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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29회 제본회의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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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먼저 조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60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1호,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규정을 간소화하고, 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시설을 추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조성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60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1호,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총 예산액 3,114억 원에서 증액된 170억 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846억 원에서 증액된 158억 원 중에서 2건에 3억1,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268억 원에서 증액된 12억 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58억 원이 증액된 3,004억 원과 특별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170억 원이 증액된 3,284억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2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