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223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5-09-04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1.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와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괄 개정하여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를 하고 개별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또는 지침 등에 불일치한 내용개정을 안5조와 6조, 12~17조까지 돼 있고, 4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 정비 및 법령 위임이나 근거 없는 과도한 의무부과 등의 규제에 대한 삭제 또는 개정을 안 1조~3조, 9조, 1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제완화가 안 6조, 8조, 현행 운영상 미비점 현실에 맞게 정비한 부분을 안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좀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법제처 발굴 조례 규제개선과제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를 참고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견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청도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사항에 3항에 돼 있는 이런 규제를 점용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할 계산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 청도군 제증명수수로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서 표 제일하단에 보시면 개정 란에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서란 부분이 신규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에 요액을 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중에서 14조에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부분은 삭제를 하고 15조에 영업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당해 관할구역 내에 본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지역제한에 대한 사안이라서 규제를 푸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의 개정에서 보상 제외대상에 대한 5조 3항을 이것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피해가 났으면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분은 9조에 5항에 보시면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수집․운반․처리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운영자 간의 사행간의 계약이므로 관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6조 청도군 가축사유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주거 밀집지역이란 자연부락 중 10호 이상의 인가 이 부분을 5호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나” 의 10호 미만의 인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5호 이상 10호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당초에 돼 있는 10호 미만으로 하면 1호 한집이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5호 이상 10호로 규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4조는 변경 또는 해제라고 된 이 부분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변경이나 해제할 시에는 고시하는 조항을 삽입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부분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었던 부분을 취소가 되었을 때도 이것을 고시를 하여야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1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변경 그 다음에 취소가 되었는 경우에도 하는 부분을 취소 시에 조항을 삽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중간에 2항에 보시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부당한 자료제출이라는 부분으로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2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가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현저하게 어려운” 이 부분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다 해서 이 부분을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의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8쪽에 보시면 1, 2항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라는 부분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출입할 때는 점용료의 10분의1을 감액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이퍼와 사용부지에 접촉차로의 접속부는 반경 15m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을 12m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청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부분은 1조~20조까지 농촌용수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개정부분에서 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부분은 이미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돼 있으므로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청도군 군립공원 사업시행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12조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와 제13조 청도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부분, 14조,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15조, 청도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청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7조 청도군 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210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하였으나, 각종 시설물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5조까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목적, 위치, 적용범위, 업무 및 기능,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안 제6조~제8조에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위탁관리, 비용의 지원, 위탁운영신청 등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제16조까지는 개관 및 휴장, 관람 및 운영기간, 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수입관리, 무료관람, 관람 및 체험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제21조까지는 유물의 수집, 유물의 구입, 유물의 기증 등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유물이 이용 및 대여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2조~제2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임기 및 위촉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6조~3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사업계획의 수립, 원상복구,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손해배상 등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안 32조~제33조까지는 준용,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께서 뒤에 붙임을 참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 청도군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49페이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을 보면 재정수반요인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요인입니다. 비용추계결과는 세입에 입장료가 2천9백만원, 연차별로해서 5차년도 까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세출은 운영 및 관리비가 4억5,76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금액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 총비용이 A-B에서 1차년도 4억2,860만원이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군비 4억2,860만원 1차년도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월 개인과 단체가 방문하는 인원이 전체 개인은 2,148명, 단체가34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로 평균 나누었을 때 481만원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연평균 5,770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걸 1/2정도 추정을 해서 2,900만원을 산출 했습니다. 50페이지 부대의견으로는 새마을운동발상지 신도리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외 테마공원 등 많은 시설물이 건립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전시교육 체험의장으로 거듭나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10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조성하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그 바탕을 다른 어느 시군 해 놨는 거를 참조를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여러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돈을 1,000억이라는 돈을 기 더 투자를 했는데...기 더 투자를 했지요? 1,000억 가까운 돈을?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100억?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기 더 투자를 했는데 관광객 숫자를 예전 왔던 그대로 잡았다는 거는 모순이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일단은 통계자료가 그것 밖에 없으니까 통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잡았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조례안을 내가 볼 때 너무 추상적이라, 그리고 그것도 돈을 100억 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걸 투자하기 전이나 같이 잡아서, 그리고 인원하고 이런 거는 어째서 10명이라고 잡았습니까? 인원?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거는 운영계획서를 만들은 데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걸 가정을 해가지고 이래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잡았는 거 아니라요? 그러면 관람객이 얼마 된다는 것은 그거는 가정이 안 나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뒤쪽에 테마공원 쪽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밑에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숙박시설은 지금 우리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 하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잡지 않았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 조례안, 새마을 조례안, 이 조례안에 들여다보면 그 새마을발상지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 사업을 하고 있는 1,000억이 넘는 재산관리를 그냥 무상으로 어떤 단체에 넘겨줘야 돼, 그랬을 때 이 조례안이 어떠한 제약도 그냥 추상적으로 돼가 있어, 법리해석을 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본 의원은 식견은 부족하지만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골빙이 들 수도 있고,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딴 일반인들은 그거 아무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허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떤 게 추상적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여기서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도 우리 정신문화재단에 정관을 봤을 때 거기에는 더해?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 언제 제출하셨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제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우리가 지금 군정질문기간이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이 바쁜 와중에 그 처리를, 조례를 우리가 과연 제대로 심의하고 관찰할 시간이 있다고 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진 모르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근거를 자꾸 물으시기에 근거를 가지고 제가 물어 볼께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기본적 바탕은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둔 겁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새마을기념관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분명히 새마을운영기념관 조례로 운영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바탕은 그걸로 두고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를 하면 이 부분은 기념관 조례는 폐지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폐지되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나왔는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하면 기념관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합니까? 여기에 수탁 받는 데서 합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기념관도 나중에 수탁 받는데서 다 넘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나중에 하는 그거는 빼고 전체 총괄적으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 넘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전부다 총괄적으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는, 오늘 설명한 조례안에 일부를 해 놨는 거는 어떤 조례에 특정 비영리단체하고 한다하는 이야기가 돼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된 겁니까? 검토가 돼야 될 겁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하고, 화랑정신하고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정신이 교육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시키고 연구하자는 그런 의지에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재단에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앞에서 물으니까 기념관 조례에서 분명히 기초를 뒀다고 했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전체 아웃드라인은 전부

