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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3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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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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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조성호 제235회 청도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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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10시00분 개의

성호

조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10시00분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 청취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율위원

위원장님?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위원

그냥 앉은 대로 하지 말고 직제순으로 이래 이야기를 해가 물어보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호

조성호위원장

제가 기획실부터 해서 해당실과소를 부를 때 그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동안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실‧과장님 공통적인 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실‧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저희들 질문하는 사람도 했지만 추가로 반복해서 실‧과장님들이 필요한 시기까지 주겠다하는 날짜를 다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3개가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거는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했는데 저는 말이 없길래 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간 줄알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것은 좀 다음에 시정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에 기획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서기관 과장 이라놓으니까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던데 나머지는 문서가 아니고 위에 제출하는 과장 이름도 없고 메모지처럼 해가 보내왔어요, 실‧과장님들.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군민의 정당인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위에 과장님이 반드시 과장 확인을 해야 추가 질문을 해도 누구 보고 합니까? 하늘보고 할까요? 나중에 그런 자료를 나는 못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감사하면서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들 그런 것 좀 살펴가지고 너무 그런 거는 무성의하다, 의회를 보는 거를 우습게 보느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획실에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한 내용을 안에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봤는데 상세하게 특별히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은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따 머리가 좋으니까 퍼뜩 보니까 그러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좀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자총에서 내용을 보면 목요회의 회비를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지급하면 됩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다시 가서 한번 보이소. 각 기관의 기관단체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있는 그것가지고 자기 계추하는 데 그걸 빼가 계비로 가져갈 수 있는교? 이런 거는 그래 해가는 안 됩니다. 다음에 보조금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총 지회장이 서울 출장을 가든지 뭐를 가면 그 경비가 필요해 가지고 뭐 자기 자체 기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30만 원을 가져가든지 50만 원을 가져가든지 가져가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 전부 다 보조금을 과장님이 서울 출장 가는 것하고, 9급이 서울 출장 가는 것하고 전부 다 직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올라가는 차비하고 간식비하고 비용이든지 이런 거를 보조금으로 할 때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 수준에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집행한 것 보니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내가 단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중앙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는데 간식 6200원, 그러면 올라가서 열차 간에 사먹은 겁니다.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식 먹는데 얼마, 교통비 택시비 쓴 것 6600원, 취임식에 참석하는데 석식 먹은 것, 이것은 우리가 보상금을 줄 때 올라갈 때 1일 경비 쓰는 것하고 이런 것은 보조금 집행에 지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세부적으로 이것은 잘 파악해야 되지 빵 6200원 먹고 했다라고 잘못되었다 못되었다 이것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김태율위원

실장님 그런 이해가 아니라 지회장이 서울 출장을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올라가는 열차비, 차비, 그다음에 식비 얼마 그래서 한목 지불해버려야 되지,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을 쓸려고 하는 것은 보상금 이상 받아가려고 하면 자체기금으로 가지고 해야 20만 원을 가지고 가든지, 30만 원을 가지고 가도 되지만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정산할 때 이런 것은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전체 한 카테고리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껌 사먹은 것까지 다 넣어 놓으니까 복잡하게 그런 것은 좀…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보조금 정산할 때 자총에 대한 기획실에서 보상금 정산을 실장이 하지를 않지만 실무자가 하는데 뭐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어. 뭐 여성회장이 가는 것 같으면 무조건 10만 원 줘버리고 누가 다른 데 가면 10만 원 주고 이래 그것은 자체경비를 가지고는 충분히 그래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전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출장을 가면 우리 여비규정에 해 가지고 이틀 가면 뭐 10 몇만 원이 나오든지 하루가 가는 것 같으면 왕복차비 KTX 차비를 타고 뭐 필요한 것을 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해 줘서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 한 청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고 8월 달에 발행한 것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도시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를 한 번씩만 부르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정산했는 것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없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에 지난 2015년도 정산을 할 때 운영추진비가 1,200만 원이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월 100만 원정도 해서 그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언제부터 이 금액을 그렇게 추진비를 줬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래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에는 한 70만 원 정도였는가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100만 원 정도 그래 하는 걸로…

김태율위원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20만 원 줬습니다. 소장이 쓸 수 있는 거를, 월. 그러면 24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장님이 오기 전에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주는 게 요청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청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요구에 3분의 1 정도 주지요? 보통 전부 다 하면?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보통 몇 개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한 전체 7, 80개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요.

