조금 관계는 조금 여기에는 이 조례만큼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조금 변화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는 운영의 변화가 있을것 같애요. 그래서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예시된 안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번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행정적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5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5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8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18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창업, 기업활동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인허가민원 원스톱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정과의 농업7급과 도시과의 시설, 건축 7급을 감해서 민원과에 증원시키고, 청도읍의 무보직 행정6급 1명 감해서 민원과에 증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문면과 금천면에 농업7급을 조정하고, 금천면에 있는 시설,토목8급을 감해서 민원과에 증원시키는 읍면에 2명을 감하고, 본청에 2명을 더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본청에 284명이 286명으로 증원되고, 읍면에 읍에 54명이 53명, 면에 119명에서 118명으로 읍면에서 2명이 줄어서 본청에 2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40쪽에 참고사항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과 허가전담창구 설치,운영 확대 협조요청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8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스톱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원을 조정했겠습니다만 하필 청도, 운문, 이쪽에만 인원을, 읍면쪽에 하는데 운문에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 나중에 운문면 직원은 5명이 되겠습니까 ?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운문면 정원하고 금천면 정원하고 현재 TO가 같았습니다. 면부에서는 그나마 운문면이 조금 산동에 중심 금천과 같아서 그 곳에서 한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청도읍에 계셨죠 ?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청도읍에 인원하고 운문, 각남, 각북 인원하고 비교하면 청도읍에 인원이 지금도 많습니까 ?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읍면 전체로 보면, 읍면별로 전체가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것은, 그리고 지금 금천면에 시설직, 토목직을 하면 본래 그곳에 두사람이었습니까 ?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두사람이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충분한 진단을 해서 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 인원을 원스톱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전부다 군에서 하는 일을 한곳에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할때는 읍면의 감축보다는 충분하게 여유있는 부분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 그런 생각이고, 특히 운문같은 곳은 비록 인구는 적게 살고 있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봄에는 행락객, 여름에는 고수부지에 오는 사람, 가을에는 단풍객, 겨울에는 산불관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직원의 판단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정원을 이런 형식으로 하면 충분한 검토는 했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읍면인원을 할 때는 좀 주의깊게 하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8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8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액 344,707,204천원에서 증액된 4,876,064천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분야는 기정 예산액 322,572,901천원에서 4,817,157천원이 증액된 327,390,058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액 22,134,303천원에서 58,907천원이 증액된 22,193,210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4,817,157천원이 증액된 327,390,058천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58,907천원이 증액된 22,193,210천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4,876,064천원이 증액된 349,583,268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8일간의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17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