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예규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결
의결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7회 본회의 개회식 제227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조회된 발언의원 목록이 없습니다. 제227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3월 28일(월) 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각종 부의안견 부의된 안건 1. 각종 부의안견
10시00분 개의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 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2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5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2항, 의안번호 제535호,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6호,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7호,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항목에 대한 적용시한 연장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상의 변경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의 개최 시기를 앞당겨 보다 원활한 결산과 회기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금까지 상이하게 사용되어 온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등을 통일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규칙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김점숙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8호,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2항, 의안번호 제535호,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536,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7호,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