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를「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1조~제4조는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위치, 정의 등을 명시 하였고, 안 제5조~제11조가 위탁운영, 위탁운영신청,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가 휴무, 관람료, 관람 및 사용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4조가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신청, 사용료 납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26조가 준용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 1. 13 ~ 2017. 2. 2 했는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했고, 성별영향 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이하 코미디타운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쪽입니다. 제5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에 코미디타운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항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랐습니다. 3항에 군수는 코미디타운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4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3조입니다. 관람료입니다. 1항, 관리자는 전시관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에게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2항은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할인권의 관람료로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1~13호로 명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7조 사용료 납부입니다. 사용자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 변경허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2항, 사용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준용하였습니다. 18조는 사용료 반환은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3에 따른다, 했습니다. 20조입니다. 관람료 수업 납부,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별표1, 13조 관련입니다. 관람료는 전시관을 보통과 할인권을 구분해서 일반, 어린이, 청소년을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박물관과 강원 춘천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리샘 박물관을 참고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별표 2입니다. 17조와 관련해서 사용료입니다.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별도 분리를 해서 사용료 기준을 오전, 오후 1회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평일과 주말을 분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3호입니다. 군민(청도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 할 수 있다. 코미디교육생활관 사용료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하였습니다. 임대계약관계입니다. 13쪽입니다. 별표 13, 18조 관련입니다.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허가 취소는 전액환급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평해결기준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요약입니다. 세입은 입장 및 사용료 카페테리아가 7억9,900만 원이고, 세출 1차년도입니다. 세출은 운영 및 관리비가 7억3,800만 원입니다. 비용, 총 비용은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5차년도에는 세입이 11억9,200만 원, 세출이 8억3,100만 원입니다. 5차년도는 3억6,000만 원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1차년도가 7억3,800만원 정도 이게 군비입니다. 5차년도는 8억3,100만 원 정도 군비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용역 의뢰한 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연간 수입 분석인데 연간 목표 이용객이 금년도에 140,000명, 18년도에 154,000명, 19년도에 169,400명으로 잡았습니다. 연도별 예상수입은 2017년도가 7억9,900만 원, 2018년도가 9억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가 9억9,5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관람료 수입은 관광객 수에 60% 했습니다. 곱하기 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입은 산출기준을 192일로 해서 500,000원 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수입은 목표관광객수×45%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인력충원계획인데 인력계획은 관리운영팀에 한 3억7,10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음 25쪽입니다. 전시홍보팀에 1억4,9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안번호 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은 안 제1조~4조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위치, 정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2조가 관리 및 운영 등, 비용의 지원, 위탁운영 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9조가 휴무, 입장료, 숙박시설 사용예약, 숙박시설 사용료 및 사용수칙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제29조가 시설의 대관, 대관신청, 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의 신청제한 및 취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제31조가 준용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 21 ~ 금년 1. 10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정목적이 1조 입니다. 이 조례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 확산하고자 시행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지구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라 명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제5조입니다. 1항에 관리 및 운영 등 입니다. 신화랑풍류마을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신화랑풍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3항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비용의 지원은 군수는 신화랑풍류마을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제14조 입장료입니다. 1항에 관리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했고. 2항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거는 1~11호로 명시였습니다. 16조입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및 사용수칙은 1항에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2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고. 2항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고 했습니다. 32쪽입니다. 20조입니다. 시설의 대관입니다. 1항에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 할 수 있다했고. 2항에 수탁자가 대관하는 시설 및 대관료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제27조입니다. 관람료 수입 납부입니다. 대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관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관료보다 적을 때에는 대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별표1, 제14조와 관련입니다. 입장료는 보통권, 할인권 구분해서 일반과 어린이, 청소년 구분하였습니다. 할인권 적용 대상은 군인과 단체 20인 이상입니다. 군민은 청도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평일에 한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이 입장료는 고령군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와 김해시 가야테마파크를 참고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별표2, 16조 관련입니다. 화랑촌 사용료인데 A형이 5실입니다.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 분리해서 별도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B형 10인이고 14실, C형 8인입니다, 2실. D형 6인인데 5실이고, E형 5실이고 4인입니다. 총 31실이고 전체 산수 적으로 보면 281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3호입니다. 군민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령군, 김해시 참고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16조, 관련 오토캠핑장 사용료입니다. 이거는 총 43면이 있습니다. 성수기는 25,000원이고, 비수기는 주말, 공휴일은 20,000원이고 평일 15,000원 했습니다. 이것도 3호에 하단부에 군민에 한하여 평일에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평해결 기준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7쪽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입은 1차년도에 입장료 및 사용료가 1억5,400만 원이고, 세출이 운영 및 관리비입니다. 5억2,000만 원 정도 되고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 한 3억6,5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년도에 세입이 5억4,500만 원이고 세출이 9억6,100만 원입니다. 4억1,600만 원정도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이 1차년도에 3억6,570만원이 군비입니다. 5차년도 4억1,600만 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연간 수입 분석인데 연간 목표 관광객 수가 ‘17년도 30,000명, ’18년도 70,000명, ‘19년도 80,000명 돼 있습니다. 수치는 최소화 수치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수입 총괄이 1억5,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3억1,800만 원, 2019년도가 3억7,800만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목표관광객수에 50%를 잡았습니다. 화랑촌 수입은 31실 52회로 봐서 잡았습니다. 오토캠핑장수입은 43면에 52회해서 22,000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신화랑 인력충원 계획입니다. 시설관리팀에 예산액이 2억1,500만 원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랑운영팀에 1억1,200만 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