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10시00분 개의

김태율부의장
의장님 부재로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1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15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율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조례안 6.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항, 의안번호 제1237호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제1238호 청도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40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와 군민들에게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도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도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임·위탁 등에 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 활동장려 등 지역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보급·확산하기 위하여 화랑정신의 얼과 전통을 계승한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입니다. 본 토지취득 안은 새마을운동발상지로서 새마을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새마을활동을 지원하는 새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율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36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37호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8호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9호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40호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축제 등에 관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41호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42호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신화랑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43호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45호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47호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44호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45호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46호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47호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248호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1249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1250호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1251호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는 기정 예산액 3,281억9,075만8천 원에서 74억924만2천 원이 증액된 3,356억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52억2,075만 원에서 5억7,925만 원이 증액된 258억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74억924만2천 원이 증액된 3,356억 원과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5억7,925만 원이 증액된 258억 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79억8,849만2천 원이 증액된 3,614억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