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5일 김점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5년도 결산검사 위원 및 일반위원 선임과 결산검사기간 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2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1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율 부의장과 변일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율 부의장과 변일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김태수 의원을, 군수추천 위원으로는 전 재무과장을 역임한 예봉수씨, 의장추천 위원으로는 전 청도읍장을 역임한 진상기씨를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김태수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예봉수씨, 진상기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6년 4월25일부터 5월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