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알찬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청도군수 제출)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청도군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변일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변일규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일규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청도군이 처음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한 저를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도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태희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성호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변일규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학교급식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청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였으나 급식의 질을 개선시키고 급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물을 직접 학교에 공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제4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목적,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7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신청절차와 지원대상자의 의무,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은 제8조~제10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의 의무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및 경상북도 친환 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2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제5조에 지원방법으로 정하여 있으며 비용추계를 보면 금년도 예산소요액이 5억3천8백6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1천5백4십4만7천원, 군비가 3억2천3백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초중학생 급식지원사업은 학교에 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2억6천2백5십5만2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센타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2억7천6백6만6천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5개년 계획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로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2,300원, 중학교는 2,700원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7개소가 있습니다. 학생이 1,091명인데 소요예산이 2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350원, 고등학교 383원으로 해서 학생수가 3,93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천6백만원으로서 연 190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상세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9페이지 지원 대상자에 의무에 보면 2항에 보면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보면 받는 거는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장은 또 교육장한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앞뒤가 잘...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지금 앞에 190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보면 돈이 2,300원 같으면 그 중에 교육청 예산...추계서에 보면 나누기 2를 해놨는데 교육청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11조에 보면 지도감독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교육청에 내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하는데 여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로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군비가 이만큼 주는데 우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료만 받아가지고 사실은 행정 실무자들이 그 관계를 확인하는데 좀 등한시 하고 있는데, 이게 타 기관인데 이런 쪽은 지도 감독만 해야 될 것인지, 혹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우수 식재로 해서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문제가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를 청도군 같으면 축산물은 축협에서 그리고 농수산물은 아임푸드라는 청도에 있는...

김태율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제출을 하면 그저 거기 가서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우리도 보면 일부 돈 주는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같은 경우 센터에서 주고, 아까 그 하듯이 친환경부분은 거기서 주고, 고기 관계는 축협에서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돈을 주는데 혹시 감사... 경남에서 일어나는걸 보면 우리 감사를 하겠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추계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1 뒤에 작성자가 나오고, 2가 또 나오는데 보통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난 뒤에 작성자는 최고 뒤에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내 잘 모르겠는데...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로마어로 2자 비용추계 상세내용을 참고 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상세내용을 하면서...

김태율위원
과장님 옆에 사인도 없네, 그지요? 그냥 냈는건지, 의회에 내는 서류를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걸 그렇게 보고 타 기관으로 보고 이러하는 것 같으면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앞으로...
태희
이태희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5호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구체화해서 감면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규정함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사용자 사용료 감면 대상과 율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사용자에게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 이 부분은 안 제11조는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사용료 감면 그 부분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감면대상과 율 등을 좀 더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고, 제11조 보험가입 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과도한 재량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제 11조 부분은 재무과 재산경영부서에서 매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폐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산림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 11조 보험가입 부분에 있어서 삭제가 되면 현재 시장에 화재보험은 개인이 가입합니까?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재무과 재산경영부서에서

양정석위원
일괄적으로?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일괄적으로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양정석위원
할 필요가 없다?
태술
김태술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6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