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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점숙 의원 발언

22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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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숙

김점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안 순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7호,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과 등 보조금 운영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던 것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하도록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5쪽부터 있습니다. 조례 제정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복지증진 정책수립 시행 등에 대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역사회 복지, 보조사업 지원대상 등 여기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의 위탁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 그다음 안 제9조는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5쪽부터 8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7호에 노인, 8호 노인의 자원봉사 뭐 그다음에 뒷장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2호에 장애인, 그다음에 17호에 여성단체, 그다음 21호에 청소년, 22호 어린이날, 그다음 보육교직원, 그밖에 저소득층 등 해서 25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제8조는 보조사업자의 임무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기준, 조례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이고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그리고 경주시하고 고령군이 조례제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내용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했는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1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1차 연도에 6,700만 원부터 해서 어린이날 2,500만 원, 다문화 1,500만 원, 노인보호 등으로 해서 1차 연도에 8억 6,300 해서 총 5차 연도까지 44억 6,800이 상세내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 이게 2008년도 7월 8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있다,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작년도 4월 10일 자로 최종 국가배상판결이 확정되어 났습니다.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기준 등 지방보조금 관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금 위령사업, 위령제에 추모제에 300만 원, 그다음 경산코발트 합동위령제에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지출근거를 현재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 용어를 1안에서 2안까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 제3조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사업추진 및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사업추진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1에 보면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에 300만 원,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 합동위령제 100만 원 해서 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군비를 1억을 세워 주셔가지고 도비 1억하고 민간 부담하고 해서 3억을 가지고 현재 위령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그 계약을 현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비용추계서는 돈이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첨부를 안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237호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등단)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7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판단해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 그 근거는 맞지를 않고 밑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마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또 법적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어야 하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상위에 법이 없는데 하위법을 만들어가 한다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아, 요 부분은 과거사정리위원회하고 대법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따르도록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은 위령제, 위령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 위령제를 지원하도록 되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법에 정확하게 법에 이게 명시가 뚜렷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에는 상세하게 이래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 정리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서 위령제를 지내라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위령제하고요, 그다음에 위령관련 사업 지금 현재 위령탑 건립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예, 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권고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하라고 그 법적으로 정리를 못을 박아 놨다 말이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법에 못이 딱 박혀있는 것 같으면 오늘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사회 복지증진이 범위를 너무 크게 안 잡았습니까? 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스물다섯가지 해 놨는 것 보면은 어디 보조를 못줘가지고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뭐 너무 노인도 드가고 복지사도 드가고 취약층도 드가고 장애자도 드가고 청소년도 드가고 이래 보통보면은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조례가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제시하는 법은 한 두 가지로, 두 가지 세 가지로 정해놨는데 이거는 각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또 특기한 거는 19번에 여성단체, 여성단체는 계입니다, 계. 여성에 대한 뭐 여가 선용하는 거는 그걸로 하지만은 여성단체는 계라, 그런 것도 있고 좀 광범위하다 이래 생각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는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법은 이 조례를 정하는 거는 보조를 우리 해 주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들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되고 8페이지 7조로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탁을 하는데 셋째 줄에 보면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거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래 해 놨는 구절이 있는데 과연 개인에게 어떻게 주겠다 이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부분인데 사실 개인한테는 실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이거 사회지금 복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일단 이야기나 한번 적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은 개인한테 주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그래서 법인이나 어떤 단체로 주는 거는 가능을 한데 개인에 주는 거는 사무를 대행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군비를 주며 개인한테 주면은 복지기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한번 이미 알고 운영을 안 하면 되기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같고, 뭐 여기에 12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1회 정도 비용추계 관계를 나름대로 해놨는데 이대로는 다가 안 되겠지만은 여기에 뭐 장애인, 뭐 어린이, 보육, 청소년, 노인, 노인관계는 노인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놨으니 이러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데 지금요, 청소년 행사하는데 뭐 아무리 하지만 이게 단위가 지금 없는데 이게 백만 원 단위이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죠?
