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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32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6-08-29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제7대 하반기 원 구성이후 본 회의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 인사말씀을 하고 그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6일 날 원구성하고 난 뒤에 위원장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자리가 좀 어수선 해서 그저 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계속 군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색을 계속해 갈수도 없고, 또 오늘 첫 회의고, 이래서 몇 가지 우리 의회는 군민이 보는 정당이고 또 군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분의 일을 잘 해주실 것을 운영행정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다소 부족했던 것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내용은 잘 못했는 부분이 있는 분은 의원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의회 단상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은 때로는 용서도 하고, 이래해서 우리 청도군 의회가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특히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짜장면을 시켜놔 놓고 밤새도록 의논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또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 의원이 뜻이 같으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적 생각은 서로가 틀린다하더라도... 그러나 군민이 보는 앞에 자리다툼이나 자리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행정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타할 거는 질타를 하고, 또 대안을 내 주실 거는 대안을 내주시고 이래해서 청도군 의회가 원활이 좀 운영이 되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부군수한테도 이야기 할 거는 하고, 또 간접적으로 해도 군수한테 전달 될 거는 또 전달돼야 될 거 같고, 이래서 일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만약에 실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와 설득이 안 되면 특위를 열어서라도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인사 할 겸 해서 저도 열심히 군민한테 받은 수입, 받은 일들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서두 말씀을 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청도군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규정에 의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 있고, 또 의회에 양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협의를 하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점숙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점숙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점숙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4시04분

