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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3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6-12-0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 시30 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개개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와 모델링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지난 2월 2일자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읍사무소 조직 가운데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여 대민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및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감염성 대응관계는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메르스 사태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정원의 총수는 575명에서 577명으로 2명 증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증원이 되겠습니다.기관별 정원조정은 사회복지 9급 1명과 간호 8급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원이 본청에 294명에서 292명 감 2명이 이 주민복지과에 감 2명 이 부분을 면에 읍에 청도에 2명, 화양에 3명해서 5명하고 면에 2명을 또 감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2명 감, 면에 2명 감, 그다음 증원된 분 한 분해서 총 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읍에, 청도읍에 2명, 화양읍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성 관련해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그다음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시달해서 지난 2014년도 12월 10일 자로 내려왔습니다.그리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2015년 12월 13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읍‧면 복지허브와 추진계획, 그다음에 감염성 대응조직 개편방안 그래 관련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지고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조례안은 앞에 7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뒤에 정원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11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2번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는 2명 증원인데 8급 3호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봉급인상분 3% 정도를 감안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2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1차년도에 5,700만 원 정도 3% 씩 증액해서 총 5개년도까지 3억 2,400 정도 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1차년도에 국비 일부가 내려옵니다. 국비 1,05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35만 원,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5개년도에 3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뭐 전체 비용이 3% 정도 증액되는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다소 정확한 부분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정원조례 575명에서 2명을 더 늘리면 577명이잖아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타 규칙이든지 인사조례에 같이 변경할 것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지금 규칙부분도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일단…

김태율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다 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같이 지금 이 조례만 개정되면 같이 시행을 하면 됩니다.

김태율위원장

조례 통과 안 했는데 벌써 해 버렸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일단 조례규칙심의회를 일단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76호,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호우. 이영도 생가 부지매입 계획안 (청도군수 제출) 3.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 매입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79호,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0호,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279호, 이호우‧이영도 생가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문화재 이호우‧이영도 생가 소유자는 생가를 방치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던 차에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 측에서 우리 군에 매도의견을 피력하였으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매입코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명은 등록문화제 293호 이호우‧이영도 생가이고, 위치는 청도읍 내호리 259-24번지와 259-29번지 2필지입니다. 사업량은 1층 목재와가지붕 2 동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대지가 1140㎡, 건축 연면적이 78.78㎡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는 청도읍 내호리 259-24 대지이고 면적이 684㎡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한 14만 2,1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 소유자는 이상현 씨가 되겠고, 그다음 또 1필지는 내호리 259-29번지 대지이고 면적은 450㎡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7만 1,800원쯤 됩니다.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건물은 259-24번지에 주택 하나와 부속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면적은 44㎡이고 부속건물은 34.7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총 저희들 구입 소요예산은 한 3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 3억을 보고 있고,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 의회승인을 받고 나면 내년 2월 달에 물건조사와 토지감정이나 보상협의를 하고 한 3월 달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27조 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와 지적도는 뒷장에 사진을 참고해 놓았습니다. 설명 같이 할까요? 어쩔까요? 위원장님, 같이 한목에 할까요?

김태율위원장

예.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다음 의안번호 1280호,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한 창업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농가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코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50-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림조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동과 내부 가공관련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성분분석실, 교육장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대지가 642㎡, 건축면적이 한 360㎡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73㎡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범곡리 150-3번지인데 대지가 640㎡, 저희들 공시지가는 25만 1,000원쯤 되고 건물이 973㎡인데 건물지가가 저희들 추정치로 4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청도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총 소요액은 13억을 보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1억 6,000, 건물가공시설이 한 11억 3,000만 원 계획 잡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얻고 내년 1월에 물건조사와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3월부터 설계와 착공을 준비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사진은 뒷장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생가를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마는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보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부분하고 또 지금 우리 사업비를 3억을 계상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전에 감정사를 통해서 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가 감정을 했기 때문에 한 2억 7,000, 8,000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감정수수료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규대위원

