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6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철환입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의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여 농·산림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해야생동물, 산림작물, 임업인, 피해보상, 포획포상금을 안 제 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상제외 대상 규정한 제5호 “인명피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제 이유로는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함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보상금 상향조정입니다. 피해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라에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9조 포획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하였고, 다음 환경부고시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는 별지에 첨부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40쪽입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요약에 재정수반요인은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피해보상입니다. 군수는 청도군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 제9조 포획포상금 지급은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로 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전제로서는 먼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른 비용발생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에 따라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용 추계의 결과로서는 세입은 없습니다만 세출에서는 피해보상금 1차년도 700만 원, 2차년도 1,000만 원, 3차, 4차, 5차까지 1,000만 원 해서 총합계 4,700만 원, 다음 포획포상금으로서는 1차년도 3,900만 원, 2차년도 4,000만 원, 3차년도 4,200만 원, 4차년도 4,500만 원, 5차년도 4,800만 원 총 2억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계 총비용으로서는 1차년도 4,600만 원부터 5차년도까지 총 2억6,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서는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일반회계 1차년도 1,110만 원, 2차년도 1,200만 원해서 5차년도 까지 1,200만 원 해서 합계 5,910만 원, 군비는 3,490만 원, 2차년도 3,800만 원, 3차년도 4,000만 원, 4차년도 4,300만 원, 5차년도 4,600만 원, 총 2억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액에 1차년도 4,600만 원, 2차년도 5,000만 원, 3차년도 5,200만 원, 4차년도 5,500만 원, 5차년도 5,800만 원, 총 합계액이 2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피해보상금 포획포상금 700만원과 3,900만 원 해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피해보상금 1,000만 원, 포획포상금 4,000만 원해서 총 5,000만 원, 3차년도 피해보상금 1,000만 원과 포획포상금 4,200만 원해서 총5,200만 원, 4차년도 피해보상금 1,000만 원과 포획포상금 4,500만 원해서 총 5,500만 원, 5차년도 피해보상금 1,000만 원, 포획포상금 4,800만 원해서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에 전부 유해야생동물 돼 있는데 8조에 2항에 보면 야생생물 로 나오는데 야생동물하고 야생생물하고 틀립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법률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 있고 우리 야생생물을 이러한 표현을 지금 군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도에 지침에도 야생동물에 한해서...

예규대의원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2항에 보면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잘못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생물하고 동물하고?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법률 용어로는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40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보면 보상금 기준이 포획포상금이 피해보상금보다 약 4배가 많거든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러면 이게 피해 보상보다는 포획 쪽에 너무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이거는 피해 보상금은 사실 사람이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거의 작년에 지급했는 거 보면...

예규대의원
피해 보상금이 인명피해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농작물 피해가 아니고?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농작물 피해지 어떻게 인명피해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제가 착각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비율하고 포획포상금 비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거의가 포획에 대한 중점으로 두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농작물 보상에 중점을 둬야 되지, 포획 쪽에 중점을 두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보상금 자체는 사실 농작물 피해 산정액 기준에 따라 하면 사실 금액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피해 보상금액도 전체 보상피해금액의 80%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적고, 포획포상금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에게 지급한데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규대의원
물론 법 취지는 맞다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작물 보상에 대한 쪽에 중점을 더 둬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재원조달 42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에도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비율이 24 : 76입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도비 섯나꼽재기 줘나 놓고 또 군비가지고 보상해 주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비율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도비는 전반적으로 시군에 비율 따라 조정을 하다 보니 조금 원래 도비가 지원이 적은데 군비를 조금 조정하는 거 보다 군비는 앞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로 추세를 봐서는 군비는 더 확보해야 될...

예규대의원
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도비 확보를, 더 비율을 좀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이거는 도비 확보 관계에서 대해서 증액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현재 포획 이거 포상금 마리당 3만 원 그대로 돼 있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고라니.
태수
김태수의원
이번에 하면서 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어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조정은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도에서 시군에 실정에 맞추어서...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시군 실정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현재 3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 안 잡아요? 포획을 안 한다하니까... 전에 4만 원 할 때도 잘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낮추어버려서 더 안하죠, 그러니까... 방금 동료위원 말씀은 이거 피해 보상하고, 물론 많이 잡아버리면 피해가 없잖아요, 그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없다 아닙니까? 잡아버리는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안 잡기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단가를 이번에 하거든 조정을 해가 4만이든지 5만 원이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으면 자기들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되지 그냥 안 다닙니다. 이 사람들, 안 다녀요. 이거 받을라고 온 산에 다니면서 포획하려고 하겠습니까? 하거들랑 조정을 하이소, 조정을 해가지고 피해보다 보상 이게 많이 나가야 됩니다. 포획포상이 많이 나가버리면, 많이 잡아 버리면 피해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자연적으로 감소 돼 버리잖아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올해...
태수
김태수의원
올해 아니고 하거들랑 조례안 같이 넣어가지고 자체에서 맞도록 만드이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일단 도 지침도 생각해서 도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자꾸 왜 도 지침을 ... 조금 전에 또 과장님은 군 자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우리 도에서도 자체 외부에 하고 포획관련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의원
돈 많이 주면 그 사람들 저거들도 수익성이 있으면 많이 슬치면서 많이 잡습니다. 그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비용추계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포획포상금이 좀 적다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동물이 무슨 무슨 동물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고라니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고라니 한 가지만 합니까? 멧돼지는 안 하고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멧돼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이제 상세내역에 보시면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만 원, 65마리, 3만 원 이게 66입니까? 65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66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66은 또 뭡니까? 70이면 70이고, 65이면 65이지? 한 해 한 마리 불어납니까? 뭔가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같은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좀 적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사실 저희들 작년까지도 4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연말에 도에 담당자 지침시달 회의에 참석해서 시군 전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시군마다 금액을 상향조정 필요해서 작년보다 1만 원 적게 잡았는데 최대한 잡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실제로 농가에서는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생난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액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96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의안번호 제1297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 11. 10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가입하여 댐 관련 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은 댐 소재지의 특성을 살려 상호 연대하여 댐 관련 지원 사업, 수질개선 등 댐 소재지 현안사항을 공동 협의·대응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최초창립일 및 연혁으로는 2011. 11. 10. 최초 창립을 하였고 현재 전국에 1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고 회장은 충주시장인 조길형씨, 부회장은 임실군수인 심 민씨가 맡고 있습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규약 제10조에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교환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비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 강구, 댐 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대책, 기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규약 제15조에 의한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 납부입니다. 붙임에 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97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6월 9일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