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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37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03-02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를「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1조~제4조는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위치, 정의 등을 명시 하였고, 안 제5조~제11조가 위탁운영, 위탁운영신청,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가 휴무, 관람료, 관람 및 사용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4조가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 및 변경 신청, 사용료 납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제26조가 준용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7. 1. 13 ~ 2017. 2. 2 했는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했고, 성별영향 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이하 코미디타운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쪽입니다. 제5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에 코미디타운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항에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랐습니다. 3항에 군수는 코미디타운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4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3조입니다. 관람료입니다. 1항, 관리자는 전시관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에게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2항은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할인권의 관람료로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1~13호로 명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7조 사용료 납부입니다. 사용자는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 변경허가서를 수령하는 즉시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2항, 사용료의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준용하였습니다. 18조는 사용료 반환은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3에 따른다, 했습니다. 20조입니다. 관람료 수업 납부,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별표1, 13조 관련입니다. 관람료는 전시관을 보통과 할인권을 구분해서 일반, 어린이, 청소년을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국 만화박물관과 강원 춘천에 있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리샘 박물관을 참고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별표 2입니다. 17조와 관련해서 사용료입니다.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별도 분리를 해서 사용료 기준을 오전, 오후 1회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평일과 주말을 분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3호입니다. 군민(청도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 할 수 있다. 코미디교육생활관 사용료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하였습니다. 임대계약관계입니다. 13쪽입니다. 별표 13, 18조 관련입니다.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허가 취소는 전액환급 이런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평해결기준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요약입니다. 세입은 입장 및 사용료 카페테리아가 7억9,900만 원이고, 세출 1차년도입니다. 세출은 운영 및 관리비가 7억3,800만 원입니다. 비용, 총 비용은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5차년도에는 세입이 11억9,200만 원, 세출이 8억3,100만 원입니다. 5차년도는 3억6,000만 원정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1차년도가 7억3,800만원 정도 이게 군비입니다. 5차년도는 8억3,100만 원 정도 군비입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 용역 의뢰한 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한국코미디타운 연간 수입 분석인데 연간 목표 이용객이 금년도에 140,000명, 18년도에 154,000명, 19년도에 169,400명으로 잡았습니다. 연도별 예상수입은 2017년도가 7억9,900만 원, 2018년도가 9억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가 9억9,5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은 관람료 수입은 관광객 수에 60% 했습니다. 곱하기 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입은 산출기준을 192일로 해서 500,000원 했습니다. 카페테리아 수입은 목표관광객수×45%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했습니다. 24쪽입니다. 인력충원계획인데 인력계획은 관리운영팀에 한 3억7,100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음 25쪽입니다. 전시홍보팀에 1억4,9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안번호 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은 안 제1조~4조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목적, 위치, 정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2조가 관리 및 운영 등, 비용의 지원, 위탁운영 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9조가 휴무, 입장료, 숙박시설 사용예약, 숙박시설 사용료 및 사용수칙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제29조가 시설의 대관, 대관신청, 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의 신청제한 및 취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제31조가 준용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 21 ~ 금년 1. 10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정목적이 1조 입니다. 이 조례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 확산하고자 시행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지구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라 명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제5조입니다. 1항에 관리 및 운영 등 입니다. 신화랑풍류마을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신화랑풍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3항에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비용의 지원은 군수는 신화랑풍류마을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제14조 입장료입니다. 1항에 관리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 했고. 2항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거는 1~11호로 명시였습니다. 16조입니다. 숙박시설 사용료 및 사용수칙은 1항에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2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고. 2항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고 했습니다. 32쪽입니다. 20조입니다. 시설의 대관입니다. 1항에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 할 수 있다했고. 2항에 수탁자가 대관하는 시설 및 대관료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제27조입니다. 관람료 수입 납부입니다. 대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기금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관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관료보다 적을 때에는 대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별표1, 제14조와 관련입니다. 입장료는 보통권, 할인권 구분해서 일반과 어린이, 청소년 구분하였습니다. 할인권 적용 대상은 군인과 단체 20인 이상입니다. 군민은 청도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평일에 한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이 입장료는 고령군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와 김해시 가야테마파크를 참고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별표2, 16조 관련입니다. 화랑촌 사용료인데 A형이 5실입니다.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 분리해서 별도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B형 10인이고 14실, C형 8인입니다, 2실. D형 6인인데 5실이고, E형 5실이고 4인입니다. 총 31실이고 전체 산수 적으로 보면 281명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3호입니다. 군민은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고령군, 김해시 참고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16조, 관련 오토캠핑장 사용료입니다. 이거는 총 43면이 있습니다. 성수기는 25,000원이고, 비수기는 주말, 공휴일은 20,000원이고 평일 15,000원 했습니다. 이것도 3호에 하단부에 군민에 한하여 평일에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평해결 기준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7쪽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입은 1차년도에 입장료 및 사용료가 1억5,400만 원이고, 세출이 운영 및 관리비입니다. 5억2,000만 원 정도 되고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 한 3억6,5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년도에 세입이 5억4,500만 원이고 세출이 9억6,100만 원입니다. 4억1,600만 원정도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이 1차년도에 3억6,570만원이 군비입니다. 5차년도 4억1,600만 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연간 수입 분석인데 연간 목표 관광객 수가 ‘17년도 30,000명, ’18년도 70,000명, ‘19년도 80,000명 돼 있습니다. 수치는 최소화 수치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수입 총괄이 1억5,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3억1,800만 원, 2019년도가 3억7,800만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목표관광객수에 50%를 잡았습니다. 화랑촌 수입은 31실 52회로 봐서 잡았습니다. 오토캠핑장수입은 43면에 52회해서 22,000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신화랑 인력충원 계획입니다. 시설관리팀에 예산액이 2억1,500만 원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화랑운영팀에 1억1,200만 원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한국코미디장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중요한 안건이 2건이기 때문에 먼저 코미디촌 관계를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이 종료 되시면 다음에는 신화랑 풍류마을을 질의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13조입니다. 관리자는 입장하는 자에게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거기에 전시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전시관 안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코미디 역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코미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복색 같은 거 준비를 해 놨거든요. 지금 한창 작업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작업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별도로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관에 관람하는 거, 들어갈 때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다시 또 입장료를 사야 되네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메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사용료 3번에 군민, 청도군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하는데 이거 그러면 공연장에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2팀이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청도군민이, 계약자가 청도군민이면서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다른, 청도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따로 그러면 30% 할인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다 옳은 돈을 내야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대표로 기준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숙

