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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238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04-14

예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 입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5조,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인상입니다. 첫째 자녀입니다. 현재 출생 시 30만 원, 변경 시에는 출생시 100만 원, 만 1세시 50만 원해서 150만 원 지급입니다. 둘째자녀는 현재는 출생 시 50만원, 만 1세 50만 원, 만2세 100만 원 합이 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변경 시 출생 시 200만 원, 매월 15만 원씩 24개월 360만 원을 포함해서 560만 원이 됩니다. 셋째자녀 이상은 종전에 출생 시 100만 원, 만 1세 100만 원, 만 2세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변경 시에는 출생 시 300만 원과 매월 25만 원씩 24개월 6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 2조~8조, 산후조리비용 내용은 삭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제도에 해산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 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와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17. 2. 16~ 2017. 3. 7일 까지 입법한 결과 특기 사항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보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83쪽, 제7조 1항도 마찬가지 산후조리비용을 빼고 출산장려금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 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 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1차, 2차, 3차,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쪽, 91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소요예산액은 출산장려금 예산 당초에 2억7,500만 원에서 조례 개정변경이 되면 6억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보면 1차년도 지원금이 3억4,500만 원, 2차년도 4억4,200, 3차년도 4억4,200, 4차년도 동일하게 4억4,200, 5차년도 4억4,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이며 저희들 비용추계에 상세내역을 보면 첫째아 120만 원에 대해서 120만 원 곱하기 67명 1차년도, 둘째아는 270만 원 곱하기 67명, 세자녀 이상은 400만 원 곱하기 23명에 대한 이 부분은 작년 16년도 저희들 지원금을 지급한 아이들 숫자에 맞추었습니다. 2차년에도 4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첫째아 120만 원, 67명에 대해서 8,000만 원이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는 똑 같이 4억4,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입니다.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합니다. “나”에 있어서 안 제 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안 제 7조에 있어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18일 전부개정 되어서 2015년 11월 19일 시행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조례 1997년 3월 5일 개정 후에는 한 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 되어서 법령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 조례는 군수를 부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2017. 2. 21 ~ 3.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는 미 첨부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요한 부분은 제 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사유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오죽하면 인구가 모자라서 지금 송아지 생산 장려금처럼 사람한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이 세태를 한탄하면서, 83페이지 부칙에 경과조치 말하는 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첫째아는 종전에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금 첫째아를 낳고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둘째아를 낳으면 그것도 종전조례를 따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거는 개정된 조례를 따르는 게 안 맞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경상북도 조례개정 했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지금 이 비용의 전부다 군비 지원이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왜 경상북도 지원 규정을 따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시군에 다 저희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규대위원

다른 시군에 다 한다고 그래 해야 됩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첫째 아는 지금 낳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이 안이나 법률이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하고 인상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소급적용한다, 하는 이런 것도 다소 있는데 지금 첫째아를 낳은 그 사람이 두살 터울이나 세 살 터울로 해가지고 이 공포 된, 이미 첫째 아는 낳았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둘째 아나 셋째아를 낳았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공포되기 전에 출생했는 둘째아이나 셋째아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정한 지원에 위배 안 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모든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상북도나 타시군에서 다 그래하기 때문에 그래 해야된다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믿을 수 없고, 첫째 아는 이미 출생했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되기 전에 출생이 되었고, 둘째, 셋째 아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분명히 이걸 따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는데...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모든 저희들 예산집행에 있어서...지금 둘째 셋째아이들은 종전에 규정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신규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는 아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생각을 달리 하는데 개정된 조례안이 금액이 적으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더 상향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조례안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지금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를 낳으려고 하는 계획하는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차별을 주는데...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니 지금 둘째 낳으면 저희들 주지요. 둘째 새로운 적용...

예규대위원

안준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니 그 전에 지원하기 전에 이게 조례개정 전에 낳은 아이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규대위원

아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 그러면

예규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경과 조치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 공포되기 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당연히 전에 출생한 아이는 따르는데 좀 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잖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를 지금 공포되고 난 후에 낳으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당연히 지급합니다. 그거는...