김태율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를 단체가 상당히 주민들이 계만 해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조례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주는 것 다 정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심지어 모 단체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운영추진비를 1년에 1,2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정산한 내용을 보면, 이 단체도 마찬가지 목요회에 경비를 2만 원씩 추진비로 주고 지금 실장님 계모임에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계모임에 회비 내는 것 업무추진비로 줄 수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래 낸 적은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당연히 못 내잖아.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목요회가 돌아가면서 목요회하면서 점심을 사는데 이 단체의 회장이 목요회 계주가 되었는 모양이라, 점심값 28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주는 거야. 혹시 그래 할라하거들랑 명목을 바꾸어 줘야 되지, 의회에서 달라하는데 군비가 물새고 있다니까, 물새고. 목요회는 계추입니다, 계추. 좋게 생각하면 기관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군정 발전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수용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거를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을 하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사실 이제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서는 목요회가 각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 모임이고 하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협조도 구할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자원봉사를 실천했던 이런 부분에서 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명확히 따지면 계추라기보다는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한 답례차원에서 줬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에 해줘가지고 자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뒤에 밥 사준 게 1,200만 원어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나면 점심을 한 그릇 격려차원에 해 준다. 그런 격려차원에 해 주는 것은 지금 주민복지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내가 알기로 5, 600만 원 됩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600만 원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뒤에 업무추진비 내용을 봤다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것 없어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격려 급량비, 무슨 급량비, 무슨 급량비 이것 선거운동 합니까, 이거? 뭐 격려를 단체가 한번 격려 오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 것 같으면 그 형식을 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하지, 이런 형식으로 격려를 해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앞에 물은 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나하고는 틀리는데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밥 한 끼를 사줬다. 이해가 돼요.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밥을 사줬다. 그것은 그 단체에 과장이 나가서 사줄 수도 있어요, 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도 이런 형식으로 맹목적으로 못쓴다 이 말이라. 관계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부담을 가지고 쓰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군비보조금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흥청망청이다, 이런 내용이라.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하여튼간 이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또 김영란 법이 적용되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적의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 행정사무를 감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녹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너무 심하다. 관계공무원이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앞에 말한 286만 원인가 그런 내용의 돈은 계추를 돌아가면서 하면 그게 봉사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은 자기 사비를 가지고 계추 들어오면 형편대로 국수를 사도되고 밥을 사도되고 소고기를 사도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조금을 가지고 한다하면 우리 군민이 과연 인정하겠나, 말이야. 그래서 2016년도 이 단체에 할 때 여기 보면요. 뭐 요새는 이제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김영란 법 이후에는 화분을 안 보내는데 보조를 받은 사람이,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화환하고 꽃은 얼마나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이동해가 해당과장 주민복지과장이 이동이 되는 것 같으면 같이 평소에 그거를 했으니 그 단체에서 혹시 꽃을 하나 보낸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군에 전 실‧과장 이동하는데, 계장 이동하는데 다 보내. 모든 단체에 하는데 아무래도... 본래 그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봉사를 해 주는 그런 측면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그 단체에 하면 여기에 보내는 것은 바르게살기도 우리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도 격려를 해 주고, 뭐를 해 주고, 한 번 더 상세한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테니까 일단 올해는 보조금을 정리할 때, 정산할 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보조단체가 보조금을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래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다 상세하게는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를 내가 보고 이래 이야기를 할라하니 나만 자꾸 나빠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가는데 보통 세 차씩 가지요? 한 120명?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위원

올해 돈 한, 2015년도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있었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2015년도는 추경에 500 해 가지고 2,500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그래 추진했습니다.

