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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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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간주처리예산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3일자로 발령된 우승구 부교육감님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승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관계 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우리 충청북도 부교육감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충북교육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전재원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체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도 보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보고내용은 돼 있지만 그 추진 의지가 어떠신지는 제가 궁금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금년도에 각 시·군에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 내후년에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제정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금년 한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정기회의 때에 경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던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시받은 예산에 대하여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4-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발의) (12시11분)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을 수정발의에 대해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서 법률 개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인권보호가 직결되는 주요사안이므로 안건 제출 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개정 취지에 맞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학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