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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27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6-03-24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등 회부된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안 순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 의안번호 제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국입니다. 의안번호 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른 법령위반이라든지 동일감면 규정의 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시군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맞춰 청도군 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부터 보칙 안 제11조~ 18조까지 설명은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감면부분에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감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 1, 2, 3급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는데 추가로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 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분은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건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2016년 12월31일까지는 100의 75를 감면하고, 이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가지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면제하고, 2017년 12월31일 이후에는 새로 기본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현재 우리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우리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차후로 보고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를 보고 개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을 기 다 시행을 했습니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를 하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동시에다 신청한 부분은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보칙 부분입니다. 보칙부분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보시면,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세 감면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최소납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감면하는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최소한 15%정도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를 적용해가 점차적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단, “제 1호하고, 2호 보시면 제산세액이 50만 원이하 이거나,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감면,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시·군세 감면조례기본안에 근거를 하고,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고, 성별영향평가에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참고사항에 보면, 여기는 어디 자치부에 전부 준칙사항이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7페이지에 보면, 8조에 보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보면 표현을 100분의100으로 이래 준칙에도 이래 내려 왔습디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세율을 다 이래 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 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정석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5호,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양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석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새로운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결산검사의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사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5호,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변일규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6호,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일규

변일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일규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회기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5일”에서 “5월· 6월 중”으로 개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6호,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수 의원 외 6인 발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7호,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태수

김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일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된 규격과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에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제1항의“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 하였으며, 셋째, 안 제 3조 제1항의 【별표】, 제5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 5조 제 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7호,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3월28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