김점숙위원

대표 중심으로 30%할인 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대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로 올 경우에는.
점숙

김점숙위원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뒤에 또 그렇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대표로 30명이오던, 20명이 오던 대표자에 한해서 할인이 30%된다 말씀이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뭐 일단 저희 방침은 그러한데 혹시 만약에 30명중에서 20명이 외지인이고 10명이 청도 같으면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할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런데, 이런 데 올 때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들고 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안 가져올 경우에는 외지인으로 봐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안 들고 올 경우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여기 분명히 명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가져와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것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미디타운에 보면 인력충원계획에 보면 관리운영팀하고 홍보팀하고 2팀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인원이 관리운영팀이 12명이고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 다음에 홍보팀에 보면 6명이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홍보팀에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3명입니다. 전시관 홍보팀 3명.
성호

조성호위원

총 15명이 근무를 하겠네,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반, 관리운영팀이 4명 있고, 기간제 포함해서 4명이고, 뒤에 전시관 홍보팀이 3명이 돼 있습니다. 7명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8명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12명 맞지요? 총계 15명.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계획은 잡았는데 처음 초기에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성호

조성호위원

다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초기에는 다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고 처음에는 좀 적게 했다가...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걸 운영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인원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게 제일 사실 문제인데 없어서는 안 되고, 있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거는 코미디타운 뿐만 아니고 또 다음에 신화랑 저쪽도 마찬가지 일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생각을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방침은 관리직 쪽에는 아마도 처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두개 다 안 있습니까? 대표하는 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지만 일부 나머지 부분들을 거의 다 청도군민을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같이 뽑을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군민들을 뽑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인원수가 문제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괜히 뽑아놔 가지고 나중에 좀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어차피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 돼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처음 초기에는 가능하면 인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도록 해주이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한국코미디창작촌 관리조례는 전에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게? 이거 전부개정 하는데 전에 조례가 어디에 적용하는데 있었습니까? 조례가? 성곡 그거를 적용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 있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연도를 제가 파악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부 있었는 거를 전면 조정하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제명도 거기에 창작촌 운영 및 관리조례라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게 타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내용이 좀 미약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을 돌렸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세칙을 새로 한다고 26조가 27조에 넣어놨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운영에 따른 거는 별도로 규칙을 만듭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필요에 따라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세부사항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누가 기탁하는 사람이 9페이지에 보면, 21조에 보면 사용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그 2항에 보면 "사용자가 잘못하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항에 보면.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누가 그 받아가지고 이 어디에도 보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법인이고, 정관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은 부분을 파손을 했을 때는 뭐를 합니까? 신청하는데 보면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세부규칙에 정할 겁니까? 우리 무슨 조례 정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위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위·수탁 내용 속에, 계약서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계약서 속에는 여기 우리 조례 내용을 봐가지고는 사용허가 신청을 내는데든지, 어디 그거 신청을 내는 데는 그러한 금전적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어디 하늘에 물을 겁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없다하면 배 째버리면 우리 군이 냅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칙에 어디 넣던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만약에 한 5억, 우리 전체건물에 5억이나 무슨 그게 나가지고, 사용자가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군수가 계약을 했지만 그기에 뭐 우리가 재무 어디 그거를 준용 한다든지 하면 뭐 5억 이상 법인이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빠졌는 거 갔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관람권을 무료 초청권으로 포함 해가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무료 초청권은 어떻게 발급하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그 19조 2항에 보면 “관람권은 무료 초청권을 포함해가 발매한다.” 