예규대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변경된 조례안을 적용한다 말이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94페이지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에 보면 지금 1차년도나 5차년도나 추계했는 인원수가 똑 같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우리가 지금 개정해서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2년 차이는 별 성과가 없더라도 이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5년차에는 다문 몇 명이라도 사람이 늘어날 것인데 우리 소장님은 딱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고 했는 거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라도 가면 출산장려지원에 성공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가령 장려금이 상향됨으로 인해가지고 출산 붐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2차년도나 3차년도나 4차년도에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귀농인구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비용추계를 할 때 인원수를 1차년도나 5차년도나 똑 같이 했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적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이 안 되지요? 예산이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만약에 출생아 수가 많다면 그때 따라서 조금 증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소장님 사인이 몇 갭니까? 행정용어 쓰이는 사인? 글 쓰는 사인이 몇 갭니까? 1갭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1개인데 잘못됐습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기에 앞에 소득추계 사인 했는 거 하고, 뒤에 사인 했는 거 하고 그럼 누가 싸이조 사인이 있는 거 같은데, 두 개 다 틀리는데 한번 보이소? 단단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앞에 사인했는 거하고 뒤에 사인했는 거 하고 같은 겁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본래는 하나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앞에 게 맞는교, 뒤에 게 맞는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뒤에 게 맞는데 앞에 게 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직원이 몰래 했는 거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는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의회 내는 서류 문서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조례를 출산관계를 할 때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난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지난주 목요일 날, 3월20일...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법에, 조례 관계는 법 절차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그거로 견지로 보면, 3월 7일 날 입법완료를 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했는 거 같으면 4월 초에 했다 이런 내용 아닌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3월29일 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3월 29일 그러면 일단 입법예고 하고난 뒤에, 한 20일 뒤에 심의를 했다 이말 아닌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심의 위원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했는 거 맞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런 거는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빨리 주무 과장이든지 뭐를 해가지고 빨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온갖 잡음이 다 나간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 좀 그 하고, 우리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94페이지에 비용추계 내역을 냈는 거 이거는 비용추계 이거는 엉터립니다 엉터리...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서 냈는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냈는 거를 보면 평상적으로 67명을 기준을 했잖아 그지요? 그래 보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첫째 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첫째아를 보는데 67명을 보는 거 같으면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67명이 65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구 분포를 봐가지고는 내려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정을 본다하면 전부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내놨는 게 추계 내용에는 3억 4,500만 원이다 4억4,200만 원이다 그래하지만 앞에 하는 거를 보면 총 전체를 6억2,000만 원을 봐야 되는 거 맞지요? 맞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에 써놓기는 소요예산을 써놨지만 사람 67명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거를 밀어 넣지는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장려를 해서 더 주려고 하면 차라리 67명에 6억2,000만 원 들었는 거 같으면 한사람 앞에 얼마를 더 줘 버리는 게 더 안 낫겠나?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그래서 이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거 추계를 할 때는 그러면 동일적으로 이거는 어디 책상위에 탁상행정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지금 당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첫째보다 둘째를 돈을 많이 주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둘째가 많이 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이번 지금 오늘... 기획실장, 요새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면 상위 자치단체에 조례 구성요건이라든지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 하나? 바로 공포하면 시행하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사전 보고를 하는데 그래 며칠 걸리나 말이야?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1주 아니면 2주이지, 그지? 그래 보면 되잖아, 통상적으로....그럼 지금 조례를 해도 지금 올해 거 경과조치에 적용을 안 해주면 그때까지 2주 동안 꽉 이래 밀어 있을까? 나오는 거를...그렇기 때문에 일은 그래 하고, 또 왜 그런가 하면 2차년도에 조금 더 잡은 거는 2차년도에는 둘째 아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요? 더 많아 질 수 있잖아, 사람 추정 나오는 거를 67명으로 보면 그런 거 같으면 비용추계를 했는 거를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그래 이야기 하고 싶고,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97쪽에 최고위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 하는 거는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가 하는 겁니까? 97페이지? 1항.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업무와 관련된 민간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지역의료심의위원회의 학교 관계자나 산업안전 보건관계자나 보건의료기관에 있는 거든지 관계공무원을 넣든지, 이래 넣지만 과연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누군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지금 보건소장이 이야기 한 대로 그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 건지 그거를 같이 하면서 그래야 의회와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가 되지, 그 전부다 살짝기 임산부 날 해가지고 전부다 보면 엉뚱 사람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 책임 없는 이야기만 하고, 정치적 발언만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을 지금 우리가 110명 가깝고 관계공무원이 65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건행정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역주민에,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그래하면 보건 쪽에는 여성도 있을 거고, 지역대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0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91호,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4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조례안 5건을 일시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설명들이기 전에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짜리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법 체계 좀 개편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나누어졌고 2개분할 되었습니다. 