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재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6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앉은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범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정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로 한 거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안부터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수정동의안을 이미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다면 질의는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함께 전부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저기,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는 수정동의안 들은 다음에 하세요.
들은 다음에… 이종호 의원님 하세요. 수정동의도 안된 상태에서 수정동의도 안 했는데 이걸 또 자꾸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앞서 가서 질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질의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기 그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석이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하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을 있다가 다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의 수정동을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앉은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범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정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로 한 거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안부터 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수정동의안을 이미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다면 질의는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함께 전부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저기,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는 수정동의안 들은 다음에 하세요. 들은 다음에… 이종호 의원님 하세요.
수정동의도 안된 상태에서 수정동의도 안 했는데 이걸 또 자꾸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앞서 가서 질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11시00분) 질의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기 그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석이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하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동의발언을 있다가 다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의 수정동을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조례고 그 외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세한 시행은 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범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윤숙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