누가 이야기만 잘하면 무료 초청권 무조건 다 줘 버립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니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내부, 제가 찝는 거는 나중에 세부세항 규칙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명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득추계를 보면 앞으로 우리 코미디타운을 관리한다하면 7억4천을, 첫해부터 7억4천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닌교? 그렇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 및 관리비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지요? 7억4,000.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측입니다. 추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이거 비용추계 하는 게 우리가 전문공직자가 그런 형식으로 해 놨는 건데 그러면 첫해 7억4,000, 그 다음 7억6,000, 7억8,000 이런 형식으로 계속 늘어나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여기가, 우리가 따이따이가 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 지금 세입부분이 입장료 사용료 하고 그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커버하고 나면 운영비는 세출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그 밑에 총 비용부분에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해 놨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뒤에 소득추계는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받고자 그래 했는 거고, 지금 위에 입장 및 사용료, 뭐 카페테리아 이거 전부 다 해 놨는 이게 과다하게 나는 책정이 됐다. 아까는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뭐 14만명이 오는데 거기서 곱하기 60%잡아 계산을 했는 것도 있고 그래 했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해놨는데, 그래 이거를 만약에 운영을 하려고하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세심한 시행규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허황하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보면 우리가 2017년도 14만명하면, 14명 같으면 한 달에 얼마씩 와야 되는지 압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목표 관광객이고, 우리가 산정기준은 60%잡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60%잡아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좀 낮추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소싸움장에 3만명 와도 50만 명 이래 잡기야 그래 잡으면 되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관광객이 그래 온다고 해도 우리 군민이 30%를 감면해주고 또 모든 국가유공자부터 감면할 수 있는 국가에 그거 해버리고 나면 과연 입장료 수입이 그래 되겠느냥? 그런 그게 됩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팀에 그러니까 팀장 3급 하는 거 이거는 우리 계장급이겠죠,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6급 상당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공공 그 하고 우리하고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12명, 그 다음에 전시홍보팀에 3명, 과연 그거를 해가지고 전부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대 주는 거는 보통 보면 공공요금이나 운영관리비나 그 다음에 전기료 기타 등등 필요 청소비 그런 거를 정리를 해 주는데, 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보통 보면 기간제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최근에 우리가 1년을 쓸려고 하면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9급 직원을 쓰려고 하면 연봉이 3,000만 원 그래 보통 계산을 하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체다 관리하는 게 인원을 이렇게 많이 넣었다. 만약 이게...특히 우리가 소싸움장이나 풍류마을처럼 우리 군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일반 민간인 단체, 내가 마이크로 안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 이거를 맡아가지고 수탁을 받아버리면 이 인원을 정리하면 우리 군 망합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일반수탁 하더라도 그 분들이 경영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력관계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지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당초에 제시할 때 인력을 적게 내주고 요사이 일자리 창출,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청도군민을 다 일자리 창출을 해서 넣는다 하는데 청도군민이라도 인건비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필수경비만, 인원만 넣어가 해보고 필요하면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다가, 하다가하다가 안되면 기존 사람을 더 넣든지 이래 해야 되지, 무조건 15명을 떡 책정을 해가지고, 이래해가 해버리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이래했지 않느냥,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인건비 다 감당 어떻게 합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 계약서 속에 그 부분을 별도로 명기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경제적 부분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인원을 쓰면 요사이 전부 4대 보험 다 넣어줘야 되지, 수당 줘야 되지, 요사이 안주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코미디창작촌에 15명 쓴다, 지금 밖에 신화랑 풍류벨트에 사람 나중에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보통 하면 10명 쓴다, 이러하는데 창작촌에 15명 쓴다, 이래보소 다른 사람들 기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검토했는 부분은 세부시행규칙을 할 때 좀 상세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그대로 계셔 주이소. 다음은 신화랑 풍류마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화랑풍류마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지금 아직 신화랑풍류벨트를 완료하려하면 한 60몇 억 들어가야 되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건물분은 완공됐기 때문에,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완공 됐기 때문에 내부 전시실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만 이게 정상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저희가 묻는 이유는 많은 돈을 드려가지고 많은 넓은 토지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해 놓은 이 부분을 보면, 조례안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 이야기는 코미디타운 같은 거는 이미 거의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도 그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거기에 47페이지 한번 보이시더.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연 1년에 얼마를 더 넣어야 됩니까? 완료 됐다고 보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올해 군비가 3억6,000만 원정도 투입이 돼야 합니다. 완료할 경우에, 금년도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니지, 마이너스 해 놨는 그 부분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그러면 5억2,000정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지, 그래 봐야 안 되겠는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입장료가 우리가 2,000원씩 받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000원씩 받는데 입장료를 1억5,000만 원을 들어오겠다고 이래 잡아 놨는 것도...