김태율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라 합니까? 2017년도는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까지 따로 세운 적은 없고 일단 전년 했던 대로 그런 수준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자들 명단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참석자들은 거의 봉사단체의 임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임원이 교체가 되지 않은 이상은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명단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갔는 사람, 재작년에 갔는 사람, 올해 갔는 사람, 3중 연속되는 게 있고 혹시 뭐 개인의 일에 따라 가지고 못가면 다른 사람이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차씩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매일 가는 사람만 가서 될 것도 아니고, 혹시 어떤 단체의 당초에 처음 이거를 요구를 할 때는 봉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는 못 데리고 가고 격려를 하기 위해가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를 해 가지고 이래 데리고 가는데 의소대를 데리고 가면 올해는 여기 데리고 가고 내일은 저기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5명씩, 6명씩 1개면에, 그러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 그거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봐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좀 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 다른 데 단체는 보조금 100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등바등 치는데 이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2,500명씩 넣어가지고 작년에 가고 재작년에 가고 올해 또 가고 버스 3대를 해 가지고 그 2,500만 원 중에 그것 뭐 숙식비도 있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벤트 하는 강사비와 워크숍 강사비는 고작 140만 원만 하면 돼. 지금 이 정산에 해 놓은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나머지는 먹어 조진다 이 말 아닙니까, 자고. 그래서 꼭 남해 쪽으로 가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포항 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이냐? 차라리 이런 분들이 하면 유능한 강사를 봉사에 관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참 여기에서도 청도에서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가야될 이유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대답 중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안 넣은 모양인데 차라리 이런 제도를 한번 해 가지고 하면 격년차로 올해 한번 작년에 한번 갔으면 올해는 쉬고 그 다음해 가든지 이래 해야 되지 무작정 하는 것은 과장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법에 의해서 돼가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돼가 있을 것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그래 지원하는 것 같으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라? 그게 도조례냐, 뭐 헌법에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기라.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어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보조금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조례냐, 도조례냐, 군조례냐 그걸 내가 묻는 기라, 조례에 있으면.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군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군조례에?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그러니 70여 개 단체 중에 센터소장이 판공비조로, 운영비조로 쓸 수 있는 다른 단체는 없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다른 데 회장이나 소장이 쓸 수 있는 돈 주는데 다른 단체 어디 있어요? 없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부 쓰는…
일규

변일규위원

그래 그 돈 안에 있는 돈 가지고 쓰지, 따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데가 다른 데는 없어. 나는 사실 올라간 줄도 몰랐어. 처음 우리가 들어올 적에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랬어. 그런데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어찌어찌하다가 넘어가버린 모양인데, 그리고 이름 자체가 자원봉사라, 자원봉사. 강제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데 국가 돈 받아가지고 봉사할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해. 자기가 다른 데서 노력을 해와가 군민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재력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지, 그게 무슨 자원봉사에요, 정부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군조례가? 분명히 말했죠, 군조례라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일규

변일규위원

군에서 그래 그런 것은 다른 단체들은 솔직히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는 단체가 수두룩 빽빽해요. 500만 원 이하가. 거기는 각자 단체에서 일 다 하고 있는데 옥상옥도 아니고 2억 8천 얼마가 거의 3억 가까운 돈 가져간다 이 말이라요. 그리고 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들어갔다가 내가 거기에 관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거기는 뭐하는 곳인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규