김태율위원

그리고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그기에 하는데 그기에 목적은 새마을정신하고, 화랑정신, 도불습유정신, 이거 3개가 우리정신으로 규정을 해 놨는 거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해놨고, 사업에는 내용에는 보면 사업은 새마을 학교라?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새마을학굡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기본 된 조례내용이 좀 검토를 좀 더 하는 게 안 좋겠느냥,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법적근거를 내야 됩니까? 그거는 이해는 되시죠?
그 다음 우리가 청도 여기에 해 놨는거 보니 거기 부칙사항에 보면, 조례 최고마지막에 보칙말고 부칙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이 조례가 이래 돼가 있거든 그지요? 그렇지요? 최고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하면 조례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정을 하지만 그래하고 나면 이 규칙에 필요한 규칙은, 그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뜩 그런 거는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운영지침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싶고, 본래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미 2013년도 10월 24일 날 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문화재단에 인원이 정원이 21명입니까? 25명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정원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모르겠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또 이거를 앞으로 그때 그 당시에 본 의회에서 설명을 해 놨는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를 재단에 전반적으로 58억 정도 하겠다하는 거를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전부다 검토를 하면 과연 우리 군이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을 운영하는 것과 또 미래에 도래할 여러 사항이 이래할 경우에 상당히 좀 검토했는 내용이 전반적 검토가 좀 부실하지 않느냥, 그냥 의회에 넘어 왔는 거를 그대로 하기가 조금 재검이 필요하지 않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문제는 우리가 적용하는 우리가 그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 수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과장님은 아까 새마을기념관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기초를 했다, 이래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는 전반적으로 우리정신문화 조례하고 이거하고를 혼용을 하고, 우리문화설립조례 관계는 공주군에 있는 재단설립을 가지고 기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제가 없었으니까, 그래했는 것 같은데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새마을기념공원 관계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는냥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일단 면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모르겠기 때문에 확실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던지 보완할 수 방법을 이야기 해주시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해 드릴게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특정재단과 할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에 내용을 보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 이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보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보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탁자는 군이 될꺼고, 수탁자는 비영리법인이 될 껏 아닙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래될 경우에는 그게 전반적으로 그냥... 그기에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군수지요? 이사장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뒤에 비용추계를 넣었지만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한 거를 했을 때 이거를 전부다 아예 무상으로 줘가지고, 위․수탁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결과인데 거기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실부분에 보면 군이 돈을 줘가지고 위탁받은, 수탁을 받은 사람이 군에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문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그 재단에 전부다가 재단에 기금은 군에 출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래돼가 있는 거 아시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되면 거기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변상을 매길 때는 줬는 사람이 받은 사람한테 다른 거 없는데 또 군이 내야 되잖습니까, 그런 관계가 좀 더 검토가 돼야 안겠느냥? 그래서 책임 있게 하려고 하면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검토가 좀 면밀히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항에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하는 이 문구가 맞지 않다, 그러하면 비영리단체로 좀 이렇게 수정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율의원