뭐 200만 원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래 했는데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뭐 별로 뒤에 비용추계 관계는 이거는 어디 참고사항으로 넣었는 거지만 이런 거를 볼 때 앞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겠다. 예?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의안번호 1237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지원관계는 과장님 오시고 우리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2억을 해가 곰티재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희생자에 대한 지금 지원이 한 300만 원씩 하는 모양인데 300만 원 해 주고 경산코발트사건에 100만 원 해 주고 이래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 조례를 언제까지가 유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후에 희생자가 지금 몇 사람은 모이기는 모이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거의 다 많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부득불하게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 이래 하는데 그런 정도로 봐가지고 큰돈은 안 들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이거는 우리가 올해부터 보조금 변경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명문화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걸로 판단하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조금 잘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7호,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8호,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종국입니다. 의안번호 1238호,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도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3조에서 4조는 자율방범대 조직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6조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8조는 자율방범대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며 이 부분은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기 2014년도까지 경주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이미 제정되었고 아마 금년도 2015년도에는 15개 시‧군이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8호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율방범대가 행정입니까? 교육입니까? 치안입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지금 치안관계 협력단체인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가 이거 조례 만들었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방범대 지원경비는 예산기준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꼭 그 조례 관계하고는 예산지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지원과 또 우리가 유관기관인 경찰서 협조 그런 관계로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참고로 자율방범대는 치안 쪽, 경찰 쪽이고, 의용소방대는 경상북도 산하의 소방입니다. 그래서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거를 총무과에서 일을 보다 보면은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여기 지금 내용 조례안 내용 보면은 방범초소를 행정이 관여 못합니다. 방범초소는 이런거를...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자율방범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나와 가지고 경찰이 순찰하는데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행정이 거기에 따른 초소를 만드는데 콘테이너를 좀 하나 사주든지 그 사람들이 간식비를 좀 대든지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체는 조례를 이거를 뭐 우리가 보조를 주기 위해가 나눠하지만 경찰업무를 잘못하면 빼앗아 오는 결과가 돼. 우리 조례를 이래 제정하면은...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지원하는 그거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하면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거는 가가 공부 좀 한번 더 해 보이소, 과장님. 그래 보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은 자율방범, 우리가 정의에 보면은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대나 이거 이제 그러면 읍‧면에 방범대가 모이가지고 자율방범연합대가 군 단위가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범초소 우리가 방범을 하는데 하는 군데군데 우범지역에 초소를 만든 것도 전부 경찰이 다 정할 것,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치안과 그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필요로 하지만은 직접 관여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거는 해 줄 수가 있지만은 직접적 관여는 우리가 행정이 아닐 걸로 그래 이해를, 이해가 약간 됩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국가경찰로 지금 되어가 있지만은 어느 시기에는 지방 우리 행정과 지방경찰이 되면 부득불하게 거기에 부담을 우리가 다 행정이 해야 되는 시대는 와야 될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래 정도로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방범순찰차량유지비를 우리가 주겠다. 이런 넣어놨고 곤봉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말은 쫙~ 넣어놨는데 어디 것을 보고 배꼈는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내 생각은 우리가 방범대원들이 지역의 치안을 마련,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밤에 나와가 서고하는 그런 지원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곤봉도 그러면 우리 군이 곤봉을 사가 줍니까? 줘도 이거는 경찰서로 돈을 지원해가 그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보면은 방범순찰차를 우리가 군비로 아직까지 줄 시기가 어느 시기에는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든 좀 과하게 되었다. 이미 내 생각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이거를 마련했다 하면 되지만 내부적 내용을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8호,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9호, 청도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0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연말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도박물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정의에 신설을 대관을 받는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대관자란 8호에 대관자란 제19조에 따라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제21조에 따라 대관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부분을 추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3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고, 밑에 5항에 간사는 박물관을 담당하는 학예사로 한다, 를 학예연구사로 명칭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제18조에 자료의 관리 부분에 신설부분입니다. 소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분을 박물관에 소장물이 다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또는 대여한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대관에 19조 대관허가의 건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를 신설하였고, 제19조에 대관시설 부분입니다. 대관시설 부분은 현황과 같고 그 20조에 대관시설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기획전시실, 2호 야외전시장 그거를 신설하였고 그리고 신설부분에 21조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관료 부분을 명시를 하였고 제28조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대관허가에 취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관을 허가하고 난 이후에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23조는 대관료를 감면하는 부분은 박물관 운영활성화 등을 하거나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고, 제24조에 보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교육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9조입니다. 29조에 제25조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부분은 박물관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청사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매점과 기념품점,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래 했고, 그 시설을 할 경우에, 설치할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부분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2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29조에 자원봉사자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였을 때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준용 보칙 부분입니다. 준용에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및 청도 공유재산조례, 지방보조금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보칙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음 21페이지를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1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였고, 특기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의안번호 1240호입니다. 1240호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원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 보조금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각종 축제, 청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 기존 하고 있는 축제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또 지방재정운용의 방침에 의거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1조와 제2조에서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 제3조에서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3조에 대해서 나중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서 했고, 제5조 및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심의 및 결과통보에 대해서 했고, 안 제7조와 12조에는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3조는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4조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결과보고, 