변일규위원

예.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단체 센터소장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군민이 군민을 위해서 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 하여튼 이런 비용을 썼던 부분이고, 자기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다른 단체도 다 보조받아 가지고 쓰고, 자기 돈 쓰고 여기는 특히 봉사단체에 모범이 되어야 할 데인데, 정부 돈 받아가지고 화환 다 해 주고 나도 화환 수없이 많이 봐 왔어요. 그 돈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군비로 하는 기라. 다른 사람들은 진짜 해주면 자기 돈 가지고 다 해요. 자기 돈 가지고. 다른 지원단체 꽃 해주고 거기 돈 빼가지고 하는 단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자기 돈 가지고 회장 돈 가지고 하고 하지, 이사들 돈 가지고 하고 하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청도군 조례 같으면 내가 그 손을 좀 봐야 돼요, 진짜 그거는. 그러니 다른 자원단체 전부 다 통괄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스스로 놔둬도 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데가 도로 다른 사람한테 저기는 와 주노, 저기는 와 주노? 그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라.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자기 단체별로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군민이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가지고 연계를 시켜주고 또 봉사단체간에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지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하면 쉽게 좀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물론 총괄하고 거기에서 하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 된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전번에 말씀했다시피 지적 되어 왔던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70여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그 70여개 단체를 통괄하는 단체이지만 다른 단체에는 회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비로 봉사하지 센터처럼... 물론 센터소장도 자기 사비도 쓰겠죠. 쓰지만도 그렇게 많은, 회장 한 사람이 쓰는 돈이 다른 단체 1년 계속 몇 개 단체가 쓰는 돈보다도 더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그리고 조례로 정해졌다하니까 그 조례 없애버리면 못주죠? 청도군 조례 같으면 청도군 조례는 청도군 의원들이 만드니까 내가 없애는 쪽으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도 방청석에 청도신문에 장재기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족통일협의회 관계 보조금은 나름대로 했고 이것은 우리 보조 주는 것 보다 자부담이 좀 많아서 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강사수당 원고료 조금, 때로는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면 규정에 된 자금으로 주는 거는 좀 어떤 데는 뒷골 땡기는 일도 있겠지만 좀 앞으로 더 규정에 맞는 경비를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다소 조금 많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또 원거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 직원들 문화관광파트의 마인드를 배양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거리가 멀고 또 한 번 모시기가 힘들어서 다소 조금 상향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김태율위원

예, 적용을 잘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다음에 기획실에서 올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근속기간 미충족자에게 근속승진을 시켜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벌을 받는 그런 사례는 다른 일을 하면 고의가 아니고 일을 잘하려고 하다보면 벌을 받는 거는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요새 전부 인사업무도 컴퓨터로 다 작업하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

이 자료 빼는 것은?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컴퓨터로 하다가 보면 이런 에러가 나오는 기라,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모든 인사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인사업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되고 뭐 그 사람이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 안에 못 넣고 뒤에 넣고 이래 하다보면 우리 청도군 공무원들이 왜 활기가 차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를 왜 합니까? 모든 것은 인사가 잘 되어야 모든 것이 활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래 생각합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직원이 행정 벌은 받았지만 실무자가, 인사업무를 할 때는 컴퓨터가 한다 하더라도 넣는 것은 사람이 넣되 진짜 세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으면 받는 대로 가점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가점을 누락해 버려가지고 0.05를 가점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징계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근속시켜 줌으로 해서 제1의, 제2의 피해자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은 이미 지적을 받아서 응분의 대가는 받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가장 우리 군의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총무과장이 직원들, 석회 그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원칙으로 이런 행사를 하며 전장에서 뒤에서 쏘아버립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총무과에 4장의 추가 감사 자료를 주는데 앞에 기획실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장에 주는 자료인교? 이거?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서 되겠나, 이거? 이거는 모든 맥이 군정 돌아가는데 기획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모든 인사의 맥은 총무과에서 전체 그거를 하는데 이런 서류를 감사장에 내놓는 거는 어찌 보면 무시하는 거고 어찌 보면 불쾌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뭔가 하면 공무원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신경 쓴다, 이 말이라, 다른 데. 공무원윤리헌장에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삼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김태율위원

