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연말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도박물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정의에 신설을 대관을 받는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대관자란 8호에 대관자란 제19조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부분을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3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고, 밑에 5항에 간사는 박물관을 담당하는 학예사로 한다, 를 학예연구사로 명칭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제18조에 자료의 관리 부분에 신설부분입니다. 소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분을 박물관에 소장물이 다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또는 대여한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대관에 19조 대관허가의 건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고, 제19조에 대관시설 부분입니다. 대관시설 부분은 현황과 같고 그 20조에 대관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획전시실, 2호 야외전시장 그거를 신설하였고 그리고 신설부분에 21조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관료 부분을 명시를 하였고 제28조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대관허가에 취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관을 허가하고 난 이후에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23조는 대관료를 감면하는 부분은 박물관 운영활성화 등을 하거나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고, 제24조에 보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9조입니다. 29조에 제25조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부분은 박물관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청사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매점과 기념품점,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래 했고, 그 시설을 할 경우에, 설치할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2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29조에 자원봉사자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였을 때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준용 보칙 부분입니다. 준용에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및 청도 공유재산조례, 지방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칙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음 21페이지를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1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였고, 특기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의안번호 1240호입니다. 1240호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원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 보조금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각종 축제, 청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기존 하고 있는 축제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또 지방재정운용의 방침에 의거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1조와 제2조에서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 제3조에서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3조에 대해서 나중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했고, 제5조 및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심의 및 결과통보에 대해서 했고, 안 제7조와 12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3조는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4조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결과보고, 사후 평가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와 17조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 수당 및 관계규정 준용안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는 34페이지에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2호 농업 및 농촌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축제, 3호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호 기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고, 그리고 4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3조에 따른 축제행사에 따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호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하 35페이지에 심의 및 결과통보 이 부분은 앞서 이 보조금을 축제를 해서 경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 1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서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청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청도군 축제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축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보조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이와 같이 심사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축제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건을 설명을 하였고, 제8조는 3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36페이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회의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11조 간사, 12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그리고 36페이지 제일 밑에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고 등, 제14조 보고 등에는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조금 제출시한을 명시화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서 보조금이 종료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제출기한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실비보상과 제16조, 제17조는 시행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돌아와서 33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앞서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40페이지에 같이 요약이 되기 때문에 40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24억900만 원입니다. 군보조금을 18억1,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000, 국비보조금 4억3,000만 원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억900만 원의 세부내용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6,000만 원, 도주 줄다리기 1억 원, 청도소싸움축제 9억3,000만 원, 개나 소나 콘서트 8,000만 원, 반시축제 3억4,000,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8억, 청도반시음악회 2,500만 원, 청도유등제 2,400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서는 19억3,900만 원이 줄어지게 됐습니다. 그 줄어지게 된 내용을 세출 항에 보시게 되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9,000, 앞서 1차 연도는 6,000인데 2차 연도는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해에는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이고,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달에는 도주 줄다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청도소싸움축제를 3억을 줄여서 5억3,000으로 편성했고, 개나 소나 콘서트와 기타 이하 축제행사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억3,900만 원, 그리고 3차 연도는 도주 줄다리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20억900만 원, 4차 연도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19억3,9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5차 연도로 하게 되면 3억500만 원 이래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3조는 다른 법규관계에 관한 사항, 4조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5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현재 42페이지에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호,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호, 지역문화란 청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호,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명시법령에 의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조례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5조에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2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행사 개최, 3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4호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5호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 6호 향토문화자원의 보존 발굴 및 활용, 7조 문화컨텐츠 개발 및 문화사업 진흥육성, 8호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되었습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지원과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1페이지 돌아와서 사후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신설하였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46페이지로서 전제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세입부분 군보조금 4억과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을 해서 1차 연도 4억5,300만 원, 그래서 공히 4억5,300 해서 5차 연도 합계 2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육성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를 설명을 드리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1억 원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공연행사에 6,600만 원,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보존에 7,700만 원, 향토문화자원 발굴 보전에 1억4,500만 원과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에 1,6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4,800만 원을 해서 비용추계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정의부분에 1호 청도군 신화랑단은 청도군이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서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2호 새천년 신화랑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해서 제3조 창단 및 지원육성은 청도군수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신화랑단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 2호 화랑정신 교육문화체험 연구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사업, 제3호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 제4호 21세기 새천년 신화랑사업을 했습니다. 4조에 사업위탁은 군수는 신화랑단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규정을 두었고, 49조에 경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화랑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신화랑단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군수는 신화랑단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교육기관 등을 신화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47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제정수반 요인의 조례안이고 51페이지,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지원한 2015년도에 지원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7,500만 원으로서 5차 연도까지 3억7,50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1차 연도 화랑문화체험캠프 여름방학기간을 위한 화랑체험캠프에 3,000만 원, 시범연구학교 올해 2015년도에 모계중학교하고 청도초등하교, 그리고 금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했습니다. 1,500만 원. 그리고 신화랑연합 발대식에 1,000만 원, 신화랑단 활동보고에 1,000만 원, 교육교재 발간에 1,000만 원해서 7,500만 원 추계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