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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38회 제본회의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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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건 오늘은 군정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김태율 의원이 질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해당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청도오신지 얼마 되도 안했는데 전체 현황을 다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분야별로 찝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의견을 다 동의를 하지만 몇 가지는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 그래 했습니다. 물론 부군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 와가지고는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억 수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에는 삭제를 하고 산업단지 그런 형식으로 가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그 법을 적용을 하면 산업단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 부분에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부군수님 수치상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11.6배라 하는 거는 내 기억으로 오늘 처음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청도가 청정지역을 이거를 내 강조를 해가 우리 군정이 발전해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최근에 우리농공단지 한두 군데하고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단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9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끌어왔는데 대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에 그런 형식으로 간다하면 저희들은 안 되면 풍각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공업지역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도도 일부가가 원정 쪽에 일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을 하든지, 기업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업지역을 좀 더 넓게 검토를 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지난번에 경우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기업이 안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아니면 공업지역을 좀 늘리는 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넣고,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도와 줘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우리 군이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는데 불합리함이 없도록 도와준다든지, 지난번에 포크레인 하는 300여명이 되는 그런 포크레인 제조공장이 결국 청도에서 실패를 하고 밀양으로 안 갔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는 우리 군에 큰 손실이다.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들어오는데 보면 관광객이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최근에 각북에 커피를 파는 아자방인가 그런 거는 거기에 일부에 불법으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중지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뭣이든지 우리가 관광을 하는 데도 한번 청도에 와서 보고 아~ 거기 괜찮더라 한 번 더 가보자 이래돼야 되는데, 다시 찾는 그런 관광이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시끌벅적 이래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문사 삼계리 고개도 내려오면서 전부 불법을 정리하다...불법이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불법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계고를 한 번 더 늦추더라도 수요기에는 조금 그거를 하고, 없을 때는 그래 하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가지고는 인구증가에 출산장려정책은 아무리 해봤자, 지금 해봤자 우리가 계획하는 게 보통 67명, 70명을 출산하는 걸로 청도군이 잡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증가로는 좀 안 어렵겠는냥, 아무리 이제 낳도록 제도는 해 주고 이래 합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자연적 감소가 148명이라고 아까 부군수님 그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를...청도사람들 자존심 억수로 상해요. 왜 그런가하면 1963년도에 우리 청도군에 인구가 제일 피크일 때가 12만7,000명입니다. 경산이 그때 7만 이쪽 저쪽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은 30만이 넘는데 청도는 4만3,000가지고 왔다 갔다 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인구가 없다.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벌써 인구 집계 냈는 걸 보면 우리 총 인구에 어떤 읍면은 94% 유권자가, 그 다음에 청도읍 같은 데는 92%, 그래하면 18세 이하의 인구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 그렇잖습니까? 선거인구가 내가 확실한 숫자는 내가 뭐 이야기 들었는 거는 없지만 내 추정으로는 많은 읍면은 95% 유권자가, 그 다음에 적은 데는 92% 그러면 평균 93%정도가, 93~94%가 안 나오겠나, 그러면 인구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부군수님께서 북부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도청, 대구에 덕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군은 그래도 수혜를 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성 이런 데는 청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잖습니까, 그러나 대구 근교 있는 덕으로 우리가 4만3000을 유지하는 것도 많은 덕을 보는데, 도가 저리로 옮겨버리고 나면 우리 군에 그런 혜택도 이제 다수에 대구라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 혹자들은 대구에 붙자, 자존심 대게 상해요. 선거하면 경산 붙었다가, 영천에 가가 붙었다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청도에 군민들의 자존심을 좀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야 안 되겠는냥,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군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구도 증가하고 청도군세도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보통 자치단체가 옛날에 보면 군민 운동을 하듯이 “올해는 일하는 해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자”, 그 다음에 뭐 “기업을 유치하자”, 그 다음에 “청도 상품을 이용하자”, 이런 공직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운동을 어떤, 해마다 바뀔 때마다 그런 그것을 내서 “아~올해는 우리 모두 청도군에 인구를 좀 유입하자”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모든 상품도 청도 걸로 이용을 한번 해보자, 뭐 음식을 청도 잘 한다하면 대구 사람도 와가 청도와가 먹는 거고, 그리고 청도음식점을 잘 못하면 대구 가서 음식 먹잖습니까. 향간에 나오면 조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갈려고 하면 대구로 나갑니다. 가창하고 청도하고 사이는 1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쪽에는 청도고, 저쪽에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도 그 다음에 군민들도... 청도가 솔직한 말로 8시 반 돼 가지고 한번 다녀보이소. 음식점에서 밥 먹고 집으로 가지, 그러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새로 오시고 또 상위자치단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가지고 우리 군에 와가 하시면... 그래서 처음은 또 업무파악 할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못 했고 이제는... 지금 관문을 늘리고, 뭐를 늘리고, 전부 헛일입니다. 청도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일단...그래서 더 낫은 곳을 위해가지고는 대구 나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청도 경제가... 뭐 지금 요, 거제, 울산 이런 데는 지역 경제가 지금 빵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뭐 그러나 우리 군은 그래도 좀 낫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운동도 한번 벌리고,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선도해야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을 어디 가서 먹나 하면 오늘 저녁에 대구 약속 있다, 뭐 있다, 경산 나가고 이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거기서 같이 동조할 수는 없지만 가슴이 아프더라, 청도경제를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명석한 두뇌와 오랜 경험으로 청도를 좀 살려주시는데 일익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좀 무리하지만 그래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냥, 오래 또 부군수님 그 하시니까 부군수님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고 제안을 냈으니까 다음에 수시로 대화에서 풀 것도 있고, 또 이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통 공직자가 아~ 청도를 좀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총 2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였고, 각 의원이 공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13일 한국코미디타운 신화랑풍류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코미디타운 현장의 경우 청도를 알릴 수 있는 명칭과 특색 있는 수목 식재를 하는 방안 검토와 또한 성수기를 대비하여 야외주차공간과 화장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신화랑풍류마을 현장의 경우 성수기를 대비하여 주차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내외를 구분하는 울타리 및 경계를 설치 바라며, 시설물 사용자와 숙박생활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물 보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제 30조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를 담당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추천하는 1인과 의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현 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 의원, 군수추천 위원으로 전 운문면장을 역임한 이승묵씨, 의장추천 위원으로는 전 총무과장을 역임한 김상덕씨를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위원에 예규대 의원, 일반검사위원에 이승묵, 김상덕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2017년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39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청취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92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감기가 좀 들어서 목이 좀 그 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전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시켜 조문을 간소화하여 군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감면율 조정 등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정비․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행정 절차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는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을 기존금액 보다 인상하여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군의 저출산 관련 문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명변경과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조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등 현안사항 해결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 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92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장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