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및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승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30분이시래요.
부교육감님 행사장에 빨리 가셔서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역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도록 예산안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도 마찬가지로 학교정책에 대한 문제를 전부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은 한이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질의 역시 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및 오후… 점심 먹고 또 하시죠. 2시니까 아직 하실 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광수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세요.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학력평가 비교 자료를 제가 먼젓번에 간담회 때 원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데, 왜 안 주시죠? (…) 작성은 됐어요?
바로, 며칠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 제가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주시고…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먼저 기초학력 평가를 한 후에 부진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나온 거죠?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수당 지급을 하는데 조례가 없어도 그냥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지급상 조례가 없어도 새로운 시책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근거에 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을 근거로 냈는데 그러한 합의사항만 가지고 수당지급이, 공무원… 아니, 그건 권장인데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한 조례 근거 없이 지급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는 하는데, 글쎄 다른 건 하는데 다른 분야는 물론 수당 지급규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냐… 하여튼 검토하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세워 놓고 조례가 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이런 사례가, 이게 설는지 깎을는지는 이따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에 규정이 없어 지급을 못한다 이런 사유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실수니까 잘 따져봐서 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쉬었다 하시고요. 하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교육청의 경우는 한 5월에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부양책의 의미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도 있어 가지고 두 달간을 앞당겨서 3월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과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충청북도 본청에서는 거의 경상적 경비는 10%를 경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경향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떠한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거기는. 도 본청하고 교육청 예산을 동시에 다루다보니까 확고한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잘 아실 줄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점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초·중학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