예,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언제까지 줄라고 했습니까? 12월 1일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맞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자료 언제 줬습니까? 오늘 아침에 줬잖아요?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약속한대로 감사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올라오는데 줘가지고 지금 뭐를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생활을 개선을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좀 의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기간 내에 하는데 의회자료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는 공영사업공사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산업산림과장등단)

예규대위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질의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는데 원래는 마일 정상 쪽에 가공생산 목적으로 영천시와 경산시, 청도군이 그걸 유치했지요?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처음에는 거기에 가공센터를 짓는다고는 안 했고, 운문하고 경산하고 이제 영천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지, 꼭…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 하여튼 인접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처음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예.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천, 경산, 청도의 인접지역이 운문 마일 정상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생산가공공장이 들어서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본 취지에 맞게 위치도 아마 그쪽에 물색 한번 해 보고 또 영천 쪽에는 유통이고 우리는 가공생산 아닙니까? 그렇죠?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지금 새로 운문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떤지, 아직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게 본 취지에 맞게 한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그게 이제 우리 청도가 가공센터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가공센터만 하면 건물로서 하기 때문에 판매장이라든지 없으면 그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만 있는 것보다는 판매장하고 같이 하면 운영이라든지 관리면에서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그 프로젝트 명처럼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유효적절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등단)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동창천에 하천구역선입니까? 예정선입니까? 그게 설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확인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속하게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규대위원

중장기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바뀝니까, 계획이?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큰 변화는 없는데 중간부분에 중간 중간 변화되는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그래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년 만에 ’14년하고 ’15년은 장기계획을 세웠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하천계획선은 없었습니까?
상호

육상호안전설과장

그전에도 하천계획선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산바 피해가 나고 나서 하천 예정선이 확실하게 그어졌죠?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어졌으면 그 도면을 띄우면 거기에 계획선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게 아직까지 안 나타난다는 것은…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게 중간에 전산상에 착오가 조금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하천관리 잘못 때문에 지금 큰돈을 물어줄 그런 형편에 있는데 또 지금 아마 외지에서 그런 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또 하천 예정선 그거 없는 걸 빌미로 해 가지고 또 건축허가 들어오면 또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천계획선 설정된 대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감사 서면질의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기획실장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 지침은 그러면 상위법인 법령, 시행령, 규칙, 조례 어느 쪽에 포함됩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침에 따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거기에 보면 제4조에 발전시설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요즘 정부시책도 그렇고 청정에너지 생산차원에서도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풍력발전 이런 청정에너지 생산을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 소규모는 보조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없는 조례나 규칙에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는 청도군에는 “제1조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이 지침을 안 따라도 되고 일반 업자가 할 때는 규제를 해 놓았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공익을 일단 먼저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청정에너지 생산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장려는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예규대위원