사후 평가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15조와 17조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 수당 및 관계규정 준용안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는 34페이지에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2호 농업 및 농촌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축제, 3호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호 기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고, 그리고 4조에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3조에 따른 축제행사에 따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호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하 35페이지에 심의 및 결과통보 이 부분은 앞서 이 보조금을 축제를 해서 경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 1항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서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청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2호 군수는 청도군 축제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축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보조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이와 같이 심사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축제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건을 설명을 하였고, 제8조는 3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36페이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회의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11조 간사, 12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그리고 36페이지 제일 밑에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고 등, 제14조 보고 등에는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조금 제출시한을 명시화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서 보조금이 종료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제출기한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실비보상과 제16조, 제17조는 시행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돌아와서 33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서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앞서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40페이지에 같이 요약이 되기 때문에 40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24억900만 원입니다. 군보조금을 18억1,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000, 국비보조금 4억3,000만 원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억900만 원의 세부내용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6,000만 원, 도주 줄다리기 1억 원, 청도소싸움축제 9억3,000만 원, 개나 소나 콘서트 8,000만 원, 반시축제 3억4,000,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8억, 청도반시음악회 2,500만 원, 청도유등제 2,400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서는 19억3,900만 원이 줄어지게 됐습니다. 그 줄어지게 된 내용을 세출 항에 보시게 되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9,000, 앞서 1차 연도는 6,000인데 2차 연도는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해에는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9,000만 원이고,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달에는 도주 줄다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청도소싸움축제를 3억을 줄여서 5억3,000으로 편성했고, 개나 소나 콘서트와 기타 이하 축제행사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억3,900만 원, 그리고 3차 연도는 도주 줄다리기가 시행되기 때문에 20억900만 원, 4차 연도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19억3,90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5차 연도로 하게 되면 3억500만 원 이래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도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3조는 다른 법규관계에 관한 사항, 4조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5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현재 42페이지에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호,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호, 지역문화란 청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호,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명시법령에 의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조례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5조에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2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행사 개최, 3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4호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5호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 6호 향토문화자원의 보존 발굴 및 활용, 7조 문화컨텐츠 개발 및 문화사업 진흥육성, 8호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되었습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지원과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1페이지 돌아와서 사후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신설하였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46페이지로서 전제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세입부분 군보조금 4억과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을 해서 1차 연도 4억5,300만 원, 그래서 공히 4억5,300 해서 5차 연도 합계 2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육성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를 설명을 드리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1억 원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공연행사에 6,600만 원, 전통 및 향교문화 전승보존에 7,700만 원, 향토문화자원 발굴 보전에 1억4,500만 원과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에 1,6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4,800만 원을 해서 비용추계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정의부분에 1호 청도군 신화랑단은 청도군이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서 화랑정신을 계승한 다양한 활동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화랑정신의 건전한 가치관과 강건한 신체, 올바른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2호 새천년 신화랑사업이란 화랑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각종 발굴사업을 말한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해서 제3조 창단 및 지원육성은 청도군수는 신화랑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호 신화랑단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 신화랑단 활성화 사업, 2호 화랑정신 교육문화체험 연구개발 등 신화랑 인재양성사업, 제3호 화랑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사업, 제4호 21세기 새천년 신화랑사업을 했습니다. 4조에 사업위탁은 군수는 신화랑단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규정을 두었고, 49조에 경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화랑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신화랑단 육성을 위하여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학교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군수는 신화랑단 인재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교육기관 등을 신화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47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제정수반 요인의 조례안이고 51페이지,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지원한 2015년도에 지원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7,500만 원으로서 5차 연도까지 3억7,50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1차 연도 화랑문화체험캠프 여름방학기간을 위한 화랑체험캠프에 3,000만 원, 시범연구학교 올해 2015년도에 모계중학교하고 청도초등하교, 그리고 금천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했습니다. 1,500만 원. 그리고 신화랑연합 발대식에 1,000만 원, 신화랑단 활동보고에 1,000만 원, 교육교재 발간에 1,000만 원해서 7,500만 원 추계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240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화관광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를 학예사에서 학예연구사로, 지금 있는 사람이 학예연구사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명칭이 그러니까 학예연구사로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그래 정정…

