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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23회 제본회의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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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양정석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14년~1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 편입토지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 할 때부터 이 사항이 보면 지주가 바뀌면 새로운 지주가 나와서 자기 농로에 측량을 해가지고 개인 땅이라면서 또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4년~15년만 아니라 70년대부터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서로 간에 보면 소송관계도 있고 또 길을 막고 아니면 길을 포크레인 가지고 자기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군 전체적으로 한번....

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 안하도록 하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신중히 좀 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보면 땅값이 얼마안하고 또 외지인이 촌에 투자를 안 하다가 요즈음은 시내에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소유권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제일 문제꺼리가 앞으로 안 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검토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