주민들과의 민원은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발전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고칠 의향은 없는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아직 정상적으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침인데 다음에 어떤 시행을 하면 예측치 못한 결과가 나올 시에 지침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규제를 하면 됩니까? 민원인의 민원도 중요하고 사업자의 민원도 중요하니까 그걸 절충하는 범위에서 양쪽에 다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지침을, 시행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조정하실 그런 용의는 안 계십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광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자의 민원도 한번 생각하셔서 절충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침 언제 만들었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지난 8월 8일 날 작성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지침을 만드는 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거를 할 때 뭐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목적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원활한 개발행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뭐 풍력 그런 쪽은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풍력에는 좀, 풍력은 지금 삽입된 게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없는교?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항간에 나가면 그 부분이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이고, 그다음에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법을 써보지는 않았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잘 한번 살펴보이소,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동산 하는 사람, 일반 민간인들, 민원인들 그 거를 규칙을 많이 조금 그 하다 하는데 보고 규칙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지침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해 주시도록, 나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면 추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보면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고시했는 것을, 고시했는, 본래 그때 서류는 오래되어서 폐기되었습니까? 찾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감사 전에 찾아도 못 찾고 군보를 내가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2000년도 8월 19일 날 했는 게 그때 서류가 찾으니 없더라?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영구보존서류에 들어가면 있을 건데, 고시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낸 자료로 보면 청도군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군보발행은 8월 16일 날 발행을 했는데 고시했는 거는 8월 19일이거든? 그러면 모든 우리가 관보나 군보는 발행하는 일자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월 19일이 맞는교, 8월 16일이 맞나?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날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래 어렵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실의 위원회 관계에 보니까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래 안 해 놓았습니까?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해 놓았는데 각종 건축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 열었습니까? 아니 저 그것 찾아보지 말고 머리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이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건축위원회는 한번 열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거기 가서 그러면 나중에 감사자료 이거 책자 보여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는 보면 건축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죠?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하고 모두를 의견을 다 모아봤는데 지금 2000년 8월 19일 날 지정고시해 놓은 이 내용이 청도군에 건축행정에 지금 고수 3구, 5구, 6구, 7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높이를 14m 아래로 그러면 4층 내지 5층밖에 못해서 전부 다 우체국 뒤편 그런 데는 전부 다 빌라를 다 했고, 그게 이제 원래 성조아파트를 해 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축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그래 아니고, 그 시행령에 보면 2010년 이전에 것은 여러 번 법이 바뀐 것을 그 과제를 하며 없어져버렸지만 2010년 이후에도 벌써 푸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뭐 도시과에서 자료가 2000년 8월 19일로 해 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2009년도 얼마인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서 추가 질문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수 3리 쪽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미 음성적으로 이야기만 잘하면 되는지 신읍교회 앞에는 고수 3구입니까? 5구입니까?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신읍교회 정문 앞에는 3리입니다.

김태율위원

3리 맞지요?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에 지금 아파트 10층 들어오죠, 허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허가권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군민이, 군민한테 잘해 주고 뭐를 하고 하면 허가부서장이 만약 거기에 벌써 신읍교회 앞에 10층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신읍교민들이 왜 우리 아파트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짓느냐 하고 전부 다 왜 다른 데는 안 내주면서 여기는 내 주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고시를 보면 전에는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고수 3구는 삭 빼버리고 5구, 6구, 7구라고 이래 또 하더니만 이 고시에는 보면 3, 5, 6, 7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행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청도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라, 군청에. 그래서 여기는 보면 3, 5, 6, 7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벌써 3리는 그것하고 이쪽에도 10 몇 층이 올라갔는데 그러니 그거를 꼭 엿쟁이 엿가락 만지듯이 만지는 사람 마음대로 되게 세게 하면 딱 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군수님?
이 건축물 관계는 건축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아까 우리 실‧과장님 답변하며 ‘행복청도, 행복도시’ 행복 뭐를 하면서 모든 행정이 행복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행복 쪽으로 가야되고, 건축허가도 이미 이거를 이 방향으로 가지고 과연 고시, 그거를 고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2000년도에 했는 거를 아직까지 2017년도에 17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고사한다 하면, 우리 청도가 제자리 곰배뿐이라, 건축은. 그런 형식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잘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의견을 한번 수합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말씀은 고마운데 처음에 취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처음의 취지는 지금 성조아파트가 뒤에 보현사 옆에 크게 지어놓으니 어떤 집행의 장이 이것 묶자 그래 묶은 겁니다. 그래 묶은 거고, 그 뒤에 산복도로를 냈고, 산복도로를 이야기하면 고수 6구, 7구, 5구는 완만한 편입니다. 최고 험한 데가 고수 3구, 2구가 산이 이래 바로 붙어가지고, 그러니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그 뒤에는 경관 그것도 만들고 뭐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그것은 잘 아시잖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부산에 가면 산꼭대기도 집 다 짓잖아요. 지금 우리가, 청도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금 송읍쪽으로도 나갈 데도 없고, 유천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나갈 데가 없고, 단지 이제 화양읍과 청도읍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청도 시가지가 다 지금, 청도의 흐름이 지금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화양 범곡 쪽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도시계획 추세가.
그래서 모든 기관단체도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뭐 지난번 진정 낸 사람이 135명인가 그래 밖에 안 되지만 이 지역에는 한번 신중한 검토가 되어서 한번 풀어야 안 되겠느냐, 깊이 한번 살펴봐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 가공 이거 업체 올해 수매실적 보면요. 물론 많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또 병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추가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 수매에 수치 보면 감와인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냈는데 140톤 하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근거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감와인에…
태수