김태율위원

아니라 학예사는 이제 없어지고 학예연구사로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자체가.

김태율위원

직제규정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한번 봅시다. 이거 거기 중간에 보면은 당연직 7조 4항 1호를 보면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래 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청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맞는지, 쓰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는지 표현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가 청도군이기 때문에 군의회하면 청도군의회로…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42쪽을 한번 봅시다. 42쪽에 보면은 청도군 우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놨잖아,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지역문화라든지 문화예술단체 이런 부분에 이번에 조례가 이 조례는 그거를 하기 위해 한 겁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가 그래 5조에 보면은 7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역문화 창달도 하고 지금 현재 기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대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가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좀 아껴 쓰도록 그래 합시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은 의안번호 1242호에 보면은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어디 참고했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창의적인, 청도군의 시책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한

김위한

위원테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새로 신규로 만들었는 거네, 그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몇 번 여러 차례 그것도 했습니다마는 신화랑단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 운영을 하든지 이래 하더라도 이 부분에 너무 정력을 다 들여 가지고 창안해서 하셨다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화랑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40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청도군수 제출)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 제8항, 의안번호 제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익 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매년 700명의 지도자, 부녀회, 금고회원들이 자원봉사 및 환경운동 등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전국 어디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는 자체사무실이 없이 운경회관 및 새마을발상지기념관 등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발상지기념관의 사무실이 내년부터 기능변화로 올해 말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발상지 군으로서 지회의 위상정립과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건축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90번지로 뒤쪽에 보면은 현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517㎡이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18억 정도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한 2년 정도, 건축 구면은 2층으로 해서 한 529㎡, 주요시설로는 지회사무실, 소회의실, 자료실 등이고 2층에는 지회장실, 대회의실 등입니다. 우선 취득재산 현황은 부지는 1필지인데 1,517㎡인데 동천리 490번지로서 공시지가는 42,300원 되겠습니다. 비고로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총 소요예산 18억 중 토지 매입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건물 및 부대시설이 12억 5,000만 원, 기타 부대비용이 한 2억 정도 들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이번에 심의의결 후에 내년 3월 달에는 토지감정 및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중순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관련규정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변일규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금년 12월말로 위탁이 만료된다 했어요. 새마을지회가 지금 신도에 있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발상지기념관에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있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계약을 해 갖고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만료되면 그러면 이 건물을 사가 지을 동안 어디 가 있을라고 그래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 기간적인 더하기 빼기는 새마을과에서 부서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위탁이 위탁기간이 만료 되가 하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 청도군이 새마을발상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우리보다 못한 데도 지금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도 거기에 걸맞게 새마을회관을 지금쯤은 하나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도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지금 신도에 있는 그게 지을 적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발상지기념관인데 제가 전임 새마을과장으로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단순 반복적인 위탁밖에 안 되고 앞으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니까 비워줘야 하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우리정신문화재단 거기에는, 거기에 군 조례에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그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을 관리하기,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하는 거는 아니고 단체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단체법인이 관련조항이, 그러면 청도군의 모든 재산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단체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우리정신문화재단이 발족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지금 2년차, 3년차인가 2년차…
일규

