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10시00분 개의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1호,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관련된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정보화 마을 활성화 등의 지역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에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1호, 청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6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