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 3.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8호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9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행정조직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우리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기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주차장등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적절한 출산휴가 사용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을 보장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군정발전 정책구상 및 재충전의 기회 부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이행과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8호 청도군 상위법 미반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9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9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1호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02호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청도군 도시계획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입지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 등록규제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1호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1호 청도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02호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02호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31억7,000만원에서 증액된 187억8,135만1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3,036억1천7백만원에서 155억7,944만7천원이 증액된 3,191억9,644만7천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195억5,300만원에서 32억190만4천원이 증액된 227억5,490만4천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55억7,944만7천원이 증액된 3,191억9,644만7천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32억190만4천원이 증액된 227억5,490만4천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87억8,135만1천원이 증액된 3,419억5,135만1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