분할이 되었고, 다음 지방세법이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3개법이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 군세 관련조례는 현재 종전에는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가 개정안으로서 군세 기본조례안과 징수조례안 2개 나누어졌습니다. 저희들 징수조례안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또 종전에 있던 청도군 군세 조례와 청도군 군세 감면조례는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85호, 청도군 군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가 안 제 4조에 넣어났고,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5조~제 7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와 군세의 수납,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첨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기본법시행령, 자동차등록령과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련사항은 도에서 조례 및 규칙 기본안 통보 되어 저희들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거 말씀드리면 당초 기본조례안에서 총칙과 보칙은 남아있고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조례안으로 이관되었다, 이 뜻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안번호 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 규정에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또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 적용시켜 조문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 주로 보면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이게 전부 세율이 상세하게 돼 있는 거를 저희들 세법에 관련하여 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 참조하여 주시고 이것도 참고사항은 지방세법과 도에서 지시된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통보에 의해서 새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그 기 지금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배부자료 2장짜리 중에 그 보면 저희들 종전에 군세조례에서 6조, 7조, 8조, 10조 조문별로 저희들 삭제된 거 개정된 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청도군 군세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 3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하고 안 제 4조에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하고, 안 제 5조에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고, 안 제 6조는 세무공무원의 수납하는 거를 해놨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를 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 및 규칙 안이 통보되어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16년 말 일몰 도래된 삭제 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하였습니다. 이거는 종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감면 강화, 이거는 2018. 1. 1일 시행합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대체되면 무조건 감면을 했는데 앞으로는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도시 개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입니다. 종전에 재산세를 100%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50%를 감면하겠다, 축소, 많이 줄었습니다. 감면이... 그 다음 2016년 말 감면종료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 3조에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게 종전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75 감면되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하였고, 이 사항도 작년에 지방세 관계 법령 등 도에서 송부된 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쉽도록 법령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장가액 3천만 원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 990㎡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 3천만 원이하의 용도변경·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5천만 원이하로 이것도 상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 35조가 대부료 납기이고, 안제38조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 안 제 38조의2는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안 제63조는 변상금의 분할 납부, 안 제63조의 2는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율이 연 3%에서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만기금리는 기본금리1%, 이중 신용대출 금리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 항에 행정재산 관리비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입니다. 안 제22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조항에 보면 종전에 2003년 12월 31일이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 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 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어 정비가 되겠는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현재 저희들 우리 군유재산은 26,000필지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의회는 전부다 절차와 기록에 의해 하는데 그 조례 본문 안을 말씀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이래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 말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판단해가 하이소. 그래가 이거를 무조건 의회에 전부다 녹취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라하면 되기나 안 되기나, 다 알아 들어라 이 말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몰라요, 한번...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래하고, 이 게 지금 우리가 자치제도를 하는데 이게 인제 통상시에 자꾸 도, 군 이래가 도에 지시가 내려 와가, 그러면 징수관계는 도가 더 전문이고 이래하기 때문에 상위자치단체에서 뭐 그렇다든지 이래해야지 도, 도하면 요새는 좀 거부가 날 것 같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3항,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4항, 청도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제40조제4호중 2003년 12월31을 제3조에 다른 적용기간을 말함, 우리 조례에 보면 토시하나를 바꾸고 이래하는 개정인데 제3조에 다른 입니까? 제3조에 따른 입니까? 내용을 보니 제3조에 따른으로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제3조에 다른 적용기간을 말함 무슨 이야기 입니까? 56페이지 제 40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종전 조례에도 다른으로 돼 있는데

