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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24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5-11-05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 제2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6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제2항,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지난해 말입니다. 일부 개정되어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상황별 위기사유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은 뒷면에 있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안 제3조에, 가장 이게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4쪽에 뒤에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번 항부터 해서 12번 항까지 있습니다. 1번은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각종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서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임차료, 주로 3개월 돼 있습니다. 3개월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해서 12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일 경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지원방법, 기준, 지원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조사, 결정 및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첨부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가 뒤에 뒷쪽에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부분입니다. 전체 1억3,400만원이 1차년도 되는데 국비가 80%입니다. 80%이고 일반 도비가 6%, 우리군비는 14%입니다. 그래서 1억3,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돈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내용, 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심사 등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9호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보면 뒷면에 있습니다. 조례안은...안 제2조에 “청소년”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시에 김태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얼핏 생각해서는 24세하면 과연 24세가 청소년이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3조에 보면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에 보면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만 19세 이상부터 24세까지는 결국은 성인이자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이중으로 같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청도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1조, 제13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임무, 안 제18조는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 제21조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그 다음에 안 제25조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28조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 제3조에는 기존 현재운영하고 있는 청도군 청소년지도육성조례는 본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면 폐지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별첨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140만원, 상담복지센터운영에 7,800만원, 그다음에 BBS해마다 BBS행사를 하는데 청소년의 달 위안행사 200만원, 청소년하계수련 300만원해서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0호,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무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뒷면에 조례안에 있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14조까지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 결정을 위한 청도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5조~제19조까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및 아동보호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뒷면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9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보호아동 주로 아동급식지원,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5억2,4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3억원,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지원 1억5천만원 해서 9억7,400만원이고, 연차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어둡고, 그다음에 또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또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분들에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어정의를 해 놨는 부분도 이거를 지금 제 2조 2항에 보면, 보통 우리 청도군민이라 하면 청도군에 주소를 가진 자, 이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라고 이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록 주민등록법에는 살아 있지만 지금 활용하는 데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악법이고 이미 사문화된 법이지만 법이기 때문에 부득불 일이 생겨나면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 하는 거는 조금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느냥, 주민등록법에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벌써 그거는 2006년도 벌써 코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부분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 8조에 보면,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행정기관의 공무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장 등이 작성한 현지확인서를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그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긴급 우리가 응급복구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따지기 전에 사실조사를 해가 선 지급을 하고 후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이제 이장님들이 복지이장이죠, 그지요? 복지이장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 거를 긴급을 줬다, 이러면 이장님들도 준공무원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사 가 왔는 게 이걸 할 수 있다, 이래하면 우리가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증거는 사법 쪽에 증거는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되면 회수를 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김태율위원

환수를 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거 살다가, 살다가 못 사는 사람들 거를 새로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하는 데는 같이 동의가 되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이장님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 주는 거를 확인을 한다하면 악용할 우려가 많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비록 조례에는 이래 담지만은 이장 확인서를 해 왔을 경우에, 과연 그게 맞는지 우리 관련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군민들을 도와주는 거는 같지만 이런 부분은 악용을 할 게 많다. 지금 우리가 악용을 하는 것이 저 밑에 청도역 밑에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대구에서 오는 사람, 그다음에 대남병원에, 풍각에 모두가 우리 군에 복지시설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수요가 안 되면 다 들어 와가지고 여기와가 주민등록을 두고, 영세민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 가가 했는데, 최근에는 매전하고 청도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우리가 복지시설이 잘 돼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어디 없이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이장님들이 하면 처음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가면 제일 이장님들이 주민들 편에 서가 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는냥, 어려운 사람을 해주는 거는 해주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율위원

1항은 저래하고 2항은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예, 2항은 별도로 지금 하잖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율위원

2항 것 하고 3항 것도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지 전체 다 한몫 종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일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일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2항하고 3항도 사실은 과장하고 질의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2항요?