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숙박시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료 뿐만 아니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숙박시설 건물 됐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다 됐는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이래 보면 지금 한 달에 우리가 1억, 1년에 5억2,000씩 들어가면, 이 조례와 좀 동 떨어진 이야긴데 올해 소싸움장에 우리가 돈을 넣는 게 얼마 넣습니까? 65억 넣잖아,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5억 넣잖아요, 그 다음에 창작촌 얼마 넣습니까? 앞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뭐 이야기를 앞에 거기 때문에 안 해도 알거고, 그 다음 좀 있으면 새마을과장님 여기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자전거공원에 거기 또 얼마 넣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우리 군이 나중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뒤에 누가 후배 의원님들이든지 군민들이 물었을 때는 우리도 다 걱정을 하고 했다하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부군수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현재 부군수님은 여기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앞에 앞에서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결과가 한쪽에 몰리는데 천 없이 해도 플러스마이너스를 한다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지단체가 운영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저희들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 재정과 좀 심각하게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저희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미 돈은 다 들여 가지고 지어나 놓고 지금와가 나 몰라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면 군비는 계속 들어가는 게 지금 만약에 군비가 100억을 들어간다 하면 우리 군이 지금 3,239억에 예산을 올해 잡았습니다만 그 중에 1/3, 1,200억은 과년도 내려오는 쓰지 않은 그거분이고, 실제 예산은 우리 군에 2,000억 밖에 안 됩니다. 지금...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년도 넘어왔는 예산 1,200억 이나 빼버리고 나면 2,000억 원인데 100억 원 거기에 넣어버리면 우리군 세입이 얼맙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군수님도 얼른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일반사업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해버리고 나면 사후 관리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런 시설물 관계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계속 올해 5억 들어가면 내년에 7억, 다음해는 9억 이래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나 쓰면 1억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군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또 뭐 문화원 관계라든지, 무슨 관계라든지, 계속 건물 짓는 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상당히 군비가 어렵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들도 뭐 이런 거 다 됐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4호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의안번호 제1284호,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도군 자전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레저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조는 시설운영, 안전관리부분이 되겠고, 안 제5조는 이용료 부분입니다. 자전거 대여료가 기본 1시간 기준해서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10분 기준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캠핑장 이용료는 성수기 때 25,000원, 비수기 때 20,000원, 비수기 평일 때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가 이용료 감면․반환․게시분이 되겠고, 안 제9조~제13조가 위탁운영, 위탁운영의 신청,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이용제한 부분이 되겠고, 안 제15조~제16조가 손해배상,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가 보험가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 13 ~ 2. 2.까지 했습니다. 별도 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청도군 자전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제4조 관련해서 자전거공원 시설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별표1에 이 부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제 5조 관련 자전거 공원 시설 이용료 별표2 부분입니다. 61페이지 이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제7조 관련 이용료 반환 기준입니다. 별표3, 이 부분은 이용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에서 성수기 와 비수기 별로 반환기준을 차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사유로 시설이용의 불가능 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납부한 전액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청도군 자전거공원 위탁운영 신청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추정 손익분석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년도에 세입부분입니다. 캠핑장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수기, 성수기 또 구분을 하고 또 주중과 주말을 구분을 해서 1차년도에 1,469만3,000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여료는 이 부분도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을 하고 주중, 주말하고 해서 1,030만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인건비가 4,8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명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비는 전기, 수도, 홈페이지 유지, 보험료 이런 부분 총 총괄해서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총 8,2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차년도까지 금액이 조금 5,000만 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재원조달 방안은 이 부분도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유인물 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공원에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자전거 한 30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30대 정도?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캠핑장에는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캠핑장 그 캠핑할 수 있는 면수를 10면으로 해 놨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텐트 10개 칠 수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10개 칠 수 있도록.
성호

