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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19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5-04-02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발전과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청도군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태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수 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청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역대적으로 봐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도 또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또 대변자로서 앞으로도 잘 동료위원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상임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명예 읍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명예 읍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3.0 국민행복시대 구현의 일환으로 읍·면 이장을 통한 복지이장제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가 이장의 임무입니다. 이장의 임무에 제4호를 신설하는 것인데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추진 지원 2항을 신설하고, 제5조는 교육훈련 등 지원 분야입니다. 이 제5조에 제5호를 신설합니다.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 교육 등 이 사항을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제2조에 이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부분이 추가로 신설되었고, 제5조에도 교육훈련 등 지원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 교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개정안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1호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청도군명예읍면장조례」중에 위촉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의미 전달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각 조항의 성격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가 위촉사항입니다. 위촉사항이 있는 1~4호까지 각호를 삭제를 하고 제3조에, 3조는 복무사항입니다. 제3조에 제2조에서 삭제한 각호의 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1호가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호가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호가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4호가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이것은 명예읍면장의 임무를 임무조항이 성격에 안 맞게 위촉이 된 부분을 새로 바로 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에 위촉에 돼 있는 이장의 임무가 위촉에 잘못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3조 복무사항에 이장의 임무를 새로 신설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조례개정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양정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쪽에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부분에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해서 읍면에 명예읍면장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위촉되거나 한 사항은 없는데 내용을 지난 연말부터 검토해본 결과 안 맞는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정석위원

조례만 지금 수정하고 일부 지금 읍면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그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양정석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앞으로는 조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양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복지 관계를 해서 쭉~바꾸거든?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하는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경비, 지원하는 경비 외에 다른 거를 좀 더 주겠다,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경비예산 본 부분 외에도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비 이외의 성격이 있어서 조문을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김태율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는 우리 군에 법률인데 이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가 지원을 더 확대를 해나가면 이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경비를, 이게 꼭 필요한 경비, 뭐 이장님들 실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가 왔는데 이런 형식으로 확대하는게 바람직 하겠느냥,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하니 명목이 없으니 “등” 자 하나를 더 넣었는거네 그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등” 자 넣었는 이유는 경비를 경비가 아닌 교육을 한다든가,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우리 양정석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좀 질문이 있어서 같은 동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가 82년도 9월15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89년도 8월11일 날 그때 일부 개정을 했는 걸로 그래 지금 내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읍면장에 따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까지 운영이 안됐을 겁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제3조에, 3조 중에 1,2,3,4항 중에 보면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관계는 이거는 옛날에 의회가, 우리가 존치를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명예읍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명예읍면장을 해서 하루와가 근무하도록 이래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사에 관한 법률 이런 거는 사실은 법률은 있지만 죽은 거 한가지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조례를 우리 총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는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주민 여론수렴은 지금 전부다 군민에 지지를 받아서 의회에 의원들도 거기 전체다 민의를 대변하고 그 내용을 수렴해가 와서 우리가 군정을 하는데 일부 측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부를 수렴하는 과정에 보면 어떤 부분은 입에 맞는 거는 잘 받아드리고, 어떤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 읍면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의회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이라든지 반영하는데도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십사, 같이 운영을 좀 해주십사,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또 이거는 종목만 바꿔가지고 위촉이나 이런 형식으로 조례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군정자문위원회도 지금 운영관계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군수가 군정을 운영하는데 자문을 받는데 그것도 분기별로인데 보통 보면, 아직까지 작년에도 2번했는지 3번했는지, 3번까지는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수렴은 전반적으로 하셔야 된다. 과연 우리 군민 모든 사람이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관계는 잘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이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말은 뻔드럭하게 해놔 놓고 자치법규집에는 그런 내용이 들었지만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와 병행해 가지고 청도군 홍보대사 관계도 뭐를 하기는 온갖 이름 있는 사람 다해가지고 뻔드럭하게 위촉장 다 줘서 해놔 놓고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볼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도의원이든지, 군의원이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주민과 계속 밥만 먹고 나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여기의 의견도 한번 협의를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설명입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잘 활용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저에게 질문을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명예읍면장 월1회 해놨는데 월1회 안하는 달도 있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복무운영부분은 명예운영을 위촉해서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촉해서 명예읍면장 제도를 활용한다면 적어도 월1회, 분기1회에 군정자문과 월1회 읍면자문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규정을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아직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앞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또 명예읍면장 선정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또 위상을 높이 평가해서 자기네들이 읍면의 행정을 감시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로인사 중에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면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행정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면 자기위치를 높이 평가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민들 대표자처럼 이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5. (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1192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청도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필요조항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감면율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 4급인 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5년 말까지 면제하고, 두 번째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 까지 75%를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100% → 50%로 축소한 안이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기간 없이 그냥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간과 일치하여 2016년 말까지 감면하는 조항이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상 2016년12월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15페이지~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가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193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2015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 신고납부 의무화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고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추가로 2건 반영하고, 또한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에서는 1개월 돼 있어서 우리군 기본 조례도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안 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28조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미 첨부 사유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6호가 되겠습니다. 42쪽 개정사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녀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산부의 출산으로 인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출산장려정책 및 사회적 분위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출산ㆍ양육 지원금 지급조례를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 운영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산양육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중복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으로 현재 조례로 제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산후조리비용을 추가 확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2조~제8조까지의 “양육지원금”의 용어를 “출산장려금”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범위를 종전의 “출산양육지원금”과 신설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대상을 신생아를 청도에 주소로 신고를 하고 부모 거주조건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또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조~제8조까지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산후조리비용 지원은 100만원 이하 이용료”에 대해 지급토록 규정을 제5조4에 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및「모자보건법」제3조에 근거를 했고,입법예고는 2015. 1. 16 ~ 2015. 2. 4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출산․양육금 지원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산후조리 비용이 추가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50명 정도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80명 정도를 올해 를 계산을 해서 100만원해서 8천만원이 올해 소요되고, 내년에는 150명이 출산할 것으로 예상돼서 1억5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출산을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드는 돈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제2조에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용어 정의에 보면 용어정의를 해 놨습니다. 2조에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돈 주는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산후조리비용 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병원에 가가지고 조리원에가가 조리를 하건, 집에서 조리를 하건, 집에서 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듭니까? 그러면, 그건 비용이 아니고 뭡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여기에 지원하는데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조리원 영수증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한다는 거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요. 조리비용을 지원한다 해놓고 영수증첨부 없으면 조리를 안했다, 그 사람 병원에 안 갔으면 산모 조리를 안 했다는 결과로 보는 거거든. 집에 있다고 해서 산후조리를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은 보다 산모와 신생아가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조리원에 가야만이 산모가 건강하고 애기가 건강하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거는 국가에 산후조리원에 관한 모자보건법에 제정해가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위생적인 시설기준에 의하지 않고는 산후조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규