점숙

김점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 힘닿는데까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의안번호 제1264호,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먼저 부의 안건을 보고하기 전에 지난 7월 13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인사이동 되어서 발령이 났는데 앞으로 군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64호,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돼 있으며,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 제7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ㆍ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기관의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 비용을 정산하는 사항, 기관 설립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해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안 제3조 ~ 제7조까지 구성되어 있고, 다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안 제8조 ~ 제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관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임원 해임,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관의장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이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 평가 후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 ~ 제14조에는 경영실적의 평가 및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 후 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경영실적을 평가실시를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 등은 경영실적 평가에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대상기관 선정 심의ㆍ의결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요청 후 1개월 이내 심의ㆍ의결결과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 제17조에는 성과계약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위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 및 제20조에 근거를 했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에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부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다 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이상 보고를 다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례안은 생략합니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다 했는 줄 알지.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하면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8페이지, 이 조례는 2014년도 법령이 공포 되었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법령은 2014년도 되었고, 시행은 2015년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014년도 공포해서 2015년도 하는데 왜 조례를 좀 늦게 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조례를 좀 늦게 했는데 우선 조례는 늦게 했지만 진행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우리 군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정신문화재단과 그 다음에 장학재단관계 2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이 생기므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제정 시에 미 첨부한 서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많은 우리 군에 예산이 소요될 걸로 가면 갈수록 안 늘어 나겠느냥...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기본 운영비는...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보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특히 우리공영공사 같은 부분은 경영평가를 부득불 하게 상위 자치단체에서, 농수산부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빠졌는것 같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거는 평가는 하기는 하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그 하지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보면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예산을 좀 줄이겠다, 최소한도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8페이지 보면, 제10조 5항에 보면 다른 조례보다도 민간위원회에 것,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연한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생겼는 거는 없는데 수당하고 여비하고 이외에 또 하다보면 생길 가능성을 보고 여분을 올려났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 부분은 너무 재량권을 많이 넣었는 거 아닙니까? 굳이...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실제 지금 위원회하면서 집행한 경우 잘 없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없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수당하고 여비 이외는 없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없는데 이게 이제 조례를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이거를 넣으면 앞으로 다른 조례도 이 조례를 따라가지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집행하고 나면 의회에 나중에 감사를 받으니까 그때 참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저희들 군이 특별하게 많은 그것도 없지만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런 기관에 민간인들이 오면 부득불 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비 빼줘야 될 거고, 선물 줘야 될 거고, 수당 줘야 될 거고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잘 모르겠다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특별한 거는 없는데 앞으로 9월 28일 날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하면 다 제한요소가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관계에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좀 경비를 그거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입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4호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65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을 현행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용어의 변경부분을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돼 있던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에 있어서 첫 번째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30명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을 40명 이하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 붙임을 참조로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지역사회보장관련 심의 및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협의체 운영비 및 직원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6,410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개정전과 개정되고난 이후에도 똑 같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1265호입니다.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실장님 하다가 과장님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얼굴 보니 실장이고 그냥 공식적으로는 과장인데, 우리 이 협의체가 지금은 일부 조례를 개정하지만 얼마 전에 금년도 예산에 운영예산을 얹졌잖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6,410만 원 있는 부분은 예산은 똑 같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실무자 편으로 충분한 내용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3페이지 소득추계를, 비용추계를 했는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비용추계가 거의 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래 동일하게 책정을 해 놓는데, 이거는 많은 인원이 이래 가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복지에서 보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로 문구상으로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보지요, 그지요? 그래 하면 지금 25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앞에는 세입과 세출을 그래 해 놨지만 거기에 보면 협의체운영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과 그 다음에 협의체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협의체는 그 한사람이 간사인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3,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월 한190만 원정도 그래 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열 달 같으면 1,900만 원에 2달 같으면 380만 원해서 2,200만 원~2,300만 원이 안 되는데?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4대 보험 하고는 빼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보험을 뺀다? 보험 그거야 얼마 들어갑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게 급여 나가는 부분이 1년에 2,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계산은 그래 나오네,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니까 4대보험이 1년에 220만 원정도 보험이 들어갑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사각지에 있는 사람을 보장을 해주고 민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 하도록 하는 거는 새로운 국가시책과 여러 가지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을 개정해 가면서 이래 하는데, 부득불 하게 인건비를 많이 잡는 다든지, 부득불 하게 그거를 인건비로도 쓰고 나중에 인건비가 잘 안되면 사무관리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인건비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사무관리비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왜 그런가하면 부군수님도 참석하시고 모두 참석을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인원을 자꾸 많이 써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나중에 급여가 줄어듭니다. 그거하고는 또 뭐 그래하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질을 넣어 놔놓으니 거기는 적용이 안 된다, 조례 제정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러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그 부분은 오랫동안 기획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원관리하고 무기계약 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그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를 이거 하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협의체를 만들어가 읍면까지 보장위원을 만들어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급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부득불 하게 인원은 공식적으로 하나 더 늘어가는 거다. 현재 지금 운영하는 거를 지금 양성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양성화하기보다도 이미 조례를 이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사업으로 계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또 한 가지 굳이 30명에서 40명이하로 왜 인원을 늘리려고 합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게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10명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던 부분을, 10명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본 군에서 지금 20명으로 그래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 하던 20명을 그대로 받아서 인계하는 것으로 그래 부칙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명으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40명 이하 하니까 20명해도 되고 10명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조례 내용은 10명이상 30명이하로 돼 있던 것을 10명에서 40명이하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그러니 이게 단순하게 군에만 이래 하면 다행인데 읍면에도 지금 협의체가 있지요? 이게,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부터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가 위원회 숫자를 많이 하면 지금도 거의 다 6천몇만원 더 돈이 드는데 활성화하고 뭐를 하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겠나, 그래서 노파심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65호,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4항, 의안번호 제1266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지난해 1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청도지역 관할 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7쪽하고 28쪽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2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쪽에 1조는 일부 자구 수정안 그런 부분입니다. “의하여”를“따른”, “통합방위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실제로 지원본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1,2,3,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조금 구체화 시켰습니다. 1에 보면 통합방위대비책 하는 부분을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것 끼리 따로 모았습니다. 안에 내용은 특이한 그런 내용은 없고 좀 더 세분화 시키고 같은 것끼리 모았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도, 30쪽도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이래 구체화 하도록 시행령 개정하면서 개정이 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에도 “일부”,“이내”로 이래 돼 있는 부분을 “이하”, 그 다음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어감이 좋지 않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이런 부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에 보면 기타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앞에 청도지역 관한 지방보훈청장, 이 부분은 대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넣도록 돼 있고, 또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이걸 또 넣도록 협조 공문이 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구일부 “의한, 따른” 이런 부분과“기타, 그 밖에”,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상단부분이 있겠습니다. “산업·수송·장비동원반” 하는 부분을 “장비동원지원반”으로 바꾸고 “내지” 이런 부분은 요즘 “내지”하는 말을 안 쓰고 “이상, 이하”... 그 다음에 각 호의 “1”하는 부분도 “어느 하나에” 기타 “회의” 회의하는 말은 뒤에 조사가 없어가지고 “회의는”다른 거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시행령 제8조 및 제16조, 또 조례를 우리경상북도 통합방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지난 6. 2 ~ 6. 22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은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1266호입니다. 청도군 통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총무과장님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9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법을 개정안에 보면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겼잖아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법을, 그러면 앞에“ㄱ”이고 밑에“ㄴ”해가지고 따가 왔는 그런 거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일부 그런...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 용어 이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앞에 설명을 해 놨는 앞에 내용을 보면 27페이지 보면 통합방위법을 통일방위법으로 이래 옮겼는데, 본 조례안에는 따옴표가 없을 거라, 그렇지요? 그런 거를 뒤에 방위법으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부호를“ㄱ” 하고“ㄴ”하는 거 이거를...그래가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빠진 부분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한번 생각을 해 봤는 거 같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12항에 보면, 청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보훈처에서도 해서 보훈본부를 추가로 같이 넣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시행령에도 통합방위 시행령에도 추가로 넣도록 돼 있고,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과연 지금 청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 우리가 전시가 났을 경우에는 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와 대구 인근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할 때 똑 같이 전시가 나버리면 우리 관할 그거를 하는데, 청장이 지금 보면 대구남구, 동구, 경산, 청도 이쪽으로 다 같이 관할을 합니다. 지금...그럴 경우에 그게 다 수용이 되겠나?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좀 삽입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왔고 해서 청장이 못 오시면 밑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른 분들 혹시나 유사시에 그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 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보훈청이 지금 보면,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 충혼탑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6.25 그거를 하던지, 이래 거기서 국가기관에서 파견이 오는 사람이 어떤 때는 과장도 안 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서에 6.25 거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 그 다음 모게 할 때도 보니 그런 사람, 충혼탑 행사에도 보니까 청장이 조금 참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거할 때 한번 오시면은 청도에 많은 관심을... 우리는 조례까지 바꾸어가지고 그분을 넣었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 조금 참고를 해서...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실무자를 통해서 그런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66호,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10분 쉬고 58분에 그러면 빨리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67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의 조성에 따른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시설사용 수칙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안 제1조 ~ 제2조입니다.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 ~ 제4조입니다.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안 제 5조 ~ 제 7조이고 별표1 및 별표2입니다. 일반야영장 10개소입니다. 기준은 성수기20,000원, 비수기(주말, 공휴일)입니다. 15,000원, 비수기(평일)10,000원입니다. 그리고 카라반은 4개소인데 성수기110,000원, 비수기(주말, 공휴일)입니다. 80,000원, 비수기(평일)70,000원입니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1에 참고 하시고, 성수기는 취소 일에 따라서 20%~전액 차등 반환하고, 비수기는 취소 일에 따라서80%~전액 차등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안 제8조 ~ 제11조, 별표3입니다.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은 안 제12조 ~ 제13조로 정했고, 위탁계약의 해지 및 수탁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에 정했습니다. 준용 규정 및 업무 위임 등은 안 제16조~ 제18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개선 의견이 있어서 아동을 동반한 남ㆍ녀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므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3조 제2항,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운영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제5조 관련 별표1입니다. 캠핑장 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2번,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했습니다.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전날 포함입니다.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시간은 이용시작일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하고 단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사용시간은 1일1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추가요금은 이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를 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개념은 성수기 7~8월(2개월)이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6조 관련 별표2입니다.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를 성수기와 비수기를 분리하여서 반환기준을 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은 캠핑장 시설 사용수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1267호입니다.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캠핑장 위치가 어딥니까?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매전면 구 중남초등학교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 체험장 하는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농촌 체험장, 관광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 체험장하고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울타리 내부에 콘텐츠를 보완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성호

