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224회 제본회의2015-11-06

예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결

의결

관련부록 심사보고서(산업) 심사보고서(운영) 관련 회의록 제224회 본회의 개회식 제224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조회된 발언의원 목록이 없습니다. 제224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각종 부의안건안 부의된 안건 1.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5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18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19호,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0호,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21호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22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23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설치,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 등의 규정에 따라 청도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문화원사업 경비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문화원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내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기념관 및 추가 건립된 모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반영 및 법령과 현행 자치법규상 일부 상이한 용어와 인용조항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18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19호,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0호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21호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22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23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4호,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에 따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용자 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4호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