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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본회의2016-06-10

양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 입니다. 먼저 제23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지난 6월 7일 청도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 제23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0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0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62호,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사업과 방역 및 감염병예방 2건에 대해서 1억1,631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중에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상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가축방역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으로 이 사업은 2014년도 12월 3일 날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확산방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도축협경제사업장과 동곡가축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3건에 대해서 6,264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약품비와 난방용 유류, 방역복 등 소모성 자재를 400만원씩 해서 3회 걸쳐서 1,2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방역 및 감염병예방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5년 5월 20일 메르스환자가 감염 이후에 계속적인 감염자 증가에 따른 예방에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소독기와 마스크, 체온계, 비누 등을 설치를 해서 관내에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 새마을발상지, 소싸움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 4,167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62호,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63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3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생각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청도의 가로놓인 애로사항과 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고 계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263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4,280억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84억2,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은 4,249억4,000만 원이고, 현재 미수납액은 34억8,000만 원입니다. 이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16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9쪽 상단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4,280억4,000만 원 중 3,076억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2억2,000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잔액 161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가 725억8,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316억4,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말 정리추경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조치 집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36쪽 상단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 목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7억 원이며, 징수결정은 301억4,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 299억9,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7억 원에서 총지출액은 224억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2,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9억 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49억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1,00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을 한 결과 결산서 재무제표 466쪽 요약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723억4,100만 원이며 부채는 70억3,2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8,653억9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재정운영 성질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221억5,7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196억2,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25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말 인구수는 44,756명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4,282만1,000원이며 총 부채는 16만 원, 지방세 부담액은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 5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 작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등을 포함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련법규 검토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이고 파격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예규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이미 법인에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편성을 하는 거보다 결산검사가 세입세출 결산안이 더 중요한 걸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을 하시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우리가 개괄적으로 작년에 우리 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작년 이월액이 1,042억 정도 될 겁니다.

김태율의원

1,090 몇 억 아닙니까? 그러면 32%를 이월 했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3,500억 정도를 잡아놔 놓고 32%정도를 안 쓰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결산,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이월을 해 나가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35억이 아니고, 아니 3,500억이 아니고 1,900억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는 거는, 인정합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2015년도.

김태율의원

2015년 거를 이야기하잖아, 그지요?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2015년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가 전체예산은 4,280억 정도 됩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우리가 이월비가 다 책정을 했는데 보면 2015년도에도 예산액이 3,364억9,100만원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1,095억을 우리가 이월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2014년도 이 수준이고, 2015년도 이 수준이고, 그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입세출예산승인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돈은 우리군 예산이 1,900억 밖에 안 된다 하는 거고, 또 어찌 잘못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장기적인 사업은 이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 하는 거는, 그걸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요사이 공무원들이 전부다 예산만 확보해놔 놓고, 용역 하는데 1년 내~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오늘 세입세출예산승인을 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2016년도는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거를 주지시키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었고, 당해 연도에도 우리 예산액이 약 3,300억 조금 넘죠, 그지요? 금년에도 예산승인 책을 쭉~나왔는 거를 보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년도에도 보면 명시이월이 예산액에 대비해서 37.6%, 사고이월비가 약 24.6%,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 발생한다. 해마다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림 살아가면서 청도군 예산편성만 많이 해 놨지 실제로 예산편성 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일을 하지 안했다, 이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기에 맞추어서 각 실과소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그런 15년도 예산편성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너무 과다 발생했는 그런 현재사항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살림살이를 전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14년도도 그랬고, 전체대비해서 사고이월비나, 명시이월비가 해마다 가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과다하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그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월부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좀 직시해서 보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국

박종국재무과장

이월예산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이런 교부지연이나 연도말 돼서 정리추경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월예산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금년에도 이런 이월예산편성이 많이 이월 되었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인 김태수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율 군수님과 예규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검사위원인 예봉수, 진상기 위원과 함께 2015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세세히 점검하기에는 짧은 기간 이었지만, 우선적으로 집행목적과 합리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그리고 검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세입결산액 4,549억 원, 세출결산액 3,30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95억 원 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개선및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이월사업비와 체납세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되었으며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비는 예산액대비37.6%, 사고이월비는 24.6%로 당해연도 미집행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런 점에 유의하여 적정한 사업설계와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은, 총 36억 3,8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 미납액이 약17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징수방안을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예측 못해 약 161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등의 예산편성 착오와 사업 시행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살기좋은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63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