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 9명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는 충청북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충청북도의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보육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한 취업정보를 위해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시설 및 제반 운영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26조에서는 도지사는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 등을 통해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6장 27조의 본칙과 2조의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 중 2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정의 제1항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취학전’입니다. 배울 학자, 취학전이고요. 5페이지 제12조제4항에서 거기에 ‘안’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④ 안’이 있는데 ‘안’이 삭제돼 져야 됩니다. ‘④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렇게 조례 조문이 만들어져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