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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율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본회의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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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단체별로는 많은 금액이 요구를 왔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유를 해서, 타시군에 것도 내 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내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정도로 같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는 보조금액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줬는 거 같으면 다음에 1,000만 원을 올해 더 얹어 주면 내년도에 예산을...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 들어올 때 우리군 예산이 3,232였고 올해가 3,239아닙니까?

당초예산까지. 그런 형식으로 보면 보조금 수지가 늘었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373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법정경비를 우리 총 예산에 올려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올려줬다든지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단체가 요구를 자꾸 한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정 단체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밖에 나가면 누가 카더라, 그래서 단체 이야기는 안하지만 보조금관계는 그거는 그래 해가 안 된다. 원 통괄하는 규정은 돼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차라리 그기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청도군이 그만큼 부족하다, “좀 더 도고”, 좋다 주면 참 행사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따른 거를 다른 목으로 그 밑에 하지만 그 운영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주기는 그게 그래 쉽게 하는냥, 우리 실장님, 요새 법이 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 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다, 내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군에 사업비가 당초에 한 30억 정도 숙원사업을 했는 거 같으면 이번에 27억9,000만 원 했지요?

추가로 그래 올렸지요? 아까 설명할 때 다 했잖아요? 우리 내 지금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숙원사업을 할 때 당초에 3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 올렸는가 하면 27억9,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 봐도 그 정도는 실장님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사업비는 청도군에 어디가도 우리주민이 편리한 거를 하면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더 이상도 해야 되고, 그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내가 이야기 했는 거는 새마을과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이나 도시과 사업이 당초에 좀 예비비를, 이미 예비비 거를 내부유보금을 떼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당초에 그거를 얹어 줘가 빨리 할라고 하지, 지금해가 이 사업비가 전체다가 연말가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