조성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운문에 우리 캠핑장 지금 위·수탁하고 있지요? 군에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운문사 입구 쪽에.
성호

조성호위원

예. 그거는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에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텐트를 몇 개정도 칠 수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운문에요?
성호

조성호위원

예, 대략적으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
성호

조성호위원

예, 좋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이게 운문에 비교 아닌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캠핑장이 10개 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 그쪽에는 또 30개 이상 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운문 쪽에는 보면 흑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흑자로 압니다. 그게, 그렇지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를 잡아 놨는데 보면 이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되고 있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전거도 수입이 얼마가 남든 기 투자를 했는 금액 이외는 다문 얼마를 받아도 받고 있고, 다음 10개가 되든 어떻게 되든 수익사업인데 사실은 캠핑장은 수익사업입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어디 없이 지금 요즘 캠핑장이 유행해가지고 가보면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철해가지고 1년 먹고 살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연차적으로 계속 비슷한 금액인데 뭐 한 5~6천만 원 정도 계속 마이너스라?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캠핑장 그 부분은 지금 1차년도 계속 그 부분은 수익료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고, 자전거 대여료도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지금 세출부분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 일단 이거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2명 그거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건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비용이 조금 많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농지인데 반대편에 강 건너에 농지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농지인데 이 사람들 풀어달라고 생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캠핑장 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장사하는 거는, 캠핑장하는 거는 한 달 내지 두 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한철이 성수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벌수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잡힌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정확하게 한번 해 주이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캠핑장 이용료하고 자전거 대여료는 연차적으로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세출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거의 4,000~5,000만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안 되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혹시 자전거를 이래 하다가 부상이 일어나면 자기 잘못이 있었다 할 때는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례에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저희들 안에 보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어디요? 몇 쪽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안 제17조에 15조에 손해배상 부분하고, 17조에 보험가입 그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험가입은 보니까 그거는 안전사고 발생 이게 보험가입에 내용이 들어갑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러면 자기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본인이 잘못이 있었을 때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거는 과실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15조 2항에.
태수

김태수위원

자전거는 물론 전문가도 있고 또 초기에 와가지고 연습 겸에도 타는 사람도 있고 하면 서로 간에 사고라 하는 게 있거든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큰 사곱니다. 뼈가 부러지든지, 안 그러면 큰 타박상을 입든지 그런데 이거 명시가 좀 안 약하나 이래 보거든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이용료 안전기준을 게시를 하고, 또 다른 지금 서울 난지도 같은 경우에 그에 대해 가지고 부상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하라고 안내 간판을 또 입구에 또 설치...
태수

