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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21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5-05-19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개정과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불 부합 조문정비를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정부 및 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사항 정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관련조항 정비가 안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표기방식을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안을 안 제5조에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하는 부분을 안 제6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도로명주소법 등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조례안 8조에 보면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의 정비내용은 별표에 있는 1과 같이 일괄조정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우리 군이 제정하는 겁니까? 이 조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어떤 조례가 내려오는데 어디 준칙이 있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 부분은 타 시군에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 정부 조직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주소표기방식을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일괄 바꾸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종합해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만들고 나면, 사용하고 나면 자동 폐기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하든 이 부분을 일괄 정비함으로서 타 실과에서 여러 가지를 다 상정해야 될 부분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함으로서 행정 간소화와 또 업무를 보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거를 그러면 영구적으로 안하고 만약에 다음 임기 때 또 우리가 정부조직개편이 나온다든지... 편리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이번에 정비를 하고 나면 또 일괄 폐지됩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일단 이번 만에 한해서...

김태율위원

이번 만에 한해 같으면 부칙조항이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사용하지만 이 조례를 쓰고 나면 그런 부칙조항이 그게 명시가 좀 안 된 것 같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하는데 없으면 없는 것이지 특별한 문제점이...전문위원...그러니 이러해서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는 법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편리한 쪽이고, 행정에 아주 편리한 점으로는 인정이 되는데...그래서 이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어느 시기에 가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부칙에 어떤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선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만 해보고, 우선 놔두고 기다려 보는 거지 뭐...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청도군수 제출) (청도군수 제출)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99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997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되었고, 또 기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기반 서비스 기능이 안 맞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등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 이전해서 부지 신축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현재 장애인이 우리 군민의 9%정도 됩니다. 3,8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숙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활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보금자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대상 부지 현황은 총 7필지에 6,518㎡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000평 가까이 됩니다. 1,972평입니다. 보면 내용에 월곡리 480외 5필지에 5,549㎡, 이 부분은 (주)농업법인 영화에이에프 소유자이고 이거는 현재 경매에 나온 그런 물건입니다. 지난번에 5월6일날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차, 2차가 현재 유찰되고 3차 현재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 필지는 인접한 사유지입니다. 969㎡ 송정희씨 소유자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293평정도 됩니다. 부지모양으로 보나 앞으로 건축물 위치로 봐서는 이 부지는 편입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15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만 현재 부지매입비는 7억2천7백만원, 그 다음에 위에 현재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뒤에 사진물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상물도 있습니다. 공장건물이 2채, 창고가 2개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게 6천3백만원이 잡혀서 총 7억9천만원으로 일단 추정가격을 환산을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5월 7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결이 되면 앞으로 토지 한 필지 이 부분도 결국 편입, 사 넣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사정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6월달 해놨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고, 앞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랐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는 부지현장 지적도 현황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목록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에 의한 서식입니다. 서식에 의해서 현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199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사는 것 외에 월곡에 481-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한테 동의 냈는 거?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부지는 동의를 같이

김태율위원

그렇게 내놨지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하고 지상건물하고 부득불하게 거기도 그 위에 있으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그런데 오늘 보니까 6억5천만원을 잡던데 이거는 7억9천만원을 잡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김태율위원

그러면 다하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건물 짓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래를 봐서 부지를...

김태율위원

장래를 봐서 정리를 한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를, 그게 편입이 돼야 부지 모양도 나오고 제대로 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계획서가 삼위일체가 잘 안 맞는 거 같애? 처음에는 보니까 1억5천만원 했다 하다가, 그 다음에 2억 산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7억9천만원을, 또 예산서에는 6억 5천만원 했다가, 이번에는 7억9천만 하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이 그렇게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80번지 외 5필지가 경매를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 경매에 입찰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100% 장담은 못 합니다만 그에 걸맞게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다음에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 신청한 저희 군에서 입찰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부지를 받으시겠죠?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제가 볼 때는 그 인접에도 아마 개인사유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물색을 해서 새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정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출산 전후 적절한 출산휴가 사용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을 보장하고자 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 실시로 인한 재충전의 기회부여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입영 당일날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에 자긍심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둘 이상이면 59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20년 이상 1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로 부여하도록 새로 신설을 하였고 자녀의 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 구조문 대비표 2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23조에 특별휴가가 임신 중인 공무원 90일을 옆에 개정안에는 둘 이상이면 12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11번째 줄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둘 이상인 경우에는59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호에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로 돼 있고 다음 장입니다. 2호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호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 3항에 해당되는 유산 사산 이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유산으로 통일해서 명기를 하였고, 밑에 하단부에 9항, 신설된 9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일 때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10항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인 경우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1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가 부여를 하되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 하도록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11항에 신설은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 특별휴가 1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천입니다. 의안번호 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저가 잘 이해가 잘 안가서 묻겠는데 20년 이상 복무한 분은 1회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15일 하는 이 날짜가?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20년 15일 범위 내에서 가는 시기는 조정해서 갈수가 있습니다. 총 기간은 15일이되 시기는 나누어서...
일규

변일규위원

2회로 나누어서 가는데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21년차 가든지, 25년차 가든지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가 아니고?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이거를, 이 조례를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다른데도 하고 있고, 많은 배려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권리만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의무도 좀 바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조례를 하면서 직장협의회 내용을 첨부했는데 이거는 원칙으로 이런 쪽은 여기에 안 붙여주는 게 안 좋겠느냐, 참고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게 직협에 하라한다고 우리가 법을 만들고, 누가 하라한다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앞에 변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10년부터 20년까지는 5일로 했는데 그러면 19년 했는 사람하고 21년하고는 상관인데 10일하고 15일이 좀 많이 뜬다, 그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하다 보니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영천 같은 데는 좀 억울하니까 7일로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도 대중...어떤 사람은 10일로 했는데도 있고, 2군데 있고 이러했는데 우리는 조금 박하다 박하기는... 20년 미만은 그지요?
상성

김상성총무과장

예. 다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21회 청도군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