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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본회의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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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 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8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장애인 복지윈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과 김태율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월1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1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4호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2항, 의안번호 제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4호,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며, 다만, 본조례 제3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중“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야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광객과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교통봉사활동 단체의 경비지원 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니다. 청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기존의 한자에서 한글을 사용하여, 한자표기로 인해 다소 어렵고 권위적인 의회의 이미지를 군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4호,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의안번호 제1255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1256호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4호,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57호, 청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