예, 제가 질문했는 중에 모르겠는 게 있으면 또 이야기 하면 또 물을 게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기념관이 이번 조례 새로 제정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기념관이 조례안내용에 보면 정신문화재단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거 새마을기념관까지 다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기념관을 우리정신문화제단에다 넘겨준다는 거는 우리정신문화재단이 현재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건립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모든 걸 짜고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새마을이 후퇴되는 거 아닙니까? 청도군 봐서, 발생지로서?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후퇴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새마을정신문화에서 하는 거와 좀 다르다고 안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은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새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사업 이후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기념공원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지금 일부분, 막바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기념공원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운영 관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하기 위해서 오늘 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신 걸로 그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에 여러 가지 근거를 해서 기초근거를 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신 걸로 그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다고 봐지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묘미를 좀 살려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 라고 이래 봐지고 결국은 이 운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하기 위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단체에 이걸 줘서는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에 보면 청도우리정신글로벌 특구지정 이후로 또 교육특구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교육특구지정이 교육목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청도에는 새마을 정신, 화랑정신, 도불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도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정관을 만드신 사례가 또 있네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이 정관에 의거해서 우리청도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에는 우리 청도에 여러 가지에 목적에 맞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을 우리가 어떤 특정단체재단이라고 이래서 봐서는 결국은 이 재단도 우리 군민이 만들었는거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제출한 조례안 제6조 2항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 라면 제1항 2조에 보면 6조의 2항에 보면 “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새마을기념공원을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무상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다 그러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비영리법인 또는 어떤 단체에 무상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저도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단체, 실제적으로 특정단체라 하기는...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특정단체라 이래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안 맞다고 그러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정석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기념관 설치운영조례안도 있다시피 지금 현재 새마을기념관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새마을단체에서 혹시나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관리할 그런 의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일단 자기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새마을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기념공원을 관리 운영할 생각이 없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좀...그 입법조례를, 모든 권한을 하위기관에 전부 이관해 놨어요, 그 하위기관 그 정관을 들여다 볼 때 거기에는 또 조례보다도 더 엉망이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에 또 부칙을 시행령으로 이관을 해 놨어, 그 시행령을 본 위원이 본 바는 없고, 그래서 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변일규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변일규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절차를 거쳐서 무기명 투표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위원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변일규 위원에 대해서 동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자가 있으므로 그럼 거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발언 있습니다. 저가 반대의결을 표결할 때 분명히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했는데 동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수로 하려고 합니까?

양정석위원

회의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속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함으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위원장 책임질 수 있나요?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의회사무과장 책임질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은 발언권이 없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책임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그럼 거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1명 있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3명 있음) 찬성위원 1명, 반대하시는 위원 3명, 기권 1명 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전체 출석위원 5명에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8일 제6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