예규대위원

몇 페이지? 제3조 날짜가...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규대위원

조례안에 보니 토시하나 바꾸고 뭐 전부 글자하나 바꾸는 그건데 이게 명확하게 제 3조에 다른, 제3조가 뭡니까? 김재현씨 74페이지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74페이지 뭐라고 돼 있나?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 이게 날짜만 지금 바꾸는...원래 다른으로 돼... 당초 조례안이...

예규대위원

그 이야기도 다른이 맞는지 지금 따른으로 해야 되는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거는...

예규대위원

그래 그러면 원 안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계속 이 조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예규대위원

잘못 되었으면 그거는 처음 안도 바꾸어야 되는 거 안 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틀렸으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날짜만 한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옛날 것 이게 다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과 따른은 구분 없이...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규대위원

새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거는 내가 보는 견지는 “제 40조4항에 보면 2003년12월31일을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제3조에 다른 적용기간을 말한다”요래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 기간을 경과조치인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제4항은 2012년12월31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으로 이래 가니까 이 경과 조치가 삭 없어져버린다, 세법하는 사람들 맞는교?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따른”이든 “다른”이든 간에 이 조항은 없어지고.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하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 조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2012년 12월31일...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법을 보고 “따른”이나 “다른”으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니...

예규대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이 법이 제40조 제4호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닙니까,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특정건축물 정리만, 건축물만 해당하는 건지, 아마 토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거는 건축물 정리법에 의해서

예규대위원

건축물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85호, 청도군 군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86호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87호,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88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89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92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292호,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2. 11. 2.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가입하여 전국의 농어촌 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역 현안사항 해결,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의회의 승인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까지, 뒤에 지방자치법 10쪽에 보면 있습니다. 관련법령이 있는데 여기에 규정이 행정협의회 관련 법령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의안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 전국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취지 및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호 연대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공동협의 대응 하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최초창립일은 지난 2012. 11. 2이고 현재 참여 군은 뒤에 11쪽에 보시면 참여 시군이 전국에 시도별로 쭉~ 돼 있습니다. 전국 82개 농어촌 시군 중에서 현재 74개 시군이 가입 돼 있습니다. 경북에 보면 저희 청도군이 가입을 하면 13개시군 중에서 울진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가입되는 겁니다. 12개 시군이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규약 승인절차를 밟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회장 시군은 충남 태안군이 되겠습니다. 부회장이 강원도 영월, 충북 증평, 전북 무주, 부회장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기능은 뒤쪽에 규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규약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규약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이 “협의회는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입니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현재 충남 태안군이 돼 있습니다만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조직입니다. 협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6조는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다음 6쪽에 7조에 보면 권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단위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에는 자문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의회의원,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되겠습니다. 9조에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에 농어촌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와 노하우의 공유,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10조에는 협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11조에는 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시회의도 통상적인 그런 회의 준해가지고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12조에 보면 간사, 서기 1명, 이거는 바로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관련업무 담당부서 실과장 및 담당주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실무위원회, 17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쪽에 19조가 되겠습니다. 회비 및 분담금입니다. 회비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200만 원이 예산계상이 현재 돼 있습니다. 전국 협의회는 400만 원이고, 도 협의회는 300만 원이고, 이거는 농어촌 협의회는 200만 원 전국적으로 다 통일하는 동일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요예산은 규약 19조에 의한 협의회 회비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5일 날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협회비는 관행에 따라가지고 법령근거 없이 임의로 분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규약을 가지고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령근거 없이 지금까지 타 시군에도 쭉~ 운영이 돼 있다가 지난번 감사원감사시에 지난해 11월 달입니다. 11월17일부터 15일까지 감사원감사에 충남도에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 됐다, 정식 규약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감사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가입을 지난번에 하면서 정당화를 시켜놔야 안 되겠나, 적법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하여 지금 규약을 의결을 요청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첨부된 제152조 2항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준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려는 그런 단계이고 이 농어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금 벌써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벌써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벌써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때도 각 의회에 그 걸 받은 겁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지적을 지난번에 충남도에 12개 시군을 대상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안 받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운영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시정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은 아니더라도 위법 협의회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위법으로 운영된 협의회에 우리는 이제 법을 갖추어서 들어간다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다른데도 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가지고 현재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최근에도 우리 경북도내에도 몇 군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4~5년 동안을... 2012년도에 구성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한 5년 동안을 위법된 협의회를 운영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군은 가입을 안했으니까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러니 이제 감사원에서 봐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협의회에서 200만 원씩 내가지고 집행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예규대위원