조성호위원

캠핑장 이거는 위수탁 하는 거지요? 별도로 그거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체험장하고 이거하고 별도라는 것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몫 묶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업무는 현재 이 업무를 기 농촌체험 관광센터운영이 있는데 내용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도 6월 달 공모사업을 문체부사업비를 확정지어서 올해 6월 달에 완공한 후에, 이 업무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농정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했고, 조례에 하고 난 뒤가 되면 농정과에서 이거를 정해지면 농정과에서 위수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쪽에서 위수탁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몫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장은 위수탁 내용은 연장은 몇 번에 걸쳐 할 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하면 5년 내인데 1회에 연장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5년이내인데, 1회에 5년인데 한번 연장 5년이내 연장하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은 다른 캠핑장이나 야영장하고 별도로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달라버리면 나중에 서로 다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는 체험장 하고, 하나는 켐핑장 운영을 별도 해버리면...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캠프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는 그러면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고 이야기 하시던 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수기 때 그래 돼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성수기 때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때 7월, 8월 달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5일전에 취소를 한다고 해서 사용료 전액을 반환을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 그렇겠어요? 천재지변으로 못 올 경우는 전액 반환도 괜찮은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다른 시군 6군데 정도를 파악을 해서 안동하고 평창군, 담양, 연천, 김해, 고령의 조례를 참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저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80~90%라도 일단은 계약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캠핑장에 수탁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천재지변도 아닌데 100%를 5일전에 하면 취소를 하면 문제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한번 시행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제정을 해 놓으면 그렇게 시정하기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를 들면 일단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 경영주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추후에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강화를 시켜놔 놓고...
점숙