김태율위원

예.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일괄 과장님이 답변 하셨다아닙니까?

김태율위원

그러니 우리는 1항만 물었거든?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2항하고 3항도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항은 두드렸으니까 3항만 물읍시다. (주민복지과장등단)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21호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문화원의 경비보조 및 국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하고 제3조에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안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수행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 사업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4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 처분함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제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 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5조를 했고 국유재산법 제8조를 상위법령으로 검토를 하고 근거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2일 ~ 10월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과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페이지 35~37페이지에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군유재산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문화원의 경비보조 및 국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이... 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 하셨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최근에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법요?

김태율위원

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2011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에 지방...지금 결국 이거를 크게 나누면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우리 조례는 그거 변경했는 내용이 하나 있고, 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신 지방문화원사업에 관한... 문화원 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을 보면 과장님 지금 넣어 놨는 이 내용이 그대로 거의 다...우에 돼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지역문화의 개발보조 및 활용”, 이래 돼 있지만 여기에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글자 지역, 고유 이것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이런데 이거를 사업은 이대로 또 하고 그 다음에 경비관계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지방문화원법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 등 하는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잖아요?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상위법에 다 돼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다 돼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제32조2항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하위 단체인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에 대한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근거를 하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근거를 하고, 또 지방문화예술을 진흥하는 그 자체가 지방문화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국유재산법이 해당법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방재정법이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내용을 개정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항이 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하고 15조에, 15조는 법령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군유재산법 제8조는 이미 무상으로 대여를 다...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있고, 다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할 때는... 그러면 참고사항에 그 법령을 넣어놔야 조례를 개정하면 좀 연구를 하지, 생각을 우에 합니까? 문화예술법이 왜 나오노? 여기는 참고사항에 안 넣어 놨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요사이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래서 지방의 문화도 육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짤막하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 이거는 보조금을 지방문화원에 줘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내년부터 예산관계든지, 근본 목적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법 개정을 해가지고,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걸 했다하는 거는 조금 듣기가 그한 거 같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보조금을 원활히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와 연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일,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이 문화가 전통문화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중복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화랑의 행사를 하며 말 타고, 칼 타고 휘두르고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런 거를 중복 행사하는 게 맞겠는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밖에 돈이 많이 요구가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청도에 고유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데 그런데 최대한 쓰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잠깐 조례하고는 좀 떨어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주고, 여기에는 지금 이 조례에 내용에 보면 부득불하게 여기에 전부다가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 이거는 법 개정돼가 이거를 만들었는 게 아니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그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 진흥법에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 넣어가지고 매칭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은 우째 생각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방재정법이 되고, 보조금을, 운영보조금을 교부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보조금의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게 입법이 돼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 상위법령을 인용을 해서 하였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이래 제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통문화가 솔직한 말로 실질적 운영은 여태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뒤에 허울은 문화원이 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례를 해가지고 이래하면 문화원에 이 사업을 관광과에 예산을 다 얹혀 놔 놓고... 보조금은 일정금액 외에는 못 주니까 그러니 그걸 또 다시 운영할 때는 문화원에 주고 그래 많이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보조금에 운영을 함에도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이미 이걸 내가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있는 그거를 우리조례에 갔다 얹혀도 거기에 안 앉혀도...본래 조례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안 그렇습니까? 본래 조례제정은 제정을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 하는 것도 있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 위임된 사항만 하게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거를 아시면서 이런 형식으로 법령에 있는 거를 우리 조례로 그대로 갔다 옮겨놓는 거는 이거는 차라리 이거 말고 그따나 바쁘신데 다른 일을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조금관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우리가 과장님이 앞으로 문화원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 보조금과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나눠가지고 이래 하겠다, 이래 하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우리 예산에 의해가 일정 비율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느냥,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 해야 안 되겠는냥,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이유가 운영비, 운영비를 운영보조금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문화원 육성을 기존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재정법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명시했고, 그래서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재정 법률에 의해서 적정 집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하면 과장님이 앞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참고사항에 보면, 그기는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을 운용을 안 했는데 설명은 지방재정법을 이야기 하네, 또 그렇게 물으니까...일단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4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병화입니다. 의안번호 1222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목적, 위치, 적용범위, 업무 및 기능, 용어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 비용의 지원, 위탁운영 신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6조까지는 개관 및 휴장, 관람 및 운영기간, 관람료 및 체험료의 징수 등 수입관리, 무료관람, 관람 및 체험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1조까지는 자료․유물의 수집, 구입, 기증, 이용 및 대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2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임기 및 위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31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사업계획의 수립, 원상복구,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3조까지는 준용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8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평균적으로 연간 4억7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체 1차 년도에 5,000만원해서 5차 년도까지 전체 2억7,000만원. 세출은 1차년도 4억5,700만원 해서 전체 5차 년도까지 24억3,500만원정도 됩니다. 총비용은 -21억6,5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시군비로 해서 전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2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2억3,5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5,200만원, 재료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사업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관람료 및 체험료가 5,000만원해서 총계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이 부분에서 입장료와 관람료를 구분을 해 놨는데 관람료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 해야 만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부기관하고 조율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을 운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지요?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상당한 고심도 했을 것이고, 그 한 부분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한걱정은 듭니다만 일단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아까 소득추계에서도 얼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용도지역이든지 그런 변경하는 지역은 법정절차를 따라야 되지만 내년도에 5,000만원을 수입을 받는 것 같으면 올해 오는 사람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대하게 안 잡혔습니까?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과대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매월 지금 월별로 예약이 되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 전체에도 지금 모든 거를 4억5,700만원을 잡았는데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위원

