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양정석의장
본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DBS 동아방송에서 오늘 임시회를 위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데도 동아방송 오늘 촬영을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7년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7년 2월 22일 청도군수로 부터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의원과 변일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수 의원과 변일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계속
16시4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서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4호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산업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코미디공연, 전시및 체험시설 등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한국코미디타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화랑풍류마을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전거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도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2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의안번호 “청도군 한국코미디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83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4호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자전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16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74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점숙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도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이다. 이에 우리 청도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청도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74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