변일규위원

예, 그래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엄연히 넘겨줘야 될 것 같으면 벌써 2년, 3년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 놔야지 지금 12월 같으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지금 땅 사가 우에야 돼요, 그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살림 대책 세워 놨어요? 그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기라, 군에서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 기관 문제는 그거는 신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12월말 된다고 훌쳐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완료가 12월말이라고 되가 있으니까 그전에 벌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일 모레 해가 바뀌는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지금 와서 땅 샀는 것도 아니고 살라고 마음먹고 있는 거죠, 지금? 살동 안 살동 모르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 면에서는 새마을회관이 신축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리고 꼭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잖아요. 관리할 수 있다지. 지회에서는 거기에 그래 그냥 계약해갖고 유료든 무료든 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우리가 청도군에서 돈을 1년에 주고 관리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유료든 무료든 지회에서 일단 계약해서 가가 있었다, 아니가? 그래 수십년동안 거기 가가 있었는데, 그리고 새마을발상지에서 새마을지회라는 거는 새마을발상지 가까이에 가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하필 여 동떨어진 데서 토지 구입해갖고 한다는 거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여기 부지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하고 사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합의점이 찾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합의해가 바로 판다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돈 가격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놨는것 아닙니까, 그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혹시 진행된다면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거 만약 지주가 이 위치에 우리는 선정해놨는데 지주가 그래 돈 금액관계든 뭐든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사전조사는 했는데 금액은 확정됐는 거는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이제 금액이 맞으면 지주도 안 판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래 사전협의도 안 하고 위치 선정 떡 해놓고 나면 이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주가 볼 때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가격문제는 감정사하고 해가 하는 거지 우리가 바로 얼마 준다,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몰라 감정하는데 지주라 하는 거는 무슨 사업을 국가에서 하나, 우리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 하면 지주들이 여기 보면 선정 먼저 해놔 버리고 되면 땅값을 더 달라고, 그거 원칙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거를 숨겨가지고 비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게 공개 되어 버리면 그래…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사야 되는 거지 우리가 비밀로 해 가지고 몰래 딱 사고 이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태수

김태수위원

글쎄 답답하면 사야 되고 그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뭐. 그래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너무 우리가 공표하기가 너무 안 빠르나 이렇게 생각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싸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오늘 토지 매입에 대한 안건을 의결해 주게 되면 그렇다면 끝 아닙니까, 그래요. 위치 선정 다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지금도 토지매입비가…
태수

김태수위원

이 사람들은 과장님, 그죠? 배짱입니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토지매입가 계략적으로 70만 원을 일단 쳐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건은 이제 토지관계가 우리가 사는데 재무과장이 그하지 실질적 업무는 새마을업무가 아니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과 업무고 재무과는 아니죠.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를 할 때 앞으로 우리 군청 주위에 백화촌도 사는 게 좋다, 뭐 사는 게 좋다. 우리 군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후배들한테 줄 때, 그런데 팔라하는 거는 퍼뜩 잘 사는데 안파는 거는 죽어도 못 사잖아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에 근거 안 하고는 우리 마음대로 강제로 살 수는 없지요.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거는 군청 우리 회의실 옆에 있는 백 모 선생님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노력을 안 하고 사는 부분에 그거를 담당 땅 사는 거는 우리 재무과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오늘 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하니까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마을발상지이기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새마을발상지가 짓는 게 바람직 안 한가요?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게 공교롭게도 새마을회원들, 지회 분들 다 거기 지금 발상지기념관에서 근무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무실로서는 교통의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기들은 있다고 이래 봅니다.

김태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래가 공유재산을 해가사면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어도 그거는 이거는 우리 군 겁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태율위원