200만 원 그게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협의회를 152조 2항에 의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분담금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후” 그러면 74개 지방의회 의결을 다 거쳐야 되는 거 압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행정통상적인 행정협의회의에 따라가지고 관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래 된 근본적인 배경은 내용은 그래 돼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돈 부분입니다. 이 예산부분이 집행을...지금도 최근에 보면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집행 때문에 법을 계속 개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다고 보면 그래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무리 좋은 복지고 좋은 그것이라도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조직을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거는 감사원 지적에 의해가지고 사후에 지금 법을 개정하고 의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전국 농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감사원 처분요구에 보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회의 동의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규약, 규약을 승인 받아가지고 그래 하라는 현재 처분 요구입니다.

예규대위원

아~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지 그전에 잘못된 부분 아무 시정조치가 없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시정조치 했는 부분이, 요구했는 부분이 그런 요구입니다. 저도 감사원 처분 결과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예규대위원

다행이 우리군은 아직까지 준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의회의 의결안인교? 동의안인교?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의뢰하기로는 동의, 규약 동의안으로 지금 저희들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동의안이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해가지고 152조 2항에 나오는 그거는 지금 자치단체가 하는 게 행정협의회가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 그게 행정협의회죠?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것도 행정협의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전국에 협의회가 있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 이번에 이야기 하는 거 이거는 농어촌지역 그 기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난번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지역에 시군을 똘똘 넘기니까 이런 협의회가 없으니까 그때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 탔잖아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농어촌 사람들 선거구 조정할 때 농어촌이 필패를 본다하는데 그래 되어서 이거 추가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총무과장님 내 놨는 자료에 보면 울진만 안 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이제 이게 그 기 되니 전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봐야 되지요? 그러면 시군 협의회는 우리가 분담금이 얼맙니까? 경상북도?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현재 전국은 전국협의회 들어가려면 400만 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까 400만 원 하데.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도는 300만 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도에는 300만 원.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농어촌은 200만 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00만 원?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4,3,2 전체 900만 원이네 그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의회가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우리도 분담금 내는 거 있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있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다가보니까 내~ 감사원 그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 키는 이거는 의회 동의안인데 당초에 농어촌지역이 지난번 선거구 조정할 때 농어촌 지역이 잘 안 되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전부다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우리도 다른들 찍혔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원활하게 한다하는데 우리 청도군이 아주 우수한 자치단체인데 어찌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 갔는지 조금 그렀네, 2012년도에 됐는데 지금 올해 2017년이지요?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저 사견입니다만 지난해에부터 저는 이 걸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농어촌 군 간에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격도 저희 다 알고 있지만 과장님 이걸 일찍 알았으면 아마 2013년도 알았으면 그때 벌써 법을 바뀌었고, 누가 그거 모릅니까, 누가 그래 안 하셔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도 자치단체에 그냥 구지하게 우리가 안 들었니, 들었니, 돈 냈니 이래 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느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예규대위원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동의냐, 의결이냐 하던데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의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전부 동의안으로 그래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위원님?

예규대위원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질문 중에 미안합니다. 지금 관계 붙임 법령 안 있습니까?

예규대위원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법령 중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 이거는 그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는 여기는 의결로 해가 제시를 해 놨는데, 그래 해 놨는데 나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행정협의회는 전국도 있고, 그 다음에 도도 있고 농어촌도 있고, 우리 그 다음에 경산, 청도, 밀양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행정협의회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가 동의안 쪽으로 보시면 맞을 거 같아요. 이거는 협의회 쪽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의안으로 왜 제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의결을 거친다고 해서 꼭 동의안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구적으로 그래 해석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 됩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92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8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4월 17일 제6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