김태수위원

물어봤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어서 답변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직접 저희들이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전화로 물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미 가공되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도 지금 쌓아둔 상태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가공 다 했다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40톤을 가공을 다 했다고요, 올해?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저장고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확인도 안 하고 그래 140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 전화로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화하고 틀리죠. 실제 보면 그 사람들 송금리에 주민들하고는 계약재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물으니까 26일 부로, 10월 26일 부로 이 감을 뭐 사니 마니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가지. 26일 이후로 감이 없어요, 올해는. 그렇잖아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올해 감이 다 보면 감 수매실적 보면 15, 16 이거 해 놓은 것을 보면, 제일 늦게 사는 게 감 와인입니다. 와인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해 뭐 실적이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지요? 못 믿죠? 전화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양이야 자기 마음대로 많이 샀다 그러면,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 뭐 영수증 받는 것도 아니고. 송금리에 물으니까 감이 그 당시에 감이 없다 그래요. 140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것. 안 그렇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의 감 전체를 수매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다 샀는지는 제가 측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선적으로 송금리 사람한테 사주기로 되어 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없어 가지고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 가도 감 없었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많이 수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수매 많이 하라는 것보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 이거. 이걸 그래 자료라고 내놓아가지고 해놓으면 그래, 앉아가지고 전화를 가지고 얼마 샀냐 하면 작년에 205톤 샀다 그러면 올해 205톤 사면 인정해 줘야 되죠, 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앉아 가지고, 이것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140톤이 다 없다는 것이지, 현장에는 물론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왔죠.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화양에 윤경영 이런 사람들은요, 가보면 매일 몇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200톤인데 그지요? 이것 140톤 하면 이것도요, 매일 와인에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요. 짧은 기간 내에 감 수매하려고 하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물론 농산물 사실 가보면 와인터널 앞에 가보면 우리 농산물을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와인이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선전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실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개인장사밖에 안 되고 이걸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감 와인에, 이거. 앞으로 좀 가거들랑 조기에 자기들이 감을 사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늦게 사가지고 140톤 샀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소장님은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와인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농정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그게 임대차 계약하고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장

몇 년까지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은 (청취불능)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질의 및 답변종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와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김점숙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결과에 대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답변자료 중에서 각종 오‧탈자를 비롯한 답변내용의 부실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자료제출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 후에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도군 각종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현재 부서별 업무에 따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며, 심지어 처음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운영 및 위촉정비가 안 된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선정 시 특정인이 자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위원선정 시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문가로 선정하여 주시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및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군 행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이 단체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정산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적절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청도반시 및 코아페행사 등 축제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감이 특산물이며 홍보와 판촉을 위해 매년 가을철 청도반시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아페와 함께 병행 추진되고 있어 이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반시를 우선하여 반시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 반시 홍보효과와 더불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국책 및 세계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하는 행사가 그 이름에 걸맞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숙원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최대한 소유자에 대한 설득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모범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관련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으며, 일부 기준미달 및 불법영업에 대하여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 및 지도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파악을 통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정비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가지 및 도로변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 시가지에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서면협조 및 계고통지 등의 방안 강구와 더불어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서는 도로변 간이화장실 등의 공공시설물과 가로변 화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도삼거리에서 청도교간 시가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청도군의 중심지이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삼거리에서 청도교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주민 및 시장방문객의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여 아직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 및 임대자를 더 설득하고 재감정 등을 통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군 전체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군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청도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