변일규위원

그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해서 건강하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헌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대통령령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편견에 어긋나게 조리원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1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안 간 사람은 1원도 안주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발상도 아니고 공산주의 발상도 아니라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설명을 하이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 산모신생아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부산에 기장군에는 산후조리비용으로 해서 애 낳고 난 뒤에 산후조리원에 가나 안가나 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기장군에는 2011년부터 했는데 가장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계장의 얘기에 의하면, 주니까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산후조리원 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전라남도 광양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는 순천시와 인근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140만원에는 일반인한테는 60만원을 그렇게 지급하는데 광양시보다는 순천시가 조리원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답니다. 조리원으로...그래서 광양시에는 산후조리원이 1개 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관내를 유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는 거는 20만원 밖에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경상남도 통영시가 출산하는 아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에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50%이하 인원이 200명 정도 태어난답니다. 2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시행은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3년간 해보니까 이제까지 산후조리원에 못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밖에 없었답니다. 다 조리원가서 조리를 받고 지원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도군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산모 건강보다는 조그마한 현금에 눈이 어두워서 또 안보내서 산모건강과 신생아 건강을 해칠까 우려해서 저희들은 현금 지급하는 것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다른데, 다른 시군 사례고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제1조 목적에 제3항을 신설에 제3항을 신설 했죠?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이래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산후조리비용은 조리원에 갔건, 집에 있건 산후조리를 하는데 들은 비용, 거기 산후조리 비용이지 병원에가 영수증 없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은 꼭 산후조리원에 가야 산후조리원비용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포함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여기에 제3항 신설 항에 보면 그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박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요. 조례를 순 이런 엉터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순 엉터리라요. 집에서 자기가, 그러면 자가 진단해가 자가 치료하는 거는 치료비용이 아니고 그러는 나물 값 이라요? 그러면 식빕니까, 식비, 식비에 포함되나? 그거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런데 다만 집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 내용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전문적인 거거는 한 곳에 가가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맞는데 이 말은 안 맞는 게 산후조리비용 해가지고 설명을 병원에 가가 입원한 비용을 산후조리비용을 해가지고는 안 맞다 이거라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라 이거는...어째서 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잡고, 병원에 영수증이 있어야 조리비용이고 집에서 애기 낳아가... 옛날에 그러면 조리비용 하나도 없이 산후조리 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거는 절대...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랍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광의적으로 설명을 변위원님 말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이런 조례를 정해갖고,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다, 지원하는데 가가, 지원금은 조리원에서 했는 것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달아난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요.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후조리원에서 들은 돈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째 맞는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희들은 타 시군에 운영 사례를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영시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누가 봐도 가장 민주적이고 평행선에 맞게 하는 게...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지, 안 그러면 군 조례 없어도 상위법 따라 얼마이하로 할 수 있다, 얼마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이란 이런 내용 뜻은 관련 법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법에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후 이거처럼 영수증을 첨부했는 이런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뜻에 산후조리비용 뜻이 그런 식으로...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면 조리원 생긴 지 불과 얼마 안됐어요. 조리원 하는 그 자체가 생긴 지가...그전에는 그러면 산후조리비용이 어디서 산정했습니까? 그러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산후조리비용 하는 것도 모자보건법에 생겼는데 모자보건법에도 늦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 용어는 늦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48페이지 보면 3개월, 전에는 3개월 전에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돼가 있으면 됐는데 12개월로 늘렸거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애는 10달에 낳습니까, 12달에 낳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10달에 낳습니다.

김태율위원

10달에 낳죠, 그지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데서 임신해서 오는 사람이 여기에 낳았다면 그때는 주민등록이 안 됐을 아니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전에는 부모가 3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부모가,

김태율위원

예.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지금은 부 또는 모, 그러니까 임신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태율위원

그거는 혼수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혼순데 남자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12개월 전부터 청도에 있어야 된다.

김태율위원

임신해서 와도 된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애를 낳고 나면 당장 주는데 중간에 최고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거 대조 처리하는데 신생아 주민등록이 그때 퍼뜩 나오나, 낳고 돈을 퍼뜩 받아야 되는데?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읍면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에 접수를 해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비용 추계서를 해 놨는데 이거 소장이 작성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다른 과장들은 자기가 작성하면 사인을 하는데 소장님은 왜 사인을 안 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계속

10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6일 제3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