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수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단체 및 전문업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업체는 전동휠체어 및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첫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이라든지, 장비, 악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수리의뢰서를 읍면에서 발급을 하면 의뢰서 접수 및 수리 완료후에 내역을 수리업체에 제출하고 읍면 결정 및 청구서 확인 후 군에서 업체 계좌에 입금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안은 뒷면 5쪽에서 7쪽까지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제6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45조. 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난해 12월18일날 경유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1월17일날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이게 읍면에서 하는데 군에 보고하는 기간이 5일로 잡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좀 그런 것 같고, 7페이지 보면 8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취소하는 경우에, 요사이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래 명령하는 이런 말은 좀 그 하기는 그 한데 어느 시기에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용어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 그지요?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87호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1호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청도군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가 지난 2015년 1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청도군의회 회의규칙」중 일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의규칙 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하고,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2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3, 안제20조의4에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규칙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이어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1호 청도군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며,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동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과 각각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2개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며,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산업경제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태수 의원과 변일규 의원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시 후 투표 시작할 시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운영행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김점숙 의원 7표,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김점숙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행정위원장으로 당선 되신 김점숙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번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운영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함을 개함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 매 중 조성호 의원 6표, 김태수 의원 1표입니다. 청도군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조성호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성호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감기 때문에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짐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 또 김태율 부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 의회가 개원 이래 오늘 뜻 깊은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