내가 봐가지고 군비로 가지고 하겠다고 잡기는 잡아놨는데 4억5,700만원이 그기에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올리고, 이래 수치상 계산만 잡아 넣어놨는데 사실은 그거를 관람료를 받고 나면 1차년도, 2차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 세출부분도 상당한 이게 너무, 이거는 또 이것도 또 너무 과소 안 잡았겠느냥,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 추리를 했는지 몰라도 그게 좀 걱정이 약간 듭니다. 어떻든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모든 행정절차를 지금해서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화

임병화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223호,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안 제4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심의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안 제5조 2항인데 심의회 대상 생략 가능한 것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인 것을 3천만원이하, 990㎡이하 토지 및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 용도변경 및 폐지는 3천만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개정하였는데 기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 제출토록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군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사용하는데 사용수익 허가 등을 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등을” 수의계약 안을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는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첫째로, 사용대부료, 교환차금은 연 6%에서 연3%로, 51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 연 4~6%에서 연3%로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도 연6%에서 연3%로 인하하였습니다. 분할납부이자율 인하사유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할납부일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는 2~6%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성요건을 개선하였는데 이거는 안 33조입니다. 현행 10%이상 증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개정하여 5%이상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료 요율적용 구분에서 모호한 문구수정을 하였는데 공용 및 공공용으로 돼 있는 것을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분명히 좀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산식을 변경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조하였고, 입법예고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하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소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유재산의위원회를 하면 군정조정위원을 대용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좀 더 쓰겠네, 그지요? 수당을 주면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민간인 들어오면 써야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주요 전체 그거는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다”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전에는 예산의결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래 돼가 있는데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거를 그러면 회계연도 40일전까지 하면 11월 20일이거든,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게 보통 그 정도 제출하지요?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시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말을 그런 형식으로 풀어 놨는 거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분할납부 이자율을 법령에 의해서 인하를 했는 게 시행령 개정이 2013년도 6월21일 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았지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이 시행령을 적용을 했겠네? 혹시 하는 거 같으면?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확실히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그래 적용 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김태율위원

아무래도 조례보다는 법령이 위에이기 때문에 안 했겠느냥, 그러니 이런 게 조금 개정하는 게 좀 늦었다, 시인하시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1월6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