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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240회 제본회의2017-06-09

양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 입니다. 먼저 제240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지난 6월 2일 청도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3건의 부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9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의원과 변일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수 의원과 변일규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4호,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4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는 가축방역사업 등 총 4건이고 지출액은 2억8,211만7,1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08만9,85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예비비지출현황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예비비가 1,100만 원입니까? 2억9,300만 원 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지출결정은 2억9,320만7천 원 했는데 지출은 2억8,211만7천원 쓰고, 집행 잔액은1,1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김태율의원

앞에 말씀을 하면서 1,100만 원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래 물어 봤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의안번호 제1295호,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과 김점숙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군 의원님, 오늘 제 24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생각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청도에 가로놓인 애로사항과 현안 해결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95호,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더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상단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15억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65억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427억1,000만 원이고 미 수납액은 37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2억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15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1쪽 상단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하여 4,215억4,000만 원 중에서 3,327억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3억2,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잔액 184억8,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 310억2,000만 원, 사고이월비 393억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말 정리추경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 관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38쪽 상단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의 목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4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4억 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42억8,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2,000만 원이며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하단부입니다. 세출 상 현액 이 340억에서 총 지출액은 203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7억5,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9억5,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105억2,000만 원, 사고이월 1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예산 회계별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탄탄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효과가 크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에 온 힘을 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결산을 한 결과 결산서 재무제표 458쪽 요약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9,822억7,700만 원이며 부채는 85억9,5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736억8,200만 원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460쪽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 보고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301억2,6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2,362억6,300만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38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 말 인구수는 44,603명으로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444만2천 원이고 총부채는 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담액은 5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461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방재정법개정 제59조로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자, 출연기관, 저희들 출연기관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을 포함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7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데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검토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이고 파격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양정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석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을 하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태율의원

우리가 재무제표 상에든지 모든 것을 설명을 책자로 다 봤는데 건전하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44,000명 중에 군민 1인당 부채가 19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래 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자산은 우리 군민들에 한 400만 원정도?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4,400만 원.

김태율의원

4,400만 원정도 그러면 상당히 좋죠, 우리가...그래 생각을 하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6년 예산이 3,222억 원으로 수정하면 되겠지요? 우리군 예산이 그래 나오잖아요, 뒤에 거는 안 하더라도?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명시이월 했는부분을 지금 29%를 안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 결과적으로.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415억을 이월시켰고, 사고이월에서 지금 405억, 그래가 전체 820억을 이월 시켰다고 이래보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저도 결산서에는...

김태율의원

지금 결산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거 안 봐도 알잖아요? 다...그거 넘길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820억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 올해도 3,300억 정도 예산, 명확한 숫자는 추경해가지고 좀 더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보면 820억 정도 작년도에 안 썼는 것 같으면 2015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아낀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가면 해결 된다”, 이래 넘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든지 지침이든지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불요불급한 거는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을 너무 늦게 넘기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바꼈는 과정에 있지만 전에는 우리가 사실상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잘 할 때는 우수상까지 받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좌우지간 내가 아까 살짝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수한 성적은 못 된다, 이래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조한 쪽에 서는 것 같애. 그래서 이거를 빨리해도 장단점이 있고, 안 해도 장단점이 있는데 다시 새 정부가 출범한지가 얼마가 안됐기 때문에 어떨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을 이래 아낄게 아니고 법령 절차에 따라서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종용을 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한다, 이래해서 사실상 보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오늘 우리 세입세출결산 안을 승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관으로서 재무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더, 아무래도 몇 백억은 이월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사업은 하루아침에 그래 행정지원부서가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쓰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해 되십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인 예규대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규대의원

반갑습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예규대 의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율 군수님, 그리고 이경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 김상덕, 이승묵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2016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이었지만 우선적으로 집행목적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세입결산액 4,769억 원, 세출 결산액 3,530억 원으로 차인잔액이 1,239억 원 이었으며, 잔액의 세부내역은 이월액 808억 원, 보조금집행 잔액 27억 원, 순세계 잉여금이 404억 원이었습니다. 군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으나 일부 미비 및 개선 되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 적기 편성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재원을 판단하여 적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2억5,900만 원이 미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입니다. 이는 매년 지적 하였음에도 2016년도 명시 이월비는 예산액대비 28.96%, 사고이월비는 22.66%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과 점검으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부분은 총 21억3,7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세 일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액불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여건변화로 예산의 불용이 판단 될 시에는 예산 삭감조치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38건에 약 13억 원의 예산이 전액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가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각 분야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 하였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일부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주시고 이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원활한 예산운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94호,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95호,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 청취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96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97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변일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 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대상을 확대하였고, 피해보상금 지급대상과 지원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농․임업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댐 관련 지원 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간 상호교류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 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96호,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97호,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