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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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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사실 이 안을 발의를 했던 청구인 대표들이 아마 많이 방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미래 지역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리더의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대학등록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민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대책안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크고 그것도 첫 주민발의로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1만4,000여명이 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할 지방자치의 한 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관련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보고 했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된 대로 이 조례안에 제1조와 제2조에서 인용된 법률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구 발의한 지역주민들이 이 법률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러려니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제출된 안으로 봐서는 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검토보고하고 사전 보고한 대로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했던 법률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기존 은행을 통한 대출방식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취업 이후에 이자 상환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원안대로는 가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했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사실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6일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된 거는 5월 7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청구인들이 제시한 안을 돌려보내기보다는 그거를 일단 수리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뜻깊은, 우리 충북에서 첫 사례 주민발의안 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법률에 관한 오류라든가 그리고 지금 어떤 정책적 큰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취업 후 상환제도 실시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 도도 폐지하려는 상황이고 또 청구조례안을 보류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두 번째로 비싸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 2학기부터 기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던 대출방식을 변경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출토록 하며 학자금대출 금리를 7.3%에서 5.8%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비용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이 법령 체계, 사회적 형평성,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 구분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충족, 주민에게 부담가지 않는 예산확보 강구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며 제도 간 사회적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사무에는 한계가 있어 권한을 벗어난 자치사무는 위법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 최근 정부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와 조례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는 모법이 변경되면서 조례의 근거법령이 바뀌었으며 상위법의 변경 제정에 따라 현 조례만을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사무를 집행할 조직과 인력, 집행절차 등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으나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례의 시행 시기가 2010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소방위원회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자세한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