김태수위원

해도 필요 없다니까, 아무리 써붙혀 놔 봐야 그지요, 그게 사고가 나버리면 문제가 다르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안 그러면 이용하는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 관리자 소홀이라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니까? 이것도 명시를 좀 더 했으면 합니다. 한계를 좀 지어 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해가는 끝에 가서 말썽이 납니다. 보험회사 자기들도 개인적인 사유라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전거가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타보면 사고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그러니 좀 보완을 해가지고 사후 예방에 철저를 좀 해놔야 됩니다. 명시 안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안전관리 관계는 15조 손해배상 관계를 이야기 할 게 아니고 56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를 당연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위·수탁을 하더라도 조례내용은 전부다 군수가 위탁하고 수탁 받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다가 안전관리 요원이 비치 돼가 있어가지고 안전관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별표 1에 다 돼가 있잖아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관계는 지금 보면 캠핑장 이용하는 게 1,460~70만 원 되고 자전거 대여해주게 1,000만 원 정도 2,400만원 벌기 위해서 우리 군은 1년에 8,200만 원은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2,400만 원 벌라고 우리가 8,200만 원을 넣는다. 첫해 이해되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거는 뭐 사주고 뭐 사먹는 격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그러니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알파인 그것도 있고 자전거도 그래 해 놨지만 자전거 부서져도 나중에 수탁을 받는 사람이 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가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인원이 2명으로 책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개인이 누가 가가지고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지금 누가 나가가지고 돈 벌이 할 사람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수수료 받는다, 계산 해 놨는 대로 받는데 8,200만 원이 군에서 돈 안주면 누가 장사 누가할라합니까? 그지요? 결과는 그렇다 이런 내용이라. 이해되시죠?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지금 거기에 그러면 인근 시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할 경우도, 그걸 해도 이 자전거는 요사이 자전거 선호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우리 사업이 늦게 이거를 책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차라리 자전거보다는 앞에 이야기하던 캠핑장하는 게 돈을, 수익은 캠핑장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더 쉽게 보지, 우리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봐 가지고 지금 그러면 대여료를 1시간에 5,000원, 그러면 2시간하면, 10분 추가하면 5,500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시간 하면 그러면 한 7,000원, 8,000원 이래 되겠네,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10분 별로 500원씩 되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잖습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사업도... 오늘 전부다 어려운 사항만 다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 부주의로 넘어져도 나중에 자기 부주의로 넘어졌다 누가 합니까? 시설이 잘못됐다, 무조건 관을 물고 넘어지잖아. 그러니 이걸 우리가 보험을 정리를 해 놔도 그러면 안전관리 규칙에 의하여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있느냥,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법을 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인원 두 사람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제시한 인원을 보면 제일 마지막장에 66페이지 거기에 보면 인원을 두 사람을 잡았는데 이 두 사람에 들어가는 게 지금 4,800만 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을 하나 더 넣는다하면 이 돈이 그러면 보통 2,500만 원 더 넣으면 7,300만 원, 그지요? 인건비가 그래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줄여가지고는 이게 어렵다. 그러니 이 부분도 시행규칙을 새로 정할 그지요? 운영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글쎄 저희들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여기에 해 놨데, 최고 뒤에, 조례 최고 뒤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19조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19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새로 정한다, 이래 해 놨잖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 기본 틀을 운영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거를 누가 들어도 2,400만 원 수익을 보기 위해 가지고, 나머지 기타 간접적인 효과, 우리 군에 미치는 그거, 이런 거는 충분하게 많이 고려는 될 사항이 있겠지만 단순한 이 추계를 봐가지고는 2,400만 원 벌려고 이미 들은 돈은 다 제외하고도 8,200만 원씩 돈을 넣는다 하면, 차라리 우리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자전거 갔다 놓고 누구 한사람 가가지고 빌리러 오면 대여를 해 주고 이래 하는 게 안 낫는냥, 계속 달 달이 하는 게...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자전거, 엠티비자전거 이 부분은 지금 일반인들이 타기는 조금 기술이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은 자기 단체에서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청도군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 측면은 간접적 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작년에 청도새마을지도자가 청도장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휴게소까지 내려가는데 자전거를 옳게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못하면 사건사고가 터지겠습디다. 그렇고, 이런 부분에는 특수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면 사람한테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시기로 봐가지고는 자전거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 정도로 우리가 해가지고 완료를 해가 운영도 안 해보고 이거를 내 버릴 수는 없는데 이미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이미 그렇다고 다 완료해가지고 다해놔 놓고 내 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 보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래 하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4호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