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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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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용자 범위와 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조례안 제5조는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내 수영장의 이용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 2개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정·현원이 그냥 일치한다, 똑같다? 있었던 건데 통합되면서… 아니지, 그럼 말이 맞지를 않지. 겸직을 했다!

그럼 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는 더 늘어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용에 관한 것은 임용권자 어쨌든 법 규정이 만들어지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서 꼭 부칙에서 명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기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전 원장이,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 위치에서 제대로 근무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임용을 한다, 그 문제가 없으면 재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임용해서 이번에 고려를 해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 뭐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여기서 원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원 외에 한시적으로 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임기에 속해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부칙으로 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만든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율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임기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직위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꼭 해야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잔여임기 그러면 이번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2년에 그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지금 다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된다면 이번에 임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을 보는 겁니까? 기이 임용됐던 날로부터 2년을 보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용이라 하면은 당초 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장이 아닌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기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 수정동의안은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서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무후무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용자 범위와 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조례안 제5조는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내 수영장의 이용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련 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 2개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그건 아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정·현원이 그냥 일치한다, 똑같다? 있었던 건데 통합되면서… 아니지, 그럼 말이 맞지를 않지. 겸직을 했다!

그럼 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는 더 늘어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용에 관한 것은 임용권자 어쨌든 법 규정이 만들어지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서 꼭 부칙에서 명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기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전 원장이,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 위치에서 제대로 근무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임용을 한다, 그 문제가 없으면 재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임용해서 이번에 고려를 해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 뭐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여기서 원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원 외에 한시적으로 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임기에 속해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부칙으로 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만든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율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임기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직위 승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꼭 해야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잔여임기 그러면 이번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2년에 그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지금 다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된다면 이번에 임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을 보는 겁니까? 기이 임용됐던 날로부터 2년을 보는 겁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용이라 하면은 당초 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장이 아닌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기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 수정동의안은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서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무후무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자꾸 말이 이상하게 흘러지는데 지금 우리 김과장님께서 상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복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근이거든요. 상근이라고 했었을 때 자꾸 이중직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지. 이건 명확히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보수와 관련돼 있는 이런 거, 직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명칭의 직함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근이다, 그거는 충청북도 조례 제12조 복무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