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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26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6-01-18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53분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의안번호 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는 군수 및 지역업체의 책무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우수건설인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는 지역건설산업기술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그죠? 여기는 우수건설업체, 또 우리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한 우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선하고 우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우리가 뭐, 재해가 났다든지 할 때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역건설업체들이 솔선하여 응급복구를 돕고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우선이고, 여기는 우수건설업체 해당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래 이것 전문위원 검토가 잘되었다고 봅니까? 전문위원님, 아니 조례안하고 검토보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예, 과장님 7조에, 예우 등에 관한 7조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또 그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건설업체 선정하는 방법과 방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도 없이 그냥 우수가 어떠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또 안 그러면 우선, 우선에 대해서 또 조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 것인데, 뭐 우리 재해 시 응급복구에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을 우수한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뭐 현재로서 업체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이 조례안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상한선이 있어야 이게 조례가 원만한데 상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너는 우수업체다 너는 잘했으니까 뭐 어떻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문제점으로 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어느 점수를 매기든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그래 이런 우수건설인을 선정할 때 나중에 조례에는 그걸 낱낱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에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없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장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변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수건설업체를 포상하고 통상하고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다른 자치단체는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신 그런 성주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우수건설인 제6조에 판단 규정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시는데?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규정에 있어요. 있는데 답변을 안 해서 그렇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제가 예우조항을 성주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3개 시‧군중에 경산, 청도, 울릉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다른 데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거의 다른 업체가 그 예우가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렇게나 시공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 업체나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가지고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근로자를 위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규정도 여기 6조에 명확하게 해 놓았다고.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본 조례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역건설업에 많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게 단지 경상북도 건설업에 관한 데에서 그게 권고사항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보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조례가 현재 23개 시‧군 중에 20개는 되었고 경산, 청도, 울릉이 안 되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기본적으로 그래 되어 있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김태율위원

우선 그거를 설명을 듣고 조례 조문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21페이지에 보면 군수의 책무가 있는데, 군수가, 2항에 보면 ‘군수가 각종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건설사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돼가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우선 4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된다,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보통 종합건설업자가 우리 군의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법령상 보통 한 30% 도급 줄 수 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것은 금액별로 다릅니다.

김태율위원

금액별로는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0% 줄 수 있는데, 그게 30% 있는 거를 우리 군에 누가 당첨이 되고 나면 우리 군의 건설업이 걸로 확 모이는데, 하도급을 받으려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 우리 군에 안 주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군 업자들한테 하도급을 좀 많이 주도록 그래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맞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자기가 그 큰 회사가 자기 밑에 따라다니는 회사가 많은데 자기 다 한다 해도 방법이 없잖아? 하도급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울릉도 업체가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야 지역업체에 자기들 장비를 못 가져 오지만 보통 때는 다 장비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제5조 이행사항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업체에 도급을 받는다든지, 도급을 한다든지 하도급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하도급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면 87.6% 정도 보면 되겠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나머지 13.4% 정도가 그거를 거기에 해가지고 도급을 받는 그런 비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 같으면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한 30%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가 안 주고 자기들이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못줄 것 같으면 다른 시‧군의 사람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군의 건설업자한테 주도록 그러한 내용이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6조에 보면, 6조 1항에 보면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이래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이래 객관적 판단으로 ‘통상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해 놓았지만 왜 그런고 하면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조에 보면 여기에 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 놓았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제7조, 23페이지에 제7조는 ‘예우 등’ 하는 것, 조례에 예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설사업을 환경을 좀 조성하는 데 목적은 두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바람직하지 않느냥, 그다음에 8조에, 8조에도 뭐, ‘예우’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 보면 건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한 법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가건설산업법 및 동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전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과 그다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 됩니까? 뭐, 저 10조2항에 보면, 보통 보면, 이런 우리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건설 및 계약 그 10조 2항에 보면 건설 및 계약 관련 5급 공무원 이래 해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그럴 때는 당연직으로 냅니다. 건설과장이라든지, 도시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관련 같으면 재무과장이라든지,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런 당연직으로 한다, 이거를 다른 과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을 내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한다, 그래 참고, 조항은 일정 그래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데 26조에 보면 기술, 18조에 보면 기술개발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17조 2항과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기술개발 하는데 우리가 이 연구사업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할 수가 있지만 이 한계를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좀 정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달라고 한다고 다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상 질문은 위원장님 마치고 23조에 보면, 위원장님?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제7조 예우 등에 관한 조항은 좀 수정발의를 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1항, 2항, 3항, 뭐 내용은 2항 정도는 그래도 뭐,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군수가 당연히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만 1항과 3항 쪽은 좀 해서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조금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삭제를 좀 하면 조금, 삭제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8조에도 거기에 보면 예우 및 예우라고 하는 몇 개가 있는데 이래 안 해도 우리 건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러한 말을 명시를 해놓는 거 보다 사전에 협의한 것 같이 좀 수정발의를 제의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예,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율 부의장이 수정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김태율 부의장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대표위원이신 김태율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거 보다 제7조 예우 등에 관한 7조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 7조를 삭제함으로 써 제8조 ‘예우 및’ 이 부분은 같이 삭제를 하고 또 8조제4항 ‘그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부분 중 ‘예우와’를 같이 삭제를 해서 수정발의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그 하시면 가결해 주십사 당부하면서 수정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이어서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태율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일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율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7호,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태율 부의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22일 제9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 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