당연한 일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무슨 거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새마을 쪽에는 모든 그게 우리가 보조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운영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제 조례와는 약간 동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내년에 장애인복지관 60억, 그게 1년 만에 못 지으면 70억, 2년 만에 다 못 지으면 80억, 물가변동에 따라 그래 올라가잖아, 그지요?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1년 반부터 의회건물을 짓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작년에 용역도 용역 같은 용역을 했는지 조금 그랬고, 이래 지금 우리가 의회건물도 신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전에 또 면민회관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을라하니 또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또 한 20억, 새마을회관도 20억, 이래 자꾸 형식으로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사가지고 늘리는 기 정당한지 내 모르겠어.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이 많은데 그래서 저가 생각은 우리가 새마을발상지로서 전국에 새마을과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청도군이 있는 군으로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오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새마을이 완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우리 박대통령께서 새마을 세계화로 하다가 보니까 이래 하니 이런 데 저의 생각은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도 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기념관은 이 새마을회관을 땅 사가지고 뭐 짓고 하면은 내년에도 못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내년 2016년 내 여기 보고에 보니까 7월에 그거를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으면 2017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 우리가 그 재산의 여기에 지금 우리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은 공시지가가 ㎡당 4만2,300원인데 그러면 이 가격이 12만 원밖에는 공시지가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걸로 했을 때는 70만 원이면…

김태율위원

그래 그 70만 원, 80만 원 안 주면 안 팝니다.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500평에 한 3억 5,000 올려 놨는 겁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그렇죠?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취득부지 현황으로 봐가지고 보면은 4만 2,300원씩 해가 곱하기 3 하면 이건 12만 원인데 12만 원 주고 그거 팔사람 누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것도 같이 이제 그거를 하고, 지금 1층, 2층 이래 가지고 뭐 어떤 장으로 새마을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새마을교육장은 조금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안 합니다. 기념관에 가서 하면 되고 다른 게 다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새마을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산을 혹시 우리 군으로서 꼭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항이 좀 늦게 통보됐다. 통보돼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못하는 과정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부득불하게 꼭 땅을 사가 내년에 짓는 게 아니라도 또 어느 형편에 따라 예산이 없으면 다음 연도 짓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이게 새마을 운경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걸 자기들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아까 김태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땅은 자꾸 하니까 땅값은 오르고 하니까 이게 우리 발상지로서는 필요하니까 우선 땅을 부지 매입해 놔놓고 세부계획은 조금 변동이 안 있겠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운경회관은 곽병원이 청도군에 그거를 하면서 새마을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 해 가지고 거기에 새마을 그 사무실을 회관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념관이 다 짓고 나니까 새마을단체가 거기로 내려가고 지금 운경회관에는 자원봉사단이 벌써 점령을 해 버렸고, JC사무실도 거기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됐기 때문에 거기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어렵고 이미 위에 2층에 회관 운영하는 거나 1층에 운영하는 거나 운경회관에서 우리한테 청도군에 그거를 넣었는 그런 생각하고는 틀리 게 가고 있고m 그래 있고 지금 거기 다시 올라가가지고 새마을도 조금 문제는 있잖아요. 그래 기념관 잘 지어놓으니 거기에 갔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발상지에 가면 새마을회관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이래 되는 게 가장 보통사람의 생각인데 그분들이 우리는 멀어가 거기 못가고 그게 아니잖아. 새마을하는 게 여기 보니까 지회장실, 3단체 무슨 회의실, 그 사람들이 상시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또 새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뭐 지금 대상도 받고 최우수도 한다, 이래 하지,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상시로 쓰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인데, 꼭 이거를 우리가 토지를 사가지고 앞에 이 토지 부지를 보면은 접근성은 괜찮은데 저 밑에 보다 괜찮은데 앞에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2층을 해 가지고는 보기가 안 맞을 거라,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그 문제는 세부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토의도 해야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그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국도선으로 올라가면 외부에서 오면 아, 새마을회관이 여기다. 그 위에 뭐라도 올려가 해야 되는데 앞에 선관위가 다 막아버리고 우선에 땅을 거기서 팔라하니까 사기가 좋다. 뭐 이런 형식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 똑 홍보를 해가 새마을발상지를 홍보를 하는 하면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 하면은 다른 타 업무와 병행을 해 가지고 2층이나 지으려고 하면은 2층이나 3층을 지어가지고 앞 건물 위에 새마을발상지 회관이라든지, 청도군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도라든지, 도면을 보고나면은 거기에는 야외공연장에 들어가는 사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취득안을 의회에 넘겼습니다마는 충분한... 그냥 이거 우리 딱딱하게 국시 말아가 후루룩 마시는 형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걸 할 때에는 깊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홍익

박홍익재무과장

위원님들 생각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 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