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233회 제본회의2016-11-09

양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8일 접수되었으며, 특기사항으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0호,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71호,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 23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 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5조를 근거로 33개 개별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정규 제 조항 등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반여부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민원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신설에 따른 기존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고,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0호,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의안번호 제1271호,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