김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농정과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남은 기간은 운영을 하고 검토를 같이 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만 이야기 해주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농정과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여가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하면 농정과에 업무 이관을 하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현재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관을 했는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장은 캠핑장만 조례만 통과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넘어가잖아 업무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김점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걸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른 거는 답변이 안 맞는 거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그래 한번 짚고 싶고, 저도 거기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성수기에 보면 사용예정일 12시간까지 하면 50%를 반환을 한다, 이래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중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하셨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지역은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체험장하는 운동장에 일반야영장을 만들어 놨데요? 10개?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위에 텐트 쳐라 이 말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폭이5m, 5m이기 때문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리고 카라반이 본래 한국말로 뭡니까? 그저 카라반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동식 주거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동식 주거 공간 같으면 컨테이너처럼 해놓고 소머리 하나, 감 머리 하나 그려놔 놓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내부시설은 현대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 거 그려놔 놓고 11만 원을 받으면 호텔 가격 아닌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시설 가보시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침대라든가 싱크대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들으면 타 시군도 이래가니까 그게 그래 한다, 이래 이야기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 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 같이 그래 됐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평균 냈습니다. 평균내서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많지도 안하고 적지도 안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67호,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 제6항 의안번호 1268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의안번호 1268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즉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는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운행시간은 08:00~19:00까지, 두 번째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예약 및 이용신청을 하고,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하고, 안제6조~제7조는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대상은 장애인 1,2급, 65세이상의 장기요양1,2등급자, 일시적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위 수탁, 위탁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지원센터 업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년 이내 입니다. 안 제11조~제13조는 예산의 확보 및 시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입법예고는 지난 5.12~6.3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가 돼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중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이 있습니다. 청도군 조례 제1687호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가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의 구입과 함께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2016년도 세입부분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2,000만 원해서 2대 4,0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 2대 1,200만 원해서 5,200만 원이 되겠고, 세출부분에는 1억2,000만 원입니다. 1억2,000만 원입니다. 1억2,000만 원인데 차량구입비 2대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과 운영비 4,000만 원해서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비용은 올해는 6,800만 원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총 8,000만 원씩 계속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1268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51페이지 보면 제6조제2항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증명이라든지 자격이 다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장기요양1,2등급 판정이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좀 거하지만 그 밖에 그거를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보면, 임산부라든지, 임산부야 배가 나왔으니까 알 것이고, 그런데 장애인 2급하고 3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장애인 그거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2급, 3급 정도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2급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정도가 되지만 3급은 두 손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급, 3급 정도 이 정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인데 장애 7급은 안 많습니까, 그지요? 우리사회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해 주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좀 도와주고 싶다, 적용을 할 때 좀 탄력 있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68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 제7항, 의안번호 제1269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69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임 및 숙박비 지급입니다. 국내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분은 1호, 2호 2개가 있는데 1호는 군수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경우에는 1호에는 현행 5만원인데 개정안은 실비가 되겠습니다. 2호는 4급 이하 전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4만 원인데 서울특별시는 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으로, 그 밖에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음 둘째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공용차랑 관리규칙으로 개정된 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되었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현재 이 안은 도내 시군현재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중간쯤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1269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거기에 이거는 숙박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56페이지에 보면 인상비 제2호를 적용하면서 직원과 부군수님 같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부군수 별도로...전에 법은 안 그러한데?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같이 지금 포함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번에 포함돼가 그렇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랬어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69호,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김점숙 외6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52호,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점숙

김점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점숙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청도군의회가 의정 운영상 입법 및 법률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1항에“입법 및 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는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 5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해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6, 7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소송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므로,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이번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52호,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 (김태수 의원 외6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53호,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태수

김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및 노인 계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 4, 5조에서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 6, 7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553호,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53호,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외6인)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 제10항, 의안번호 제554호,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여름에 폭염 속에서도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 되었고,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제1항의 “〔별표 1〕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하여”를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로 변경하였고, 둘째, 안 제6조 제2항의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하여”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로 변경하였고, 셋째, 안 제6조 제1, 2항의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의안번호 554호,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554호,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후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장식 부군수님과 우리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