아, 가 감정했기 때문에 3억이 나온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이것 살 자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수시로 유족과 협상중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이호우‧이영도 생가는 벌써 10년 전에 의회에 몇 차례 의결을 거쳤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국비지원도 받았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받아서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지금 능력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결 하시겠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상현 씨가 5녀 1남인데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본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포기상태인데 둘째 딸하고 넷째 따님하고 둘째 자형입니다. 그분 오셔가지고 자기가 팔 의향이 있어서 그래가 진행했는 상황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이상현 씨가 현재는 돌아가셨다는 말 아닌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셨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딸이 다섯이 있는데 둘째하고 넷째가 왔다 이 말 아닌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따라온 신랑은 별 필요 없고, 자기 소유권이 없는데, 뭐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머지 그러면 첫째하고 셋째하고 다섯 번째도 같은 뜻인가?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일단 협상중입니다. 그게 첫째 따님께서 제일 언니인데 그분이 조금 이제 돌아가신 지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 빨리 그거를 우리가 우리 군이 이호우‧이영도 생가를 사가지고 당초에 그 계획대로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사 달라 했는데 딸이 다섯 같으면 둘이 사 달라 하고 셋은 아직 답변 없는데 그게 과장님 처리할 수 있다 말이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동의서를 서식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우리 군에서 이걸 사기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를 얻을 때도 우리 실무자들이 올라가가지고 중앙부처 관계공무원한테 참 뭐를 해 가면서도 그거를 해가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상현 씨가 죽었으니까 딸 다섯이가 그 사람 하나 죽어버리고 나면 영원히 우리 군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아들 밑에 전부 동의 다 받아야 되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님이 다섯 분 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계획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소장님 좀 여쭈어 봅시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에 매입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거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연구센터입니까? 가공센터, 연구…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속입니다. 이름이 그냥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이지 저희 기술센터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다 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거기 그러면 거기도 직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후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사업장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서 이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직원도 어느 정도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물론 뭐 본 위원도 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사후관리가 첫째 이런 건 문제더라고요. 하다가 또 사업 바꾸어 버리고 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공기술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소요가 굉장히 많고 경북에 문경하고 칠곡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지금 울진, 포항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시‧군이 경북에 청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거 딱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력관리하고 이런 관계상 저희 센터 부지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마침 또 산림조합에서 다른 지역에 그 장소를 찾고 그걸 판매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 주위의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옆에 있는 빈 땅 같은 것도 더러 이야기가 있던데, 있었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가격 면에 너무 비싸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뭐 그것 보다는 싸게 치이기는 치이는데 앞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잘 연구해 가지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본래 기술센터 땅이죠? 옛날 주인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도군 부지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청도군 부지에 기술센터 것인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어느 날 군에 달라 해서 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데 군비를 30% 들여가 집을 지어놔 놓고 산림조합이, 유등 동산고개 올라가는데 송이판매장이라고 지어가지고 모 정당에 임대를 줬다가 그 보조금 받는 게 다 되었으니 팔았잖아요? 그래가 그것 팔고 나니까 다시 임업에 관계되는 거를 각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군비가 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 짓는데 국비 70%, 지방비 30% 뭐 보조사업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읍사무소 옆에 600만 원짜리 땅을 또 10억 원어치 주고 사놓으니 이제 그 건물을 팔겠다. 우리 군은 봉인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아마…

김태율위원장

그래 지금은 이제 팔라하니 그 건물이 있으니 앞에 있으니 지도소 앞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라 하고 하니까 급하게 또 새로 사가 이미 사업을, 밖에 사업을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할라하니 기존 있는 것을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사겠다, 그런 이야기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거기에 건물로 보면 앞으로 그것만 사지 말고 옆으로 있는 그 전부 다 기술센터 공장을 만들라고 하면 앞에, 옆에 있는 땅 그것도 다 사버리면 보기가 좋을 건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만약에 우리 공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하고 이래 하면 앞으로 지금은 기술센터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울기라, 그런 것 같으면 만약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술센터 지금 주차장이 저쪽 우측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군청에 지금 한 300명이 있어도 테니스장 없습니다. 지금 테니스가 거의 체육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가 주차장을 하고 상당히 기술센터 이용하는 우리 조직원들이 주차장이 많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살펴보시도록 하면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우리가 땅을 군도 앞에 지금 벽화촌을 사고 밑에를 사고, 이래 산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에 같이 해서 사는 것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79호,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호우‧이영도 생가 부지매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0호,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매입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부동산가격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시10 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78호,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의안번호 1278호,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1일 부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명이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2조 5항에 신설을 하였고,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 2항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서면 심의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5조 3항에 신설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문 대조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참고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16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78호,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부동산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규대 의원외5 발의) (15 시25 분)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68호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규대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에서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68호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외5 발의) (김태수 의원외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69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청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통보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161만 5,